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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1/29 16:58:01
Name 경마장9번마
Subject [질문] 연말정산 중 소득금액 기준 초과여부 문의
연말정산 가족 항목 선택지에 배우자 소득금액 기준 초과여부 에 관한 문항이 있는데요.

연 100만원 이상이면 초과이며 기본 공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금액 기준 초과여부를 Y로 기본 공제를 N으로 두면 되는 것인가요?

소득금액 기준 초과여부 선택과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N으로 두기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초과이면 기본 공제만 체크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초과여부를 묻는게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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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새로워
24/01/29 17:09
수정 아이콘
대표적으로 의료비의 경우 소득초과 Y, 기본공제 N(비부양자) 배우자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지않는 소득초과 가족의 공제를 위해서 묻는 것 같습니다.
경마장9번마
24/01/29 17:54
수정 아이콘
뭔가 차이가 있을 수 있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TWICE NC
24/01/29 17:11
수정 아이콘
단순 공제 안함이냐, 소득 초과로 인한 공제 안함 이냐에 따라 공제 되는 항목이 다를 겁니다
경마장9번마
24/01/29 17:54
수정 아이콘
근데 예상세액 계산해볼 때 일부러 소득초과를 N으로 두었는데도 예상세액은 똑같더라구요. 해당 공제 항목에 미포함되어서 그런가 봅니다.
24/01/29 18:18
수정 아이콘
기본공제를 받지 않지만 신용카드 공제 같은 걸 같이 신청 했다고 가정 했을 때
글쓴 분이 착오로 한 건지 아닌지는 확인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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