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8/14 01:16:23
Name EagleRare
Subject [질문] 새 PC에 프로그램 재설치없이 사용하는 법
안녕하세요! 여러 고수분들의 도움으로 며칠 전에 새 pc를 조립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새 pc에 기존 pc에서 쓰던 프로그램을 재설치없이 사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해당 프로그램 설치파일에 접근이 어려워서요.

기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구 ssd (Windows 10)를 현재 가지고 있고, 새 pc에는 새 ssd가 있습니다.
1. 얼핏 검색해보니 마이그레이션시키면 그대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2. 구 ssd에서는 Windows 10 사용 중이었는데, 마이그레이션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Windows 11로 업그레이드하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manymaster
24/08/14 06:51
수정 아이콘
윈 11 설치미디어 다운 받으시고, 칩셋, 랜, 사운드는 새 컴의 메인보드 제조사 공홈에서,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홈페이지에서 찾아서 새 컴에 설치하시고, 기존 SSD에서 윈도우 폴더와 사용자 폴더 뺀 나머지 전부 혹은 프로그램 파일 폴더에서 겹치는 거 제외한 대부분 옮기시는 것이 최선일 거 같습니다. 기존 윈도우 자체가 구형 컴에 맞춰져 있는지라 새 컴에 안 맞아요.
EagleRare
24/08/14 12:56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프로그램 파일 폴더만 옮기는거로는 안될거 같은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수정과봉봉
24/08/14 14:19
수정 아이콘
안됩니다. 윈도우 내 설치된 프로그램의 경우, 레지스트리 파일 등이 같이 있어야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할텐데
(무설치 버전일 경우는 가능하지만요)
프로그램의 파일만 옮기는 걸로는 정상 작동하진 않을겁니다.
덴드로븀
24/08/14 09:52
수정 아이콘
윈10 들어있는 구SSD 를 새SSD 에 마이그레이션한 다음 윈11 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쓸수는 있는데 이래저래 더 스트레스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새 ssd 에 세팅을 열심히 해둔게 아니고, 윈10 에서 쓰던 프로그램의 설치파일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도전은 해볼만할겁니다.
EagleRare
24/08/14 12:56
수정 아이콘
역시나 그런가요. 설치파일을 구하는 방향을 알아봐야하는건지...
감사합니다.
셧업말포이
24/08/14 11:28
수정 아이콘
마이그레이션 : 기존 HDD/SSD 에서 새로운 HDD/SSD로 교체할 때.

새 PC 교체 (특히 메인보드 교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agleRare
24/08/14 12:57
수정 아이콘
아 개념이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RED eTap AXS
24/08/14 12:11
수정 아이콘
윈도우의 sysprep 기능을 사용하면 응용 프로그램 설치된 상태의 윈도우 설치 이미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이나 하드복사는 동일한 하드웨어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sysprep은 다른하드웨어에서 설치까지 가능합니다.
EagleRare
24/08/14 12:57
수정 아이콘
오 방법이 있는건가요? sysprep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
몰아치는간지폭풍
24/08/14 12:57
수정 아이콘
구컴 구SSD에서 신컴 신SSD로 마이그레이션한 후에 사용하면 되긴 됩니다. 저는 인텔->AMD로 cpu/메인보드까지 바뀌었는데 잘 돌아가더군요. 3달 정도 쓰다가 다른 이유 때문에 싹 밀긴 했지만요. 물론! 제가 설치한 프로그램들이라는 조건입니다만 시도는 해보셔도 될 듯 합니다.
EagleRare
24/08/14 14:19
수정 아이콘
일단 된다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8089 [질문] 동시통역 수신기(리시버) 녹음 방법이 필요해요. [1] 스폰지뚱2037 24/10/01 2037
178088 [질문] 프랑스 파리근처 생드니에 가는데 소매치기와 그외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12] 성야무인2444 24/10/01 2444
178087 [질문] 피부과 의원의 노동법 준수에 대해 [14] ArcanumToss2263 24/10/01 2263
178086 [질문] 어머니 핸드폰 바꿔드리려는데 기기약정 3개월 남은거 상관없나요? [3] 같이걸을까1542 24/10/01 1542
178085 [질문] 자영업자 분들 아이폰 사용하시나요? 통녹관련 문의 (SK에이닷) [1] 총사령관1490 24/10/01 1490
178084 [질문] 무료영상편집프로그램 추천바랍니다. [4] Cherish1389 24/10/01 1389
178083 [질문] 잔금 못 치루는 매수자 어디까지 봐주십니까? [22] 기다리다3561 24/10/01 3561
178082 [질문] 뻘질문) 술은 맛있는데 숙취가 싫어서 음주를 피하시는분 있으신가요? [5] 천영2250 24/10/01 2250
178081 [질문] 푸에르토리코 기본 개념 배울수 있을까요 ? [6] 버벌진트3733 24/09/30 3733
178080 [질문]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는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시 모바일 화면 지원이 안 되는지요...? nexon2444 24/09/30 2444
178079 [질문] 알리에서 엄청 싸게 파는 노트북 쓸만한가요? [10] will4110 24/09/30 4110
178078 [질문] 안드폰 잠금화면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화면이 떠요 헤나투2283 24/09/30 2283
178077 [질문] [MLB]오타니의 뽀록이 나올 같은 것같은 폼에서 맞은 타구가 어떻게 홈런이 되는 것일까요? [6] 미키맨틀3446 24/09/30 3446
178076 [질문] 등기 이전 지연으로 인한 재산세, 건보료 환급 가능한가요? [6] VictoryFood2063 24/09/30 2063
178075 [질문] 시내버스 휠체어 이용시 탑승 관련 버스기사의 의무사항 [6] 수리검2548 24/09/30 2548
178074 [질문] 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상품별 확인) [4] 수타군1945 24/09/30 1945
178072 [질문] 사회초년생.. 시골집 매매 어떨까요? [31] 걱정말아요그대5458 24/09/29 5458
178071 [질문] KT 인터넷 모뎀(?)기기에 포트가 각각 인터넷을 연결해주나요? [4] 개념은?3050 24/09/29 3050
178070 [질문] 운동질문입니다. [23] egoWrappin'3217 24/09/29 3217
178069 [질문] 슬램덩크 극장판 캐릭터가 어색해보이던데 이게 최신 애니 기법인가요? [19] 모나크모나크3801 24/09/29 3801
178068 [질문] 1인칭 게임 못하다가 잘하게 되신 분 있나요? [19] 선플러4523 24/09/29 4523
178067 [질문] [혐주의] 이 작은 벌레의 정체가 뭘까요? [9] TheLasid2867 24/09/29 2867
178066 [삭제예정] 스2를 군심이나 자날 버전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2] 조헌2059 24/09/29 205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