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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6/30 10:55:51
Name 대고
Subject [질문] 지급내역서와 실수령금액의 차이
장마철에 피쟐러분들 모두 안녕하신지요.
오늘 출근길에 엉덩이빼고 바지가 모두 젖는 아침이었네요.

가족 중에 백화점에서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신데,
해당 브랜드 본사에서 매달 정산해주면서 보내주는 지급내역서와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에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가족분도 의심없이 입금액만 보셨었는데, 이번에 비교해보니 사전에 본사와 협의된 차액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차액 규모는 적게는 9만원대에서 많게는 20만 초반까지고 첫 달을 빼고 계속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혹시 일정 퍼센트의 공제금이 있나 싶었지만, 그 비율도 제각각이라 일정한 공제금은 아닌거 같고, 심지어 지급내역서에는 공제금이 이미 표기가 다 되어있습니다.

본사 담당자가 부장 직책인데, 전화하면 컴퓨터가 고장났다, 자기도 월급받을때 내역서 안받는다 이런 소리만 해대는데, 슈킹이 아닐지 의심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더라구요.
해당 브랜드 매장이 한두군데도 아닐거고 20개만 해도 한달에 200이상을 해먹는건데..
직접 부딪혀봐야 핑계만대고 해결될 기미가 없어서,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추가: 지급내역서에는 세금포함 공제내역이 있고, 본사와 매장간의 공제내역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지급금액과 통장 입금금액에서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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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월드
22/06/30 11:03
수정 아이콘
중간에 현금 인센티브를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22/06/30 11:05
수정 아이콘
네 없습니다. 매월 정산받는 금액 외에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차액이 만 또는 천 단위에서 잘리는게 아니라, 원단위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22/06/30 11: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작년 11월이후 발생되는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명세서를 필히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jsessionid=gGLM8XO1g7ta9pq451ymypj7xEudUpGwS1mJvhTc112bR5CspImmChfoKRdvALcH.moel_was_outside_servlet_www2?news_seq=12911

해당 명세서에는 지급내역에 대한 기재, 공제내역에 대한 기재, 실 지급액(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을 표기하도록 되어있으며, 하단에는 해당 지급내역의 계산식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급내역서가 정상적으로 교부 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부터 끌고 가면 나머지는 알아서 정리 됩니다.

지급내역서와 입금금액이 틀리면 안되는거고, 해당 법령이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사 담당자가 부장 직책인데, 전화하면 컴퓨터가 고장났다, [자기도 월급받을때 내역서 안받는다] 이런 소리만 해대는데, 슈킹이 아닐지 의심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더라구요. -> 책상에서 짐 빼셔야 할거 같은데..

단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의 성립여부나 관련 사항에 따라 이 답변이 완전 틀릴 수도 있습니다.
22/06/30 11:12
수정 아이콘
말씀 감사합니다.
덕분에 고용노동부랑 상담 해봐야겠다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교자만두
22/06/30 11:08
수정 아이콘
차이가 있을수가있나요? 소름돋네
22/06/30 11:11
수정 아이콘
저도 회사에서 나오는 급여명세서를 생각하면 다를 수가 없는데, 이건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백화점 입점 브랜드가 이러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 담당이라는 부장의 태도도 더 이해가 안되네요.
22/06/30 11:23
수정 아이콘
별에별 희한하고 좀 억울한 공제가 다 있을순 있긴 하지만, 최소한 명세서의 최종금액이랑 입금액은 맞아야죠 일반적으론..
다만 급여가 아니라 매장운영쪽이니 저나 다른분들이 모르는게 있을수도 있긴 하지만요
22/06/30 11:36
수정 아이콘
담당자와 말이 안 통할 경우 말 통할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그 윗 직급의 사람과 이야기하는것이 빠릅니다.
이혜리
22/06/30 12:31
수정 아이콘
상식적으로 아예 말이 안되는 수준인데요, 월급 봉투로 주는 것도 아니고.
WalkingDead
22/06/30 12:36
수정 아이콘
구린내가 나는데요 이거
블랙엔젤
22/06/30 13:38
수정 아이콘
혹시 중간 관리 매장인가오?
수수료를 지급 받는 매장이면 실제 매출대비 수수료에서
매장 운영비(포스 사용, 전산 관련, 매장 유니폼 등등) 관련해서 실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서
추가로 금액이 빠져서 나옵니다
최종병기캐리어
22/06/30 15:57
수정 아이콘
월급이 아니라 수수료매장의 수수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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