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5/29 10:43:48
Name 수지짜응
Subject [질문] 전세대출 개념이 궁금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잘 몰라 개념이 궁금한데요..

신용대출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신용을 담보해 대출이 실행되고
주담대는 본인 명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나오는거잖아요?

전세대출은 뭘 담보로 대출이 나오는건가요??

전세 들어갈 집을 담보로 잡고 나오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경우 집 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또 궁금한게 만약 담보가 없다면.. 왜 신용대출보다 전세대출 한도가
훨씬 높게 나오는건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05/29 10:48
수정 아이콘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이 되는거죠
수지짜응
24/05/29 10:57
수정 아이콘
그럼 돈 빌린 차주가 이자등을 못 낼 경우에는
전세금에서 가져오게 되는건가요??
수지짜응
24/05/29 10:56
수정 아이콘
5억짜리 집에 3억 전세로 들어가고 그 중에 2억을 전세대출로 할 경우..
그 3억 전세금이 담보가 되는건가요?

그럼 차주가 상환을 못할경우 은행은 집주인이 들고 있는 전세금에서
상환 못한 금액을 회수하게 되는거죠?
karlstyner
24/05/29 11:03
수정 아이콘
전세자금 대출은 두차례에 걸친 담보라고 보면 됩니다.

1차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의 담보는 전세금입니다. 그러므로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전세금이 담보가 됩니다.그러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전세금에서 대출금을 상환받게 되죠

그런데 임대인도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집이 전세금을 담보하므로 2차적으로 전세집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보전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전세집의 가치(선순위 담보대출금 등이 있으면 공제)를 기준으로 일정 한도가 정해지고, 해당 전세금에 임대차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수지짜응
24/05/29 11:06
수정 아이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또 드는 궁금점이.. 그러면 대출은 세입자가 받는데
세입자가 전세대출 못 갚고 튈..?? 경우

세대주가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가 맞나요..??
이게 맞다면.. 전세대출 받을때 세대주 동의는 필요없나요?
24/05/29 11:08
수정 아이콘
세대주는 어차피 돌려줄 전세금이 있어서 손해볼 게 없지 않나요?
수지짜응
24/05/29 11:14
수정 아이콘
아 어차피 대출 한도가 전세금 내 범위면
세입자한테 주든 은행한테 주든 세대주 입장에선 똑같은거겠네요..??
Citrus7744
24/05/29 11:16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전세금 돌려줄 때 대출금액만큼은 전세대출 은행에 주도록 강조합니다 세입자에게 돌려줬다 튀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것만 지키면 손해날 일은 없죠
43년신혼1년
24/05/29 11:44
수정 아이콘
세대주 입장에서 보면
전세금 - 은행에서 받음
세입자가 나름
은행에서 받은 전세금을 은행에 돌려줌
이라서 이 구조에서 세대주는 손실을 볼 구조가 없죠.
몽키매직
24/05/29 11:19
수정 아이콘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은 안될 겁니다. 전세자금에 대한 질권 설정이 되는 것이고 주택에 대한 권리를 받는 것은 아니라, 그래서 집주인 동의도 필수적이지 않고요. 전세자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설정이 되는 것이고, 주택에는 권리 설정이 되지 않아요.
karlstyner
24/05/29 11:42
수정 아이콘
저당권처럼 곧바로 강제집행은 못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으면 그 채권으로 집주인에게 소송해서 집행이 가능하죠.
몽키매직
24/05/29 11:44
수정 아이콘
집주인 재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거지 집에 대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니까요.
물론 집주인이 현금이 없으면 돌고 돌아 재산 압류하면서 집도 경매로 넘길 수 있긴 한데, 어쨋든 집에 대한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것과 다르죠.
집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하려면 권리 설정할 때 집주인 동의를 얻고, 등기에도 올려야 하는데
이러면 전세자금 대출이 힘들어지니까 꼼수로 전세자금 반환에 대한 질권 설정만 하도록 하고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도록 설계한 제도라서.
karlstyner
24/05/29 12:05
수정 아이콘
집은 집주인 재산이 아닌가요? 보증금은 집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이 있고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 채권으로 우선변제권이 없는데 왜 돌고돌아 집행한다는건지..

