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1/23 22:56:30
Name finesse
Subject [질문] 부동산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서울의 후분양 아파트를 계약하였습니다. 1차 계약금의 일부인 1천만원만 입금 한 상태에서 계약서 사인을 마친 상태이고 인감서류만 미제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 자산을 정리하고 대출을 알아보니 대출금이 부족한것과 기타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 하니 분양가(11.9억)의 10프로를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 사인을 하면서 제대로 약관을 못 본 저의 책임도 큰데 저는 1천만원을 날리고서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왠지 소송까지 가야하는 상황인거 같아서 이곳에 급하게 자문을 해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스포츠클럽
24/01/24 00:45
수정 아이콘
계약서를 쓰셨으면 거기에 내용이 나와있을겁니다
제 상식에선 10%를 내는게 정배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취소안되면 계약하시고 분양권 전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술사
24/01/24 08: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서울은 3년간 분양권전매 안됩니다 불법이에요
NoGainNoPain
24/01/24 08:38
수정 아이콘
해약금 / 위약금 / 위약벌 이 세 단어 뜻이 전부 다 다릅니다.
계약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어떤 단어로 얼마 금액이 명기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10% 위약금이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에 그렇게 명기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10% 위약금이 명기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309031533309450027

소송한다고 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으니, 그냥 회사한테 잘 읍소해서 마무리 하는게 좋을 듯 하네요.
몽키매직
24/01/24 09:21
수정 아이콘
일단 계약서를 확인하시죠. 계약서에 위약금 10% 써져 있으면 법정 가도 방법이 없고요...
어지간하면 계약금 날리는 거보다 어떻게든 잔금 치르고 버티고 있다가 기간 채우고 파시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회색사과
24/01/24 11:13
수정 아이콘
가계약금 만 치룬 상태에서 계약파기 시 묻어야하는 금액이 가계약금만큼이 아닌 계약금(이게 10%겠죠..)만큼이라는 판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법무법인 블로그입니다 https://m.blog.naver.com/paran8760/222519517415)

우선 계약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법률사무소 가서 방법이 있을 지 한 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잘 풀리시기를 빕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4613 [질문] 멜론티켓 동시접속을 해도 되나요? 신촌로빈훗5386 24/01/25 5386
174612 [질문] 문래, 영등포구청 주변 pc방 추천 부탁드려요. [2] 신촌로빈훗5523 24/01/25 5523
174610 [질문] 부다페스트, 프라하, 빈 동유럽 여행 팁 부탁드립니다! [9] 호비브라운4581 24/01/24 4581
174609 [질문] 연말정산 안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4] 총알인생7541 24/01/24 7541
174608 [질문] 1호선 동대문역 부근 빵집과 카페 추천부탁드립니다. [1] kogang20015104 24/01/24 5104
174606 [질문] 5천만원 정도의 금액 단기로 두기 좋은 파킹통장 추천 부탁드립니다. [20] 쉬군7644 24/01/24 7644
174605 [질문] 핸드폰 약정기간이 남았을 때 교체를 원하면 공기계가 답인가요?? [9] 애기찌와5580 24/01/24 5580
174604 [질문] 분실보험 보상폰 선택장애 좀 도와주세요! [13] 공염불5538 24/01/24 5538
174603 [질문] 투 폰 쓰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4] 무딜링호흡머신5217 24/01/24 5217
174602 [질문] 모니터 s32bg700 구매전 질문 드립니다 왕컵닭5960 24/01/24 5960
174600 [질문] 밀라노에서 산시로 투어 질문입니다. [3] 아르키메데스4813 24/01/24 4813
174599 [질문] 갤22를 쓰다가 잘 나왔다길래 24U를 질렀는데요 [27] Cand6771 24/01/24 6771
174598 [질문] 진공포장기 쓸만한가요? [14] 사람되고싶다5556 24/01/24 5556
174597 [질문] 원치 않는 팀 이동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36] Lissac6854 24/01/24 6854
174596 [질문] 사무용 컴퓨터로 다음 사양이 어떨까요? [9] 안녕!곤5780 24/01/23 5780
174595 [질문] 부동산관련 질문 드립니다. [5] finesse5515 24/01/23 5515
174594 [질문] 노트북 구매했는데 잘 산건지 궁금해요 [5] 왓두유민5757 24/01/23 5757
174593 [질문] 길거리에서 유튜브 구독해 달라는 2인조 분들 만났는데요 [15] 블랙리스트8874 24/01/23 8874
174592 [질문] 일본 여행 렌트카 운전 난이도 질문드립니다(지역별) [10] 6313 24/01/23 6313
174591 [질문] 파일명 일괄 저장하는 프로그램 있나요? [9] 밤공기5065 24/01/23 5065
174590 [질문] 무선 이어폰 추천 부탁드립니다. [4] Nothing Phone(1)5362 24/01/23 5362
174589 [질문] 부산횟집 추천부탁드립니다. [5] 유아린5309 24/01/23 5309
174587 [질문] 대학원 의료상조회비를 낼만 한 걸까요? [15] 호비브라운6233 24/01/23 623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