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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7/02 10:34:14
Name 네이버루미공방
Subject [질문] 상가 관리단에서 안받던 월 주차요금 5만원을 갑자기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상가 입점해서 작은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사무소에서 8월1일부터 월 주차요금 1대당 월 50,000원씩 받겠다는데(기존엔 호실 당 1대 무료였음)



현재 등록된 무료 주차는 180대 이고 삭제 후 신청 받아 100대 한정으로 받겠답니다.



100대라고 치면 연 6000만원의 돈이 관리사무소로 들어가는데 위 내용의 안건은



입주자 대표 8명중 5명의 찬성으로 결정되었답니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깨름찍한 상황인데 제가 추가로 알아볼 수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안건에 대한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고 그냥 회의 안건과 서명한 회의결과지 한장만 존재해서 확인했습니다.



괴씸한게 상가 입점 사장님들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지들끼리 안건 올리고 회의해서 통보하는게 좀 빡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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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남자
24/07/02 10:56
수정 아이콘
와우. 돈이 엄청 크군요. 차를 안대는 상가도 있을테니 돈을 내는게 맞는거같긴 합니다.
네이버루미공방
24/07/02 11:08
수정 아이콘
합당한 지출은 당연히 낼 의향이 있는데 한 두 푼 아닌 금액을 주먹구구로 처리한게 좀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ㅜㅜ
사실 애초에 여기 계약한 이유가 차량 1대는 무료라는 조건도 포함 이였거든요 ㅜㅜ
몽키매직
24/07/02 11:14
수정 아이콘
임대 계약서에 주차 1대 무료를 보장해준다고 명시한 건가요? 그러면 상가 주인에게 따져서 상가 주인에게 내달라고 할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애초에 주차장 같은 공용공간은 개별 상가 주인이 용도를 결정할 수 없고 입주자 회의에서 용도를 결정할 수 있어서 상가 주인이 마음대로 보장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임대 계약할 때 주차장이나 관리비 관련 내용을 쓰지 않는 것처럼요.
지구 최후의 밤
24/07/02 13:07
수정 아이콘
정관에 입주자 총회 혹은 투표를 소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해당 방법을 찾고 입주자 대표가 전체 입주자의 의향을 대표하지 않음을 확인해서 관리사무소와 조율해야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과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입주자 대표나 관리사무소에서 여러 방법으로 피곤하게 굴거에요.
네이버루미공방
24/07/02 23:29
수정 아이콘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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