그리고 집주인이 현금이 있으면 당연히 돈을 돌려주지 은행에 12%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소송까지 갈 이유도 없었겠죠.

물론 저당권처럼 집에 대해서 바로 임의경매를 할 수는 없지만 보증금반환소송은 길게 끌 것도 없이 금방 판결이 나오고 판결 나오면 가집행이 붙어있을거니까 확정전이라도 바로 집을 압류하고 강제경매하면 됩니다만..

그래서 제가 1차, 2차로 나눠서 쓴 거기도 하고요.
완전연소
24/05/29 13:21
수정 아이콘
현직 부동선 전문 변호사인데 이 말씀이 맞고, 실무상으로는 아예 은행이 질권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테픈커리
24/05/29 12:49
수정 아이콘
대출은 대출자와의 거래가 아니라 매도인 혹은 임대인과의 거래입니다.
대출하시는 분은 해당 금액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7635 [질문] 엑셀 <-> 파이썬 편집(읽고쓰기) 예제가 있을까요? [12] grrrill2567 24/08/27 2567
177634 [질문] 지인의 공동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복사 받을 수 있을까요? [9] WeakandPowerless3162 24/08/27 3162
177633 [질문] 갤럭시s24랑 s24 fe랑 차이 많은가요? [3] 라리2672 24/08/26 2672
177632 [질문] 코팅팬 여쭤봅니다.(사진 유) [7] 택배3893 24/08/26 3893
177631 [질문] 후쿠오카를 다녀오려 합니다 [4] 학교를 계속 짓자2420 24/08/26 2420
177630 [질문] 일본 개그 영상을 찾습니다. [1] ggg2341592 24/08/26 1592
177629 [질문] 티니핑을 사줘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1] lemma2124 24/08/26 2124
177628 [질문] 강릉에서 자차로 대구가기 경로 추천부탁드립니다 [14] 무딜링호흡머신2285 24/08/26 2285
177627 [질문] 에어컨이 고장 났는데 중고를 사도 될까요 [9] 앗흥2415 24/08/26 2415
177626 [질문] 스위치를 샀는데 할게없습니다..(게임추천) [33] 평온한 냐옹이3069 24/08/26 3069
177625 [질문] XBOX를 샀는데 할 게 없습니다. (게임추천) [18] 김건희2895 24/08/26 2895
177624 [질문] PS5를 샀는데 할게없습니다..(게임추천) [16] 8억빠3146 24/08/26 3146
177623 [질문] 이번 추석 연휴 운전 질문합니다 [7] rDc662169 24/08/26 2169
177621 [질문] 극지성피부 화장품 추천해주실수 있을까요? [7] 기술적트레이더2614 24/08/26 2614
177620 [질문] 벽걸이 에어컨 브랜드 추천 [5] 모드릿3511 24/08/25 3511
177619 [질문] 바꾼지 1년도 안된 컴퓨터가 usb 전송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8] 그때가언제라도3745 24/08/25 3745
177618 [삭제예정] 예전에 여행가서 만난 케냐인이 한국 놀러오고 싶다고 초대해달라는데요 [22] pecotek5079 24/08/25 5079
177617 [질문] 데드리프트에 대한 고민 [16] 범이3359 24/08/25 3359
177616 [질문] 아기옷을 살만한 사이트가 있을까요~? [10] kunkun2384 24/08/25 2384
177615 [질문] 화재가 나면 젖은 수건으로 호흡기를 덮는 이유가 뭔가요? [3] 202310033686 24/08/25 3686
177614 [질문] 유튜브 노래 밑 안타까운 댓글 사연 [2] Yet2484 24/08/25 2484
177613 [질문] 와인 선물 20만원 대 예산으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14] 김보노2000 24/08/25 2000
177612 [질문] 얼굴 여드름 흉터 이제 노답일까요? [6] 따루라라랑3777 24/08/24 377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