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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7/15 19:54:41
Name This-Plus
Subject [질문] 부모님에게 1억 빌리고 갚는 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수정됨)
곧 아파트 잔금 치르는 날인데

딱 1억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 금리도 쎈데

은행에 빌리느니 부모님한테 빌려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가족간에 차용증 같은 거 쓰고 빌리면 증여세 이런 문제 없을까요?
(물론 실제로 3년 정도에 걸쳐 전부 갚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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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정살
22/07/15 19:56
수정 아이콘
그냥 부모님 계좌에서 바로 잔금 치루고 갚으시는게
This-Plus
22/07/15 19:57
수정 아이콘
혹시 증여세가 잡힐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도 전혀 문제 없을까요?
함바집
22/07/15 19:58
수정 아이콘
무조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관련해서는 눈에 불을키고 보고있어서요 저도 금전대차계약서 썼어요 세무사 상담 받으세요
SkyClouD
22/07/15 20:04
수정 아이콘
차용증 쓰시고 공증받으시면 됩니다.
감전주의
22/07/15 20:23
수정 아이콘
가족간에 적정이율은 4.6%인가로 계산하더라구요
예전에 즐찾 해 논 링크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11031080027314
This-Plus
22/07/15 20:51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이율이 높군요?
거의 주담대급이네요 흐흐.
22/07/15 20:55
수정 아이콘
정확하게 말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고시되는 이자율이라서 내년에는 금리 인상분 반영해서 더 올라갈 거에요.
22/07/23 06:43
수정 아이콘
4.6% 기준 이자와 비교해 차액 연 1000만원 까지 잡지 않습니다.
뭔소리냐면 1억 대출 이자가 연 460만원인데요.
2.17억까지는 가족간 무이자 대출 해 줘도 안 건드리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차용증 작성하고 이자율 0.5% 라도 설정해서 증빙 남겨두고 이자 매달 이자라고 찍어 보내면
나중에 소명이 매우매우 명쾌해집니다.
22/07/15 20:55
수정 아이콘
저도 동생에게 돈 빌려줄 때 차용증 썼습니다
malliver
22/07/15 21:33
수정 아이콘
적정이율을 명시해서 차용증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해당 이자를 이체한 기록이 남아있어야 증여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10년간 누적으로 보기 때문에, 매 월이든 연단위이든 이자 지급 내역이 없을 경우 증여로 간주합니다.
이자 지급 주기도 차용증에 명기하세요.
통장으로 이체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니시무라 호노카
22/07/15 22:10
수정 아이콘
어차피 자금조달계획서 내야되지 않나요?
부모님한테 빌릴 수 있음 빌리면 좋죠
이자야 통장으로 부치고 현금으로 다시 받음 되고
22/07/15 22:57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상황에선 크게문제없는데 부동산구매용이면 좀 많이 신경쓰셔야 됨
광개토태왕
22/07/16 07:43
수정 아이콘
그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분명히 나옵니다
완성형폭풍저그
22/07/16 09:07
수정 아이콘
부모에게 빌리는것 자체는 차용증쓰고 이자금액을 매월 이체시키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이자는 이체로 주고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무이자니까요)
문제는 자금조달계획을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자금조달계획을 쓸때 부모에게 빌리면 그 자금조달계획이 부모에게 넘어가서 부모는 빌려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 증빙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의 지인이 강남재건축 들어갈때 부모님께 빌렸다가 사업하시던 부모님이 그동안 불법적으로 모은 돈이 있었는지 상당한 돈을 토해내셨다 들었습니다.
Alcohol bear
22/07/16 11:14
수정 아이콘
부모 - 자식간 5천 한도로 증여 가능하고, 5천에 대해서는 증여세 10%정도? 내는걸로 압니다
22/07/16 11:37
수정 아이콘
이자 비용은 4.6% 대비 연간 1천만원까지는 아낄 수 있습니다. 2억에 대해 4.6%는 천만원이 안되므로 무이자로 빌릴 수 있지만 차용증을 쓰고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해야 증여추정을 피할 수 있고요. 이자가 천만원이 넘으면 이자를 보내야하는데 27.5%가 이자소득세로 나오게되어 채무자가 원천징수를 하든 채권자가 금융소득세 신고를 하든 해야합니다.
마술사
22/07/16 15:17
수정 아이콘
연간 1천이하는 이자비용 안내도 되는건 1천은 증여로 계산되는걸까요?
22/07/16 18:08
수정 아이콘
아니오. 연간 1천만원 이하는 신경 안쓴다는 얘기에요. 만약 3억을 빌렸는데 무이자로 빌리면 2억에 대해서는 차용 인정 1억에 대해서는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 때립니다.
하아아아암
22/07/16 22:22
수정 아이콘
이게 맞습니다.

4.6 프로 차용증 써야하고, 이자 연 1천만원까지는 내지않아도 증여로 보지않음. >> 4.6% 기준 2억까지 빌리기 가능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03
22/07/16 20:37
수정 아이콘
차용증쓰고
계좌이체로 증거 남기고
매달 일정하게 이자 갚아나가고 (계좌이체로)
공증을 받거나 or 내용증명 보내거나

이런식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잔금대출 받아서 입주하는 아파트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도 계약할때 이미 쓰지 않았나요?
그러면 추가로 잔금치를때는 다시 안쓰기도 합니다 (가족이 상반기에 투과지역 입주했었거든요)
사비알론소
22/07/17 00:28
수정 아이콘
계획서는 다시 안쓰지만 등기 친 이후에 증빙요청 오기도 하더라구요. 제가 작년에 매매했을때 그랬읍니다..
22/07/17 01:20
수정 아이콘
아 그런경우도 있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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