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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3/14 19:43:44
Name 사자
Subject [질문] 회사 주식관련 질문(좀 복잡합니다)
먼저 아버지가 20년 말 쯤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으시는 바람에 현재 치매환자와도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알기가 어렵고 저도 주식을 안할뿐더러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이라 디테일한 내용 파악이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1. 아버지는 2020년 초까지 A회사(아버지 친구가 사장) 근무 중 이였습니다.

2. 이후 10월말쯤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며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회사와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지만 자세하게 파악이 힘듭니다. 주변인들 말들도 갈리는 상황이라 정확한 팩트체크가 어렵습니다)

3.  잘 해결이 됐는지 12월부터는 다시 출근을 한다고 한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4. 교통사고 이후 1년 3개월 정도가 지났고 현재 저희 가족이 몰랐던 빚이 있습니다.

5. 주택담보대출로 A회사(아버지 친구가 사장입니다)에 투자한 금액 7천만원 / 신용대출 1,500만원(사용처 불명)

6. 이후 A회사에 알아보니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이고 투자금은 12개월로 분할하여 제가 회수하고 있습니다.

7. 현재 A회사에서 얘기하는 건 이사 등재일이 3월까지 만료라,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300주 보유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터 질문입니다.

1.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면 보통 이사로 등재되어 주식을 배당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주식을 배당 받은 게 아니라 A회사 사장이 잠시 대리로 가지고 있어 달라고 했고 그 주식이 아버지 이름으로 된 주식이라고 합니다(사실관계확인중).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상식적으로 투자를 할 땐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나요?

2. 사실관계를 제가 알기도 어렵고 이거에 시간을 투자해서 제가 이해가 될 만큼 파보기 위해서는 일을 제대로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알아내기 위해 움직인 만큼 진실 여부를 알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그냥 7천만원에 대한 투자금 회수만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통해 주식을 A회사 대표에게 위임하는 게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저의 목적은 돈을 더 받고 싶다 거나 이런 생각은 애초에 없고 투자를 했으면 투자를 한 금액을 회수 받고, 이후 법적인 문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3. 위에서 저의 목적은 밝혔으나, 사실 저도 아직 나이가 30대 초반이라서 관련된 어른들과 얘기하면 "니가 아직 몰라서 그런다.", "다 얘기가 된건데 왜그러냐"며 어물쩡 넘기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현재 제 상황을 보셨을 때 조언을 해주실 말들이 있으실까요?

저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 못하다 보니 글이 두서가 없습니다.
젊다면 젊은 나인데, 여러 일들을 겪다 보니 돈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어른들이 정말 영악하다고 느낍니다(40,50대 비하는 아닙니다!!). 아직 제 사회적 식견이 모자라서 일을 대처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관계 파악이 힘드셨다면 어떤 조언이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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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몽
22/03/14 19:58
수정 아이콘
이정도 사안이면 인터넷에 물어볼께 아니라 최소 노무사에게 뛰어가서 의뢰해야 합니다

내일 휴가 내서라도 노무사 찾아가서 꼭 상담 받아보세요
22/03/14 20: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노무사는 노무관계, 노동법 이슈가 주업무라
주식이나 이사 등재 등 상법에 관련된 이슈는
주업무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만약 이사의 근로자지위 확인 같은
이슈라면 노무사의 영역이 맞습니다마는
본문 내용과는 달라 보입니다

상법전문 변호사, 법무사나
회계사 쪽의 영역이라 봅니다

아 쓰고 나서 다시 보니
밀린 월급에 대한 이슈가 있네요.
이건 노무사 영역이 맞습니다
바부야마
22/03/14 20:00
수정 아이콘
7. 이사 임기여부와 주식보유여부는 무관합니다.
1. 보통 기업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지분가치 상승을 기대하면서 투자를하죠.
2.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직접 서명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투자 당시의 기업가치와 현재 기업가치의 차이를 확인보셨으면합니다.
22/03/14 20: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상법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헬프미 나 로톡 등 추천합니다

# 과거 잠시
법무사사무소에서 일했던
경험 바탕으로는...

회사 주주명부에 아버님 성함이 올라 있는
것부터 확인하시고,
(올라 있으니 양수도 얘기가 나왔겠지만요)
회사 주주명부에 아버님 성함이 있다면
급하게, 함부로
주식양도하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면계약, 공식적이지 않은
차명 보유 이슈 등이 있는 거 같은데
당사자께서 의식 불명이신 상황에다
이면계약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이 양도되어 버리면
이면계약상 아버님이
차명거래의 리스크를 지면서 얻으신
그 이익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쉽게 말해서
부친께서 남의 주식을
본인 이름으로 맡아 두신
이유가 있을 텐데
아드님 등 대리인이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실질이 어떻든 서류상) 부친 소유의 주식을
타인에게 넘겨버리면
아버님이 어떤 손해를 보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3월에 이사 임기 만료가 되더라도
이사가 보유 중인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해야 할 의무는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이사가 아닌 주주로 남아있으면 되니까요.

사측, 대표측에서
부친 보유 주식 빨리 넘기라고
무슨 이유를 대던 간에
전문가 상담 및 이면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아버님의 쾌유를 빕니다.
백양로폭주
22/03/15 09:07
수정 아이콘
상법 관련 변호사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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