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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5/16 10:34:48
Name Infrapsionic
Subject [질문] 과태료 위반 통지서가 연락도 없이 체납처리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우연히 위택스를 들어가보고 2년전 주차위반 과태료 1건이 체납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전화해보니 본인들은 등기우편으로 4차례를 띠엄띠엄 보냈다고 하는데, 주소를 다시 확인해봐도 맞는데 해당주소로 등기우편을 받은 게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못받았나 싶다가도, 등기면 문 앞에 스티커를 붙여놓는 식으로라도 어떻게든 연락이 다시 왔을텐데 이상하더라구요. 체납되어 추가로 내게되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스티커를 받았는데 잊어버린걸 기억이 왜곡된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경우가 꽤 많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차례 보내고도 안내면 독촉 문자나 연락이라도 취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시스템적으로는 안되는건가요?
(비슷한 경우가 다른 지자체에서 6년전쯤에도 있었습니다. 1-2년전 과태료를 통보받은 것 없이 체납 처리되어 있는 상태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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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9번마
24/05/16 10:57
수정 아이콘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체납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모르고 미납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설탕가루인형형
24/05/16 11:02
수정 아이콘
신호위반인가 지정차선위반인가 그걸로 거의 1년만에 고지서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경창서 가서 따지니까 진술서는 아니고 뭐 반성문 비슷한 뭔가 쓰면 안내게 해준다고 해서 쓰고 왔던 기억이 나네요.
24/05/16 11:09
수정 아이콘
과태료는 아니지만 2016년 8월분으로 갑자기 건강보험료 미납 체납된게 이번년 4월에 왔었네요.
심지어 그 때는 해외에 있었을 때고 딱 한 달분만 뜬금없이 나와서 놀랬습니다.
전화도 쉽게 연결이 안돼서 어플깔아서 채팅 문의로 연락하고 처리받았습니다. 연락부터 해보심이 맞지않나 싶네요.
서귀포스포츠클럽
24/05/16 11:21
수정 아이콘
등기왔나 우체국에 문의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24/05/16 11:34
수정 아이콘
두번 받아봤는데 오래전 첫번째는 정상적으로 등기우편 왔었고,
두번째는 작년인데 우편 안왔고 납부기한 다돼서 카톡(국민비서 구삐)으로 안내가 오길래 급히 납부했습니다.
나른한오후
24/05/16 12:07
수정 아이콘
어떤 지자체에서 일년치를 늦게 보내서 주차위반딱지가 몇백 나온경우도 있었죠(.. )
마그네틱코디놀이
24/05/16 12:34
수정 아이콘
너무 늦게 오거나, 엉망인 편이긴 합니다
아서스
24/05/16 12:36
수정 아이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생략)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생략)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국민에 대한 침익적 행정이라서, 법 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해야합니다.


1. 사전통지
2.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3. 사전통지문 송달 (2회 이상의 등기우편, 전화, 방문 등등, 그래도 안되면 공시송달 후 15일)
4. 과태료 부과통지
5. 과태료 부과통지서 송달 (2회 이상의 등기우편, 전화, 방문 등등, 그래도 안되면 공시송달 후 15일)
6. 과태료 체납 독촉통지 (2회 이상의 등기우편, 전화, 방문 등등, 그래도 안되면 공시송달 후 15일)


위의 과정 중 단 1개라도 빠졌다? 법정으로 끌고가면 죄다 처분청에 불리하게 결과 나옵니다.

과태료 고지서에 나온 담당 부서에 전화걸어서, 적법하게 송달이 된게 맞는것이냐??? 라고 물어보시고,

만약에 사전통지서부터 제대로 송달된 사실이 없다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달라고 요청해야합니다. (사전통지기간에는 자진납부 시 20% 감경됨)

그렇게 못해준다고 하면, 행정심판 걸겠다고 하면 아마 다시 해줄 겁니다. (행정심판 들어오면 처분청의 의견서 최소 A4 5장 이상 작성해야해서 더 힘듬)
24/05/16 13:37
수정 아이콘
저는 전에 동네 상근이 제 예비군 훈련 통지를 누락해서 매우 귀찮은 일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단불참으로 처리되는 바람에... 아 다시 생각하니 짜증이 밀려오네요
RED eTap AXS
24/05/16 16:29
수정 아이콘
일반등기는 기록취급이 1년이기 때문에 2년전 내역을 우체국에서 등기 배달여부를 확인하기 힘듭니다.
Infrapsionic
24/05/16 17:40
수정 아이콘
종종 있는 경우인가보네요.담당 공무원과 15분 정도 통화했는데
'우리는 분명히 4차례나 등기를 보냈다.뭐가 문제임?' 여기서 더 대화가 더 진행이 안되네요. 이의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냐 물으니 직접 시청으로 오거나(거주지도 아닌데...) 이의신청 양식에 싸인하고 등기우편을 보내라네요. 팩스는 안된다고 하고요. 하... 별일도 아닌데 짜증납니다.
답변 주신분들 다들 감사드립니다.
유부남0년차
24/05/16 20:33
수정 아이콘
주차위반한게 사실이면 그냥내는게어떨지요?
에너지낭비하지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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