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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8/24 17:54:58
Name Monte
Subject [질문] 임대인이 전세금 일주일 늦게 준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에서 다른집 월세로 갈아타게 되어서 기존 아파트는 10월말에 계약이 만료 예정되어있습니다.
다음 임차인이 저의 계약 종료일보다 일주일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다음 임차인한테 돈을 받아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계약일 전에 이사를 나갈 예정이어서 계약일 이후로는 거주할 의사가 없습니다.

문제는 전세대출이 계약 종료일에 상환해야되고 전세대출상환하면서 마통도 같이 상환하려고 했는데 일주일 미뤄지게 된겁니다.
대략 6억정도의 전세 보증금인데 요즘 6프로 넘는 이자를 내고있어서 하루에 10만원정도씩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반대로 말하면 저희가 매일 10만원씩 내면서 집주인한테 무상으로 6억을 빌려주는 꼴인데 부동산 말로는 일반적으로는 집주인이 이자를 대신 내주진 않는다고 하네요.

인터넷에는 주로 몇달에서 몇년간 집주인이 전세금을 줄생각이 없어서 소송하는 케이스만 보여서요.
이런 경우에 보통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의견을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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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18:02
수정 아이콘
부동산이 또 헛소리 했네요..
부동산은 대부분 집주인 편드니까 귀담아 듣지 마시고
하루라도 늦으면 지연 이자 줘야 합니다.
안아주기
23/08/24 18:08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이자를 대신 내주진 않는다' 전혀 아닙니다.
은행에서 알려주는 지연이자 그대로 집주인보고 내라고 하시면 됩니다.
23/08/24 18:28
수정 아이콘
이자 요청한다고 했을때 임차권 등기도 해야하나요?
하아아아암
23/08/24 19: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후속 세입자하고 연계되어 전세계약 취소 등 일이 커질수도 있긴한데, 임대인과 다퉈보고자 한다면 임차인도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먼저 할 건 "전세 계약 종료일에 퇴거할 것이며,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및 이자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할 것"임을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게 1순위겠습니다.

추가로 이로 인한 전세계약 취소 등이 발생하더라도 본건과는 관련 없음을 밝히시는 것도 좋겠네요.

제일 좋은건 이정도하고 이자를 받아내는거고, 그게 안되면 전세금 받환 받는날 임차권 등기명령 취소신청 하면서 손배 소송 들어가셔야합니다.

원상 복구 등과 관련하여 꼬투리 잡히지 않도록 증거도 모아두시는게 좋구요. (입주 전 / 퇴거 후, 전은 없다면 퇴거 후라도 확실히)
23/08/24 18:29
수정 아이콘
부동산한테 한소리하셔야겠네요 부동산이 말도안되게 집주인편들다니
부산헹
23/08/24 18:37
수정 아이콘
부동산 뭔소리여 크크
ioi(아이오아이)
23/08/24 18:41
수정 아이콘
부동산이 말한 집주인이 보통 이자를 안 준다 라는 건 팩트일 껍니다.

근데 이자를 안 줘도 된다는 건 아니죠.
하아아아암
23/08/24 19:10
수정 아이콘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거 같긴합니다. 안주고 버티면 소액소송이라도 해야할거에요.
파이어군
23/08/24 19:50
수정 아이콘
뭔 댕소리지 크크 임차권등기 내용증명하겠다고 하세요
23/08/24 20:18
수정 아이콘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나 했는데 부동산이 헛소리였네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진행해야겠네요
23/08/24 21:07
수정 아이콘
부동산 말이 어찌보면 맞습니다. 지연이자는 목적물 반환을 전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임차권을 설정하지 않고 목적물 반환한다는건 대항권을 갖다버리겠다는 얘기라 선택할 수 없죠. 임차권 신청하고 나오기까지 사이의 지연이자는 받아내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실점유하고 있어야하고 실점유하는데 지연이자를 줄 이유는 없으니까요. 착한 임대인이라면 지연이자 줄 수있으니 잘 얘기해보세요.
23/08/24 21:15
수정 아이콘
임차권등기가 10일은 걸린다고 하니 집주인의 선의에 기대하는 것 말고 법률적으로는 빙법이 없겠습니다.
23/08/24 22:42
수정 아이콘
무슨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부동산이랑 좋게좋게 얘기해봐야겠네요
23/08/24 23:26
수정 아이콘
제 지인도 전세금 반환 분쟁중이라 좀 알아봤어요 ㅠㅠ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23/08/25 11:13
수정 아이콘
물론 은행이자를 소액 소송을 통해 다퉈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려면 미리 내용증명등을 통해서 이자상당액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임대인에게 인지시켜야 합니다. http://www.firste.co.kr/news/article.html?no=10529
유료도로당
23/08/25 08:26
수정 아이콘
제가알기론 제때 퇴주해서 대항력을 잃더라도 사후에라도 지연이자 지급명령신청해서 받아낼수는 있을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건 선의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인간의 기본 도리 레벨이라, 혹시 안준다고하면 지급명령/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뉘앙스를 잘 섞으셔서 말씀하시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23/08/25 09:08
수정 아이콘
그렇긴 한데 계약만기에 퇴거해서 6억 받을 수 있을지 말지 걱정하기 vs 60만원 이자 받을지 말지 중에 선택하는거라서요. 당연히 도리인데 그 도리를 안지키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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