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4/24 14:22:38
Name 콘칩콘치즈
Subject [질문] 아이명의 통장에서 아이 학원비 이체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이름의 통장을 만들어 1500만원가량을 증여했고 증여세신고를 마쳤습니다.

원래계획은 아이가 성인이될때까지 그냥 둘 생각이었으나...아이가 크면서 학원비 지출을 많이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 통장에서 돈을 빼서 제 통장으로 옮기면 당연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텐데요. 학원으로 바로 송금해도 뭔가 신고를 해야할까요?

경험이나 지식을 좀 나눠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플토의부활乃
24/04/24 16:41
수정 아이콘
15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콘칩콘치즈
24/04/24 16:4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10년 2천만원인데, 증여이후 10년이 아직 지나지 않아서요...
타츠야
24/04/24 17:15
수정 아이콘
아이 계좌에서 다시 옮기는 것이니 수증자와 증여자가 바뀌니 증여 면제한도는 두 개가 별개 아닌가요?
콘칩콘치즈
24/04/25 09:09
수정 아이콘
아하 감사합니다!
24/04/24 17:02
수정 아이콘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심스러운데
지돈 지 학원비에 쓰는걸로 태클이 걸릴까 싶습니다.
콘칩콘치즈
24/04/24 18:41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절대불멸마수
24/04/24 17:05
수정 아이콘
1.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 과세입니다.
콘칩콘치즈님이 콘칩콘치즈주니어에게 준 1500만원은 증여가 끝났습니다.
콘칩콘치즈주니어가 콘칩콘치즈님에게 100만원을 다시 준다면, 이는 별개의 증여거래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때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2.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요약하면, 절대 증여로 과세될 우려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주니어가 다니는 학원비를 주니어가 직접 내는 것은, 어느 관점으로 봐도 부모에대한 증여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24/04/24 18:26
수정 아이콘
문득 궁금해졌는데 사회통념상 증여로 보지않는 생활비가 한달기준 얼마정도인가요?

당사자의 소득수준같은거에 따라 고무줄인지 아니면 적당한 가이드라인같은게 있는지 궁금해요
절대불멸마수
24/04/24 20:28
수정 아이콘
고무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쪽을 깊게 알고 업무해본것은 아니라서 더 자세한 설명은 어렵습니다.
콘칩콘치즈
24/04/24 18:41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6173 [질문] TV 용 사운드바를 컴퓨터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8] Infrapsionic1676 24/05/12 1676
176172 [질문] mlb 리그 방식 질문입니다! [3] 골드쉽1452 24/05/12 1452
176171 [질문] 1부리그 승격 후 첫 시즌 우승(레스터시티) vs 무패우승(아스날) [15] 준스톤1860 24/05/11 1860
176170 [질문] 어르신용 태블릿PC 추천 부탁드립니다. [6] 아지노스1642 24/05/11 1642
176169 [질문] 유아가 알콜 섭취시.. [19] 나른한오후3233 24/05/11 3233
176168 [질문] 이거 피싱이겠죠...? [13] 골드1974 24/05/11 1974
176167 [질문] 광장시장 맛집 좀 추천 가능할까요? [5] 아줌마너무좋아1414 24/05/11 1414
176166 [질문] 컴퓨터 모니터, 마우스 등 분배기(?) 질문입니다. [14] 따루라라랑1296 24/05/11 1296
176164 [질문] 경주 맛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19] 퀴즈노스1697 24/05/11 1697
176163 [질문] 싱어게인에서 예전 가수들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6] 카서스3480 24/05/10 3480
176162 [질문] "트"로 시작하는 캐릭터? 이름 [25] 퀸일리3029 24/05/10 3029
176161 [질문] 컴퓨터 부팅속도가 갑자기 매우 느려졌을땐 무슨 이유인가요? [10] 라리2181 24/05/10 2181
176160 [질문] 전립선비대증은 보통 약만 먹으면 완치되나요? [2] Pika482412 24/05/10 2412
176159 [질문] (혐오스캇주의) 질문이 있습니다 [10] 뵈미우스2389 24/05/10 2389
176158 [질문] 부산 조개구이 맛집 추천부탁드립니다. [2] 잘생김용현883 24/05/10 883
176157 [질문]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연체 시 개인이 메꿔야 하나요? [2] 경마장9번마2406 24/05/10 2406
176156 [질문] 기타레슨을 3개월정도 받고 있습니다 [26] 김삼관2223 24/05/10 2223
176155 [질문] 일본 노래 가사 수준이 한국 것보다 우월하다? [68] 샤르미에티미3353 24/05/10 3353
176154 [질문] 가민워치 사고싶습니다 [7] 빠르2551 24/05/09 2551
176153 [질문] 런닝 어플 / 런닝 벨트? 추천 부탁 드립니다 [12] Alfine2283 24/05/09 2283
176152 [질문] 고데기 회로 질문 (온도 조절 가능한가) 오늘은 좀 더1655 24/05/09 1655
176151 [질문] 실비보험 자잘한거까지 다 청구하면 악영향있나요? [13] 정공법3010 24/05/09 3010
176150 [질문] 종합비타민 다들 먹고 있나요? 효과 체감되나요? [30] 독각2828 24/05/09 282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