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6/03 17:37:20
Name 파쿠만사
Subject [질문] 취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아파트 분양권 구매 내년입주)
안녕하세요. 이번에 내년 입주 예정인 아프트 분양권 구입후 입주 예정인데 취득세 관련하여 문제가 생겨 질문 드립니다.
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살던집은 올해 3월말에 매매 하였고 매매후 현재 장인어른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새로 갈 아파트 분양권은 5월에 계약한 상황이고 내년 9월 입주 예정입니다. 참고로 명의는 공동명의 입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현재 집이 없다고 하여도 부모님 밑에 살고있을경우 부모가 세대주이면 나중에 2주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는 무주택자로 분류에 1~3%만 내면 되는데 2주택이 적용되면 8%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찾아보니 투기억제 개념으로 4년전 생긴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전혀 투기 목적이 아니고 단지 입주 시기까지 살집이 마땅치 않아 장인어른이 혼자 계시기도 하여 들어오게 된것인데 이게 2주택으로 간주되면 억울한 면도 있어서 어떻게 해야 고민 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길로 1년짜리 라도 월세 집을 알아봐야하나 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답이 안서네요..ㅜㅜ
혹시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정확히 알아볼수 있는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몽키매직
24/06/03 17:48
수정 아이콘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면 별도 세대 취급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면 취득 전에 세대 분리해야 됩니다.
그냥 주소지만 분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활도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결과는 차이가 없으면서 불편한 법이 사회적으로 왜 필요하냐 의문이 든다면 정상입니다.
부모님 모시려고 합가하거나 혼인 신고하면 손해보게 되어 있어요.
다주택자 관련 법은 목적도 시행방법도 개떡입니다.
파쿠만사
24/06/03 18:3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장인어른께서 65세 이상이상 이셔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누구여긴어디
24/06/03 17:59
수정 아이콘
단기로 1년짜리 라도 월세 집을 알아봐야하나 -> 알아보시고 주소 옮겨두시는게 좋겠습니다.
파쿠만사
24/06/03 18:3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24/06/03 18:05
수정 아이콘
억울한게 사실인데
다주택 관련 법 자체가 개떡같은 구조라서.......... 분리 하셔야 되는게 맞습니다.

단지,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면 예외적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파쿠만사
24/06/03 18:36
수정 아이콘
위에 적었는데 장인어른께서 65세 넘으셔서 한번 알아봐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김카리
24/06/04 13:16
수정 아이콘
아래 내용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 이전을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주택 취득세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규 주택 취득시 우선 1주택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됩니다.
(종전 주택을 3년 (종전 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함)
김카리
24/06/04 13:17
수정 아이콘
Q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 수 산정시에는 포함되지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6860 [질문] 스마트폰 사진 촬영 [7] Starscream4952 24/06/29 4952
176859 [질문] 한컴 오피스 실행이 안됩니다 ph3457 24/06/29 3457
176858 [질문] 의자 선택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4] Kaestro4609 24/06/29 4609
176857 [삭제예정] 가족간 호칭 조언 부탁 드립니다!! [9] 삭제됨3786 24/06/29 3786
176856 [질문] 인터넷 SK브로드밴드 질문입니다. [2] 블랙보리3378 24/06/29 3378
176855 [삭제예정] 오늘 CGV에서 영화보실분 계신가요? [3] 삭제됨4073 24/06/28 4073
176854 [삭제예정] 오늘 cgv 영화보실분 계신가요? [3] 삭제됨4028 24/06/28 4028
176853 [질문] 이 세가새턴 게임 제목 아시는분 [2] 데비루쥐4284 24/06/28 4284
176852 [질문] 게이밍 헤드셋 추천부탁드립니다. [2] 쏘군4151 24/06/28 4151
176851 [질문] 이게 제가 잘못한 건가요? [95] nekorean14781 24/06/28 14781
176850 [질문] PC 견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8] 왕컵닭3678 24/06/28 3678
176849 [질문] Netflix 재생오류 관련 질문입니다. [5] kafka3630 24/06/28 3630
176848 [질문] 디스코드용 마이크? [8] DDRX3931 24/06/28 3931
176847 [질문] 범죄 보도 시 보통 가해자는 얼굴 가리는 이유 [4] 휵스4230 24/06/28 4230
176846 [질문] 삼성 휴대폰 배터리 문제 [2] BISANG3656 24/06/28 3656
176845 [질문] 미화 5만불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2] EY4251 24/06/28 4251
176844 [질문] 혈당수치 높으신 분 계신가요? [13] 매콤한새우4454 24/06/28 4454
176843 [질문] 잘생겼단 말을 많이 들었던 분들에게 질문.. [41] 향기나는사람6585 24/06/27 6585
176842 [질문] 넷플릭스 구독하면 제공되는 게임들 할만한가요? [10] 단다니 쿨쿨5702 24/06/27 5702
176841 [질문] 2차대전 독일군이 M4로 무장했다면? [18] ELESIS5269 24/06/27 5269
176840 [질문] 자동차 배터리 브랜드도 모르고 교체할 수가 있나요? [34] 곰돌곰돌파트나5856 24/06/27 5856
176839 [질문] 토요일 인천에서 의정부 자차 이동 [6] 짱짱걸제시카4667 24/06/27 4667
176838 [질문] 수면 검사 받아보려 하는데 추천해주실 병원이 있으신가요? [14] 경마장9번마4246 24/06/27 424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