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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5/18 22:48:44
Name 라리
Subject [질문] 행복주택,국민임대주택 해보신분 계신가요?
주말이라 콜센터가 연결이 안되는군요...

제가 궁금한게

2달전쯤에 제가 국민임대주택 신청을 했거든요

결과는 7월인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국민임대주택말고 행복주택도 접수 신청을 받더라구요

공고문 보니까 행복주택내에서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걸 중복 신청하면 다 무효처리 된다고 하는건 써있는데

저처럼 2달전에 국민임대주택을 신청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안나와있더라구요

저같은 경우에 행복주택도 따로 신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요건 아예 공고문 자체가 다른거라 헷갈리네요.

아니면 저도 행복주택 신청하면 국민임대주택 신청한건도 다 무효 처리가 되는걸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자면

제가 현재 일을 안하고 있어서 백수입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을 만약 지원한다고하면

무소득청년 유형으로 지원을 할건데 제가 다음달부터는 구직활동을 해서 수입이 있을수도 있단 말이죠

지원 당시에는 무소득이 맞는데 서류 심사를 할때쯤엔 소득이 있을텐데 그러면 전 무소득으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소득이있는 청년으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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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르도
24/05/18 22:58
수정 아이콘
보통 전형은 별개이고 나중에 한 곳에 본서류 넣고 계약하면 전 것이 자동취소로 알아요.
24/05/18 23:40
수정 아이콘
아마 공고문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1) 예비자 자격의 경우 2020년인가 한 번 바뀐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유형별(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로 하나씩의 예비자 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즉 국민임대 하나, 행복주택 하나 신청하시면 문제 없을텐데, 혹시 규정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공고문 확인해보시고 그래도 불확실하면 콜센터로 문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2) 공고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4/05/19 00:13
수정 아이콘
국민임대랑 행복주택은 별개고 신청은 또 크게 지장 없습니다.
서류제출대상자 부터 일단 합격을 하고 거기서 서류를 넣어서 최종 합격 여부 결정 되는데
합격이 결정 되어서 예비순번을 받아야 그전에 합격 된게 취소 되는 시스템입니다.
신청 하는 거 자체는 그냥 부담없이 넣으세요. 서류만 안넣으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글구 신청 넣기전에 공고에 예비입주자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완전 새로 입주하는거 아닌 이상 공가가 발생해서 모집하는건데 아직 예비입주자가 있는데 미리 받는 거거든요.
당연히 지역따라 틀린데 행복 주택은 모르겠는데 국민 임대는 예비순번이 안쭐어든지가 좀 됐씁니다........ 경기 안좋아지면서.....
거기에 1인 가구 면적이 줄어들어서 더 심해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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