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0/01 12:52:52
Name 기다리다
Subject [질문] 잔금 못 치루는 매수자 어디까지 봐주십니까?
집 한채를 팔았는데 매수자가 갭투하려다 전세가 안들어와서
잔금일정 조정을 부탁했습니다. 급한 돈은 아니라 한달은
은행이자보다 조금 더 받기로 하고 연장해준 상태인데..저는 최대 두달까지만 기다려주다 잔금 못 치루면 계약해제하고 계약금 몰수 한 후 비용차감 후 싼 값에 던질 생각입니다만..어머니는 그냥 최대한 전세 구할때까지 봐주자 주의시네요;;이걸로 현재 갑론을박중인데..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몽키매직
24/10/01 13:08
수정 아이콘
기간이 문제인데 내가 생각한 기간 내에 세입자 구해질 것 같으면 이자 받으면서 기다리고, 불투명하면 좀 더 강하게 압박해볼 것 같긴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요. 근데 갭투를 세입자 확정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건 첨 보는거 같은데 너무 하이리스크 행위를...
기다리다
24/10/01 13:21
수정 아이콘
집은 수요가 강한 곳 중 한 곳이라 부동산에서 전세 손님 널렸다고 꼬드겼다는거 같더라고요
콘칩콘치즈
24/10/01 13:15
수정 아이콘
중도금 냈으면 일방취소 안될걸요. 난감하시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다
24/10/01 13:22
수정 아이콘
상대 귀책이라 절차만 거치면 계약해제 되는건 검토가 끝난상황입니다
회색사과
24/10/01 13:26
수정 아이콘
저는 약간 오래된 사고방식이라.. (좋은 게 좋은 거, 원한 살 일은 하지 말자)

그거 받아서 이사가는 집 잔금 치뤄야하는 상황 같은
당장 급한 일이 있는게 아니라면 이자 정도 받고 조금 더 기다려 줄 것 같기는 합니다.
기다리다
24/10/01 15:4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오타니
24/10/01 14:13
수정 아이콘
저도 윗분 말씀 동의합니다.
내가 급한가?
YES라면 법대로.
NO라면 조금 기다려주자(대신 확실한 답변증빙 필요)
기다리다
24/10/01 15:4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24/10/01 14:21
수정 아이콘
은행이자보다 높게 돈들어오면 기다려주고 이자입금안되면 바로 계약파기해야죠
기다리다
24/10/01 15:4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24/10/01 14:43
수정 아이콘
글 내용만 보면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면 되는 상황 같은데 저같으면 그냥 엄마 말에 따를 것 같네요.
기다리다
24/10/01 15:4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24/10/01 15:13
수정 아이콘
기다리다님의 현재 상황이 급한 게 아니라면
어머님의 의견에 반대할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지 않나요?
기다리다
24/10/01 15:49
수정 아이콘
급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현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당장 내일이라도 저에게 좋은 기회가 올수 있으니까요
24/10/01 15:26
수정 아이콘
뭐가 맞다 이런문제는 아닌거 같고..
말씀대로 자금 상황에 문제 없고 이자 지급만 제대로 된다면 좀 기다려 보는게 맞아 보입니다.
중도금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두어달 잔금 늦어진다는 이유로 계약깨버리면서 상대의 원한을 살 필요는 당장 없어보이네요.
기다리다
24/10/01 15:4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NoGainNoPain
24/10/01 15:34
수정 아이콘
계약해제를 위해 필요한 [이행의 착수] 조건이 법적으로 상당히 까다로와서 계약해제하시기 전에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다
24/10/01 15:5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해당부분은 전문가 조언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소심한개미핥기
24/10/01 16:37
수정 아이콘
급하지 않다면 기한을 정하고 기다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에게도 그렇게 고지하고, 대신 그 기한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금 반환 없이 해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다
24/10/02 09:5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쿼터파운더치즈
24/10/01 19:40
수정 아이콘
현재 집 소유자 의견 따르는게 맞다고 봅니다 소유자가 어머니신거면 어머니 말씀대로 하시고 글쓴분이시면 글쓴분 생각대로 하셔요
기다리다
24/10/02 09:5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8088 [질문] 프랑스 파리근처 생드니에 가는데 소매치기와 그외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12] 성야무인2489 24/10/01 2489
178087 [질문] 피부과 의원의 노동법 준수에 대해 [14] ArcanumToss2361 24/10/01 2361
178086 [질문] 어머니 핸드폰 바꿔드리려는데 기기약정 3개월 남은거 상관없나요? [3] 같이걸을까1575 24/10/01 1575
178085 [질문] 자영업자 분들 아이폰 사용하시나요? 통녹관련 문의 (SK에이닷) [1] 총사령관1546 24/10/01 1546
178084 [질문] 무료영상편집프로그램 추천바랍니다. [4] Cherish1435 24/10/01 1435
178083 [질문] 잔금 못 치루는 매수자 어디까지 봐주십니까? [22] 기다리다3632 24/10/01 3632
178082 [질문] 뻘질문) 술은 맛있는데 숙취가 싫어서 음주를 피하시는분 있으신가요? [5] 천영2302 24/10/01 2302
178081 [질문] 푸에르토리코 기본 개념 배울수 있을까요 ? [6] 버벌진트3834 24/09/30 3834
178080 [질문]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는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시 모바일 화면 지원이 안 되는지요...? nexon2514 24/09/30 2514
178079 [질문] 알리에서 엄청 싸게 파는 노트북 쓸만한가요? [10] will4207 24/09/30 4207
178078 [질문] 안드폰 잠금화면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화면이 떠요 헤나투2351 24/09/30 2351
178077 [질문] [MLB]오타니의 뽀록이 나올 같은 것같은 폼에서 맞은 타구가 어떻게 홈런이 되는 것일까요? [6] 미키맨틀3540 24/09/30 3540
178076 [질문] 등기 이전 지연으로 인한 재산세, 건보료 환급 가능한가요? [6] VictoryFood2142 24/09/30 2142
178075 [질문] 시내버스 휠체어 이용시 탑승 관련 버스기사의 의무사항 [6] 수리검2639 24/09/30 2639
178074 [질문] 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상품별 확인) [4] 수타군2022 24/09/30 2022
178072 [질문] 사회초년생.. 시골집 매매 어떨까요? [31] 걱정말아요그대5509 24/09/29 5509
178071 [질문] KT 인터넷 모뎀(?)기기에 포트가 각각 인터넷을 연결해주나요? [4] 개념은?3124 24/09/29 3124
178070 [질문] 운동질문입니다. [23] egoWrappin'3293 24/09/29 3293
178069 [질문] 슬램덩크 극장판 캐릭터가 어색해보이던데 이게 최신 애니 기법인가요? [19] 모나크모나크3889 24/09/29 3889
178068 [질문] 1인칭 게임 못하다가 잘하게 되신 분 있나요? [19] 선플러4603 24/09/29 4603
178067 [질문] [혐주의] 이 작은 벌레의 정체가 뭘까요? [9] TheLasid2919 24/09/29 2919
178065 [질문] 오사카 여행 숙소 위치 관련입니다. [9] 느나느나타임2259 24/09/29 2259
178064 [질문] 뒤통수가 살짝 찌릿해서 질문드립니다. [4] 보로미어6698 24/09/29 669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