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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3/01 12:37:05
Name 아타락시아1
Subject [질문] 롤 강의를 수강하는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합니다.
롤 강의를 2회에 120000원으로 결재를해서 수강을하였고 1회차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1회는 받지 않고 환불하려고하는데 미리 돈을 내서 환불이 안된다고 약관에도 써있다고 그러네요. 현재 교육법상으로 개인교습은 환불을 해줘야하는것으로 아는데 현 상황이면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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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1 13:09
수정 아이콘
현직 이스포츠 학원장입니다. 정식으로 인가 내고 영업중인 학원의 경우 당연히 환불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쓰신 글상 개인교습, 즉 개인간의 거래로 보여 좀 더 귀찮아지실 확률이 있어 보이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환불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타락시아1
24/03/01 13:28
수정 아이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짜고짜 환불을 요구한다면서 잡혀있는 강의가 취소된 것에는 사과도 안한다고 법대로 하자고 답변을 받았네요 하하
이과감성
24/03/01 19:56
수정 아이콘
그 소보원 규정에인가? 학원 같은 경우는 절반이상될때 안된다고 아는데요. 음. 그치만 상황이 괘씸하기는 하네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말해, ▲학원의 등록 말소, 교습소 폐지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에 대한 교습비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법 시행령 [별표4] 교습비등 반환기준 참고)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기타 학원 관련 사례가 있네요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5&mode=view&no=1000130772&page=25
아타락시아1
24/03/01 22:29
수정 아이콘
2번 교습 중에 한 번 받았는데 그러면 1/2가 넘은 것으로 간주하나요? 알아봐야겠네요
24/03/01 23:53
수정 아이콘
환불 받으시는 수고로움과 스트레스가 6만원 이상일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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