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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3/09/09 18:04:37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작은아버지 재산상속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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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사
23/09/09 18:34
수정 아이콘
아무리 유언장 공증받아도, 다른분들이 법적으로 유류분 주장하면 혼자 못받으실건데요..
minyuhee
23/09/09 18:35
수정 아이콘
그 외의 방법은 따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처자식 없을때는 1/3의 유류분을 상속순위자에게 줘야합니다. 2/3는 받을 수 있구요.
23/09/09 18:39
수정 아이콘
딴분들에게 상속포기 의사를 받으셔야죠. 작은아버지가 불러서. 그리고 1억정도면 어지간히 살기 힘든거 아니면 형제,삼촌 의사에 반해서 받으려 안할겁니다. 대신 님은 죽을때까지 작은아버지 묘(납골당) 관리하고 제사도 챙겨드리셔야겠죠.
척척석사
23/09/09 20:49
수정 아이콘
유언장 공증으로 2/3까지는 되는거고 나머지 1/3은 받으실 분들이 상속포기를 해 주셔야 하는 건데 싫은데? 안할건데? 하면 그분들 몫은 못받을거에요
항정살
23/09/09 22:19
수정 아이콘
그냥 빨리 현금화해서 받는게 제일 좋습니다.
몽실이
23/09/09 23:40
수정 아이콘
상속보다는 증여로...
23/09/10 01:51
수정 아이콘
살아계실때 증여로 처리 하시는게 깔끔합니다
화서역스타필드
23/09/10 08:27
수정 아이콘
1억정도라 애매하긴 한데 그것도 아쉬우신분들 있으시겠죠. 세무상담부터 받으시고 그 다음 법무상담 받아보시는거 추천드려요. 네이버 엑스퍼트로 상담 받으시면 건당 2~3만원 정도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포도씨
23/09/10 08:45
수정 아이콘
윗분들 말씀대로 증여가 깔끔합니다. 주식같은건 몇천만원 일테니 매매후 현금화 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친족간 증여가 1천만원까지 인정되니 땅만 증여처리하시면 증여세는 몆백정도로 끝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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