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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1/05 12:22:18
Name 모나크모나크
Subject [질문] 연말 정산 질문입니다 - 자녀 교육비
안녕하세요 모나크모나크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중복여부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녀 인적공제는 아버지가 받고 있는 중이며 아버지 소득에서 교육비를 공제할 예정인데요.
당시에 교육비는 어머니 카드(또는 현금영수증 처리)를 사용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일단.. 학원측에서 교육비 영수증을 받아둔 상태고 제 이름으로 제출할 예정이라 아버지에게서 교육비는 공제가 될텐데
어머니 신용카드 비용은 신용카드 공제로 쓸 수 있는건지가 궁금하네요. 아니면 의료비처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자동으로 신용카드에서는 빠지게 되는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모나크모나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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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니
23/01/05 12:33
수정 아이콘
인적공제(기본공제)를 받는 분이 교육비공제를 받는 것이고,
근로자 본인이 본인카드 사용한 금액은 간소화에 떠 있으면 그냥 받으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일일히 추적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모나크모나크
23/01/05 12:40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만약 간소화에 안 떠있는 경우에는 따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될까요?
오타니
23/01/05 12:51
수정 아이콘
신용카드는 알아서 뜰거구요.
교육비는 안 떠있으면, 학원에서 따로 받으면 됩니다. (미취학 한해서요)
모나크모나크
23/01/05 13:57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압도적 감사...
안녕!곤
23/01/05 14:11
수정 아이콘
교육비 세액공제랑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원래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 중 하나 입니다.

각 공제의 취지가 달라서 사람을 나눠서 이용하셔도 국세청 시스템이나, 규정 상으로도 문제 없을 겁니다.
모나크모나크
23/01/05 18:29
수정 아이콘
오옹.. 감사합니다. 나라에서 이런 유도리를 발휘해주는군요.
마술사
23/01/05 14:12
수정 아이콘
교육비공제는 취학전(유치원이하) 만 대상이고 최대 300만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타츠야
23/01/05 17:57
수정 아이콘
초등고도 300만원 가능하지 않나요? 대학생은 900만원이고.
모나크모나크
23/01/05 18:29
수정 아이콘
초중고도 가능한 걸로 아는데 혹시 바뀌었나 모르겠네요. 저는 취학전 유치원비라서 일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3/01/05 18:37
수정 아이콘
물론 가능합니다. 취학전 아동이 굳이 언급되는건 학원비 공제가 그때까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모나크모나크
23/01/05 19:11
수정 아이콘
아.. 학원비는 초등학교 이상부터는 안되는군용.. 사교육 방지 그런 취지일까요?
23/01/05 19: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런가봐요
그래서 옛날에 알바할때 초1자녀가 있는 근로자분들이 자주 우는 소리했었습니다 크크
혹시나 해서 첨언하는건데 초등학교입학해도 1,2월 학원비는 공제되니 참고하세요
모나크모나크
23/01/05 19:49
수정 아이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술사
23/01/05 19:53
수정 아이콘
궁금한데 초등생 교육비중에 학원비가 아닌 공제가능한게 어떤게 있나요?
23/01/05 20:03
수정 아이콘
사립초, 해외소재 초등학교 입학금 수업료랑
일부 현장체험학습비가 가능했던거같은데
기억에 의존한거라 틀릴수도 있습니다
23/01/05 21:10
수정 아이콘
초등학교 정규 수업 외에 '방과후학교'라고 악기나 미술, 줄넘기, 마술 등 다양한 예체능 수업이 있는데, 그거 수업료랑 교재비,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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