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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30 13:09
역시 이런 경우 다른 방법보다는 정공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와이프분께 녹음 요청하시고 그걸로 병원과 그분을 모두 고소하시죠.
병원에서 그분을 챙기느라 리스크를 지지 않을테니 그분의 결말도 좋지 않을겁니다.
24/08/30 13:13
일단 여기에 글쓰실 일이 아니고 노무사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글은 지우시고
빨리 상담하셔서 증거 확보 확인 하시는게 도움이 될겁니다.
24/08/30 13:20
근로 계약서가 없으신가요? 알바로 뽑히신지 모르고 1년 동안 근무하셨다는건가요? 4대 보험 이런것 때문에 모를 수가 없을텐데요.
24/08/30 13:35
계약서는 그냥 평범한 계약서라고 합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건 낮 상근만 하기로 구두 합의가 되어있었는데 야간근무 강요하고 아니면 나가던가 하는건데 그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4/08/30 14:09
노무사 상담받아보니 카톡이나 문자라도 낮근무만 보장해주겠다는 부분이 명시되어있으면 (그래놓고 갑자기 야간근무 몰아주기 시켰다면) 효력이 있을 수 있다네요.
24/08/30 14:22
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냉정하게 대응하시고 화난다고 녹음이나 대응방법 없이 전화하시는 건 괜히 빌미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
24/08/30 13:24
일단 이 글은 지우시고 노무사 상담 후 증거 자료 완벽하고 꼼꼼하게 잘 모아두면서 언론 제보나 노동청 신고 및 고소 등 여러가지 방안들을 고려해보셔야 할겁니다.
아내분 케어 잘 해주시구요. 화이팅입니다.
24/08/30 13:52
1)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셔야합니다. 가슴은 뜨거워도 머리는 차가울수록 좋아요
2) 변호사 쪽은 통화내역에따라 협박죄 또는 모욕죄 고소로 상담 받으시고, 노무사 쪽은 부당고용행위 신고 쪽으로 상담받으세요. 굳이 서로 불필요한 대화나눌 거 없이 법대로 가는게 상대방을 제일 압박하는 방법입니다.
24/08/30 14:06
알려주신데로 노무사, 노동청 상담받아 보았습니다. 억울한 일 안 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하나 걱정되는 건 아내가 힘들어서 그냥 사표쓰고 나가려고 해서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24/08/30 15:41
이 사건 해결될 때까지 주변에서 가장 냉정하고 똑똑한 사람 떠올리시고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궁구하세요. 한번 잘못 터뜨리면 아내분도 다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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