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7/25 10:57:02
Name 꽃비
Subject [질문] 차량손괴를 당했고, 범인을 잡았습니다.
아파트 주차자리에 정상주차한 차량을 누가 발로 차서 휀더가 찌그러졌습니다.

경찰신고후 범인을 3달만에 특정했는데, 아파트 입주민이었습니다.

견적서를 받아보니 판금 80만원 가량, 교환 470만원 가량 견적에
렌트비는 동급차량 일 21만원으로 나왔네요.

사실 괘씸하기도 하고 찾는 과정에서 고생을 워낙 한데다 적당히 합의후 깎아줄 것도 고려해서
일단 경찰에는 교환견적 금액(470만원)으로 구두로 전달했는데요.

형사분이 범인은 배달하는 사람이고 20대 초반이라 변제능력이 없을 거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주민의 가족이라 부모가 변제능력이 없을 것 같지는 않고요.

금액을 범인에게 전달한 후 금액이 커서 그런지 경찰의 문자, 전화연락을 모두 무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계속 무시하고 배째라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FM대로라면 경찰이 체포영장 발부후 체포해서 형사처벌후 민사소송 진행해서 돈을 받는 것일듯 한데, 잡범이라 그렇게까지 해줄지 걱정이 되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시무룩
24/07/25 11:01
수정 아이콘
범인이 특정되었으니 자차로 고치시면 보험사가 알아서 구상권 청구하지 않을까요
24/07/25 11:04
수정 아이콘
그럼 자부담금을 못받을 수도 있어서요..ㅠㅠ 배째라고 나오면 교환해버리고 자부담 20 내고 그냥 치우는 방법도 있긴 하죠.
NoGainNoPain
24/07/25 11:29
수정 아이콘
?? 자기부담금때문에 자차 신청을 안한다는게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본문 상황이 올까봐 들어놓는게 자차보험인데 말입니다.
24/07/25 11:37
수정 아이콘
범인이 잡혔는데도 자차로 고치면 자부담금이 있나요?
24/07/25 15:30
수정 아이콘
네 자차 본부금 20 발생한다고 안내 받았어요.
24/07/25 11:09
수정 아이콘
잡범이든 뭐든 범인이 특정되고 혐의가 있는데 손놔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순 있지만 기다리시면 손괴죄로 형사처벌(아마도 약식기소 벌금형?) 받을거에요.
그 다음에 민사 진행하세요. 금액이 적어서 변호사 쓰기는 애매하니 직접 진행하셔도 됩니다.
24/07/25 11:14
수정 아이콘
넵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직접 진행하는 과정은 뭐라고 검색하면 나올까요?
24/07/25 12:10
수정 아이콘
전체적인건 대법원 나홀로소송 보시면 되고,
구체적인건 키워드 몇개로 비슷한 소송하신 분들 블로그 글같은걸 검색해보시는게 나아요.
24/07/25 11:46
수정 아이콘
비슷한 케이스 겪어보니 손해좀 보더라도 얼른 자차처리 하시고 구상권 청구 하는게 결과적으로 더 나은것 같습니다.
시간 부자 아닌 다음에는 민사까지가도 제 인건비도 안 나오는것 같았습니다.
다람쥐룰루
24/07/25 12:23
수정 아이콘
보험사에 자차로 처리하고 사고처리 하시면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해줍니다. 보험사가 가해자한테 연락하는게 가장 불편하지 않은 방법이러고 봅니다.
본인의 불편함을 어디까지 감수하실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시면 될거같습니다
24/07/25 12:27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한(전 제가 주차한 차를 주차하다 긁음..자수함..) 경우인거 같은데, 전 바로 보험사 연락해서 보험처리하니까 피해자분한테 처음 전화와서 사과한거 외에는 연락할 일도 없고 돈도 안보이는데서 보험비로 처리되고 하니까 심적 평안이 오더군요..
24/07/25 12:55
수정 아이콘
