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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6/26 23:23:09
Name 흔들리지않아
Subject [삭제예정] [질문] 혹시 상속관련해서 아시는분 계실까요
제 지인의 어머님이 7남매이신데요
6째 이모님이 할아버님과 할머님과 지금꺼지 같이 살며
계속 돌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었고  빚 없는 집이
상속 대상이 되었는데요 (약 10억)
할머님이 상속받는것보다는 취득세 등의 이유로
할머님을 포함한 가족 대부분이 6째 이모님이 단독으로 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1-2분의 형제분이 반대를 하고 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상속포기라는 제도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모님이 단독으로 받으시려면 이모님을 제외한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하는건가요
2. 할아버님이 돌아가신지 1개월정도가 지난걸로 들었는데요
     상속포기는 3개월(혹은 6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기한 내에 모두가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3. 만약 설득이 안된다고 했을시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요

모바일로 써서 오탈자가 있다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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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 Maggit
24/06/26 23: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단순 이 사안은 네인데 채무나 다른 자산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2. 3개월 내에 안하면 단순승인 간주고 형제 다 살아계시고 아무도 포기안하면 할머님이 1.5배니까 형제 1인 기준 2/17씩 지분 공유하는 형태겠네요
karlstyner
24/06/27 00:31
수정 아이콘
상속포기를 하면 반대해서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상속 지분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의문의남자
24/06/27 08:15
수정 아이콘
헐,,,,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그사람 앞으로 재산을 돌려 주는것도 안되는건가욤? 무조건 나눠야 되는건가.
건이강이별이
24/06/27 09:03
수정 아이콘
돌아가시전에 증여를 해버리면 되실건데...
안하던 못하던 그건 지난거죠.
NoGainNoPain
24/06/27 09:00
수정 아이콘
형제들 전부 상속포기하고 할머니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다음에 6째 이모님한테 증여해주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상황이 저럴진데 세금 몇푼 아끼겠다고 나중에 법적 분란이 발생할 과정으로 가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리지않아
24/06/27 10:24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했을경우 증여를 마치고 할머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남은 자녀들과의 상속분쟁이 일어날 일은 없는건가요? 증여의 경우 효력기간이 10년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과 연관되어지지 않을까 해서요
양현종
24/06/27 09:06
수정 아이콘
6녀에게 몰아주는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찬성하는 사람들이 상속포기를 할게 아니라 6녀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양도해주면 됩니다. 상속지분양도는 3개월 안에할 필요 없고 나중에 해도 됩니다.(세금 신고 기한의 문제는 별도로 하구요)
흔들리지않아
24/06/27 10:27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한다면 각각 지분에 대한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거겠죠? 상속지분양도라는것도 가족간의 증여일테니까요
양현종
24/06/27 10: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증여세 안나옵니다. 상속, 증여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혼동하고 계신것 같은데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해드립니다.
karlstyner
24/06/27 10:13
수정 아이콘
어제는 자기 전이라 간단히 댓글 달았다가 길게 달아드립니다.

일단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으니 공제 기본적으로 10억은 받을 수 있고, 부동산 가액이 10억이니, 생전 증여재산이 없다면 상속세는 안나오겠네요.

1. 6녀를 제외한 상속인이 전부 상속을 포기하면 6녀가 모든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반대하는 1분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끼리 먼저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반대1명과 6녀의 상속지분이 1/2씩 되므로 원하는 결과와 정반대 상황이므로 상속포기서를 전원이 같이 법원에 제출할 것이 아니면 절대 하지 마세요.

2. 상속포기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3. 상속포기말고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방법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고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6녀에게 상속지분을 몰아주고 싶다면 반대하는 분을 제외한 전원이 6녀에게 상속분 양도를 하고 분할심판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할머니나 6녀의 기여분 청구를 하는 것도 상속지분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상속전문 변호사를 찾아보고 방문상담 받으세요. 보통 1시간에 10~20만원 정도면 됩니다.
흔들리지않아
24/06/27 22:14
수정 아이콘
말씀주신대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으라고 해야겠네요
모두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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