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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2/03 07:23:39
Name sereno
Subject [질문] [법률] 기프티콘에 관한 법률 질문입니다.
https://www.fmkorea.com/best/5458849196

정리하면
1. 투썸본사가 기프티콘으로 35000원짜리 "스트로베리 초코 생크림 케이크" 기프티콘을 발행 및 판매
2. 22년 초엔 35000원이었던 위 제품을 22년 가을쯤 37000원으로 가격 인상.
3. 시장에는 35000원에 발행된 쿠폰이 남아 있는 상태
-> 이 35000원짜리 기프티콘으로 해당 제품을 교환하려면 2천원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 금액을 투썸 본사는 소비자들에게 전가

기프티콘에 관한 제 궁금증인데요.
1. 기프티콘이라는 "채권"은 제품 교환권인가요? 금액권인가요?
- 제품 교환권이라 가정 했을 때, 차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나 궁금합니다.

2. 만약에 금액권이라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케이크 교환권이라 구매했지만 알고 보니 금액권이었다면
아래 법률 1조 1,2항 모두 해당하는거 아닌지 궁금하네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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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밑의왕
23/02/03 08:48
수정 아이콘
법률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저런 경우엔 교환권으로 인식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해주지 않나요? 얼마전에 스벅 가격인상때도 사람들이 아메리카노 교환권 엄청 샀던걸로 기억하는데요...
Rorschach
23/02/03 09:37
수정 아이콘
링크 보니까 그냥 인상분을 추가로 받는 것이 문제라기보다, 저 기프티콘을 판매하는 곳에서 가격을 '할인해서' 35000원으로 표시해둔게 문제 같습니다. (37000->35000) 이거 본사에서 최초 발행 된 쿠폰은 그냥 35000원이라고 되어있었을 것 같거든요.
저도 법알못이라 함부로 말하진 못하겠는데... 저건 투썸 본사가 문제가 아니라 재판매 한 쪽이 소비자를 기만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쿠폰 같은 경우, 사용안내 보면 제품과 교환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동일금액' 다른 제품 교환 되고 금액 이상일 경우 차액 내야한다는 안내, 매장별로 금액이 상이할 경우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 그리고 기프티콘 자체에 제품 금액이 표기되어있는 점 등을 볼 때 인상분에 대한 차액 요구가 큰 문제가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크림샴푸
23/02/03 10:45
수정 아이콘
저 제품이 없을 경우 다른 제품 구매 가능 + 남은 금액 환불 혹은 금액 맞춰서 타상품 구매 가능 뭐 이런저런 옵션이 있을 경우
금액권으로 보는게 속편하긴 할겁니다.

이제는 안가지만 작년 초만 해도
온라인에서 파바 케잌교환권 그래도 월에 한번 20% 세일 하곤 했는데
일부러 여러개 사서

그냥 그 제품 아니고 액면가 만큼 통신사 할인받고 다른 빵 많이 사서 회사에서 나눠 먹은적이 여러차례라서요
근 30% 이상 할인 받는거라 매우 좋아 했죠
이혜리
23/02/03 11:17
수정 아이콘
해당 기프티콘이 해당 제품으로만 교환이 되는 경우에는 교환권으로 인식하고,
동일 금액만큼 타 제품 사용가능은 금액권(=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촌치킨 등과 같이 쓰여져 있는 상품 구성으로만 교환 가능 할 경우에는 교환권으로,
제품 등의 가격 상승 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걸로 아는데)
커피쿠폰 등은 사실 받는 시점에 금전을 준 부분이라서, 가격 상승분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 투썸의 경우에는 후자, 즉 금액권의 성격을 갖는다고 봐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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