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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8/27 11:27:59
Name Restar
Subject [질문] 보증금 증액시에 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5% 정도 올려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단은 올려줄 생각은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계약서 작성을 어떤식으로 하게되나요?

그냥 돈만 입금시키는건 말이 안되고,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이런게 부동산을 안끼면 계약서 효과가 제대로 발생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글 올려봅니다.


정리하면,
1. 보증금 증액시, 집주인은 부동산 끼지말고 그냥 따로 만나서 계약서 쓰고 입금하는 과정을 거치자는데.. 그런 계약서도 추후 문제생기거나 그럴때 계약서로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는건가요?

2.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보증금 증액하면, 부동산 안끼고 직접 만나서 입금하고 계약서 쓰는 과정이 일반적인건가요..? 아니면 보통은 이런 추가계약도 부동산을 끼고 진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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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나가
24/08/27 11:35
수정 아이콘
계약서야 제대로만 쓰면 당연히 효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특약사항 등을 작성하고 유불리를 판단하는 게 개인 차원에서 어려우니 그걸 중재해줄 중개인을 끼고 하는 거죠. 크게 문제될 특약 같은 게 없다면 그냥 따로 만나서 계약서 작성하셔도 무방하고 좀 불안하시면 그냥 부동산 가시면 대서료 명목으로 10만원쯤 받고 계약서 작성을 해주는 경우도 많아서 이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
24/08/27 11:36
수정 아이콘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 증액, 계약기간 갱신에 대해 기재하고 새로 도장 찍으시면 될듯.
최종병기캐리어
24/08/27 11:40
수정 아이콘
기존 계약서에 원래 쓰여져 있던 보증금 금액 부분에 빨간줄 두줄 긋고 그 위에 변경된 보증금 금액 적은 다음에 옆에 집주인하고 제가 도장 찍는걸로 갈음했습니다. 기간도 똑같이 하구요.

그리고 계약서 윗부분에 "몇월 몇일 보증금 및 계약기간 변경(기타사항 변경 없음)" 이라쓰고 도장 찍구요.
서귀포스포츠클럽
24/08/27 22:54
수정 아이콘
찜찜하면 계약서 쓴거 중개사 가서 도장만 찍어달라고 하세요
10만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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