저도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초보운전 시절에 남의 주차된 차 긁게 되어서 보험사 연락하고 피해자분께 문자 하고 하니 알아서 처리해주더라구요.
기사조련가
24/07/25 13:51
수정 아이콘
재물손괴했다고 체포까지는 하지 않을껄요
24/07/25 15:24
수정 아이콘
걍 보험사한테 범인 찾았으니 보험사가 알아서 청구하라하면 될꺼같습니다.
24/07/25 16:15
수정 아이콘
연락했는데 일단 100만원 이하 금액이면 20만원 / 그이상이면 50만원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배째라고 나오면 제 손해는 있겠네요.
24/07/25 15:51
수정 아이콘
모두들 답변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보험사에는 범인 잡기전에 연락한거라 잡았다고 다시 연락 해봐야겠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7721 [질문] 일본 자연사박물관 여행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6] 쉬군1802 24/09/01 1802
177720 [질문] 이 주방기구 어떻게 쓰는건가요? [7] 별소민2305 24/09/01 2305
177719 [질문] 중고 리퍼폰 사는데 다음 정보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 안녕!곤2028 24/09/01 2028
177718 [질문] 어르신들에게 유명한 위스키 추천 부탁드립니다 [21] 시무룩2953 24/09/01 2953
177717 [질문] 화장실 냄새 원인이..? [10] 아스날1792 24/09/01 1792
177716 [질문] 서울 육사시미 잘 나오는 국밥집 추천부탁드립니다 [2] ZAKU1301 24/09/01 1301
177715 [질문]  isa와 irp에 넣을 수 있는 상품 중 sgov(미국채단기채etf)같은건 없을까요? [2] Chandler1175 24/09/01 1175
177714 [질문] 사운드 블라스터 질문 [1] 큐브큐브886 24/09/01 886
177713 [질문] 이번 LCK 결승 뷰잉파티 안하나요.....???? [3] 귀파기장인1621 24/09/01 1621
177712 [질문] 데이터 필요없는 모바일 게임 있을까요? [7] 레너블1631 24/09/01 1631
177711 [질문] 미국 기업 RSU는 어떤식으로 운용되나요.? [3] 하아아아암2113 24/09/01 2113
177710 [질문]  PCIe 4.0슬롯에 m.2 ssd를 꼽아도 될까요 [4] moonland1926 24/09/01 1926
177709 [질문] [홈시네마]빔프로젝터+5.1채널스피커 추천부탁드려요 [3] 불대가리1863 24/08/31 1863
177708 [질문] 자취방에서 나는 물 썩은 냄새 [11] 욱상이3217 24/08/31 3217
177707 [질문] 옛날에쓰던 하드디스크에서 사진만옮길수있을까요? [10] 천우희2581 24/08/31 2581
177706 [질문] 신차고민 (가솔린 2.5 vs .3.5 ) [16] 똥꼬쪼으기3085 24/08/31 3085
177705 [질문] 허준 드라마에서 보면 허준이 정1품 벼슬(명칭:보국숭록대부)까지 오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7] 잘가라장동건2335 24/08/31 2335
177704 [질문] 게이밍 PC 견적 의견 부탁드립니다 [13] 바꿔1954 24/08/31 1954
177703 [질문] 독일 통합과 벨 에포크 시대 관련 문의 [2] 알로라나옹1382 24/08/31 1382
177702 [질문] 아내가 운전할 SUV 추천해주세요 [21] 나그네큰꺅도요2598 24/08/31 2598
177701 [질문] 긴급여권으로 인천->태국->베트남->인천 이렇게 올 수 있나요? [8] 나를찾아서2816 24/08/31 2816
177700 [질문] PC용 조이패드 추천 부탁드립니다 [8] 김경호2073 24/08/31 2073
177699 [질문] 요즘 한국 기업들 근무환경 어떤가요? [11] 김택산2682 24/08/30 268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