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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0/01 18:03:14
Name ArcanumToss
Subject [질문] 피부과 의원의 노동법 준수에 대해 (수정됨)
내과, 외과 등의 [병원]의 경우 간호사들이 근무를 하는 시간을 보면 야간 근무도 일상적으로 하는 등 굉장히 긴 것 같더군요.
하지만 노동법 내에서 이렇게 일을 할 것 같은데 우연히 연중무휴로 영업을 하는 피부과 [의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연중무휴라서 추석에도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료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모두 공통입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근무 시간은 총 9시간(중식 1시간 포함 9시간 빼면 8시간)이고 연중무휴입니다.
그런데 진료 시간이 저녁 7시까지라고는 하지만 간호사들이 8~9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10시까지 남아서 세탁물 빨래를 하는 등의 잔업을 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공식적인 근무 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이 다른 것 같은데 노동법을 준수하며 일을 하는 걸까요?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도 피부과 같은 곳은 간호사들에게 별도로 수익이 발생하는 모종의 경로가 있어서 간호사들이 불만이 없는 것일까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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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월향
24/10/01 18:04
수정 아이콘
노무사 도움을 받아서 순환근무 및 휴일보장, 야간근무테이블에 시급가산을 적용하여 월급을 지불하지 않을까요?
24/10/01 18:06
수정 아이콘
저런경우 대부분 모든 조건해서 세후월지금금액 동의하고 인센 + 추가근무수당 이렇게 하기로 하고 하는거죠
몽키매직
24/10/01 18:15
수정 아이콘
5인 이상 사업장이냐 아니냐의 차이도 있고...
소규모 개원가는 보통은 직원 구하는 게 어렵고 쉽게 나가기 때문에 나쁜 조건에서 착취당하는 구조인 경우는 잘 없습니다.
24/10/01 18:35
수정 아이콘
요새는 직원들도 웬만큼 다 알만큼 알아서 약간의 편법이 있을지언정 근로기준법에서 어긋나게 고용하는 건 어렵습니다.
죠르디
24/10/01 19:28
수정 아이콘
의원가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서 대부분 노무사 끼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 한도내에서 운영하실겁니다.
이민들레
24/10/01 20:18
수정 아이콘
알아서들 주4일 4.5일 등등 하십니다
리얼포스
24/10/01 22:07
수정 아이콘
교대근무 하겠죠
의원급에선 피고용인이 갑입니다
24/10/01 23:18
수정 아이콘
예전에 간호사 하던 지인 이야기로는 순환 근무 한다고 하더군요. 의원급에서 일하는게 딱히 대형병원에 비해 처우가 나쁘지 않다고...
돔페리뇽
24/10/02 00:25
수정 아이콘
왜 궁금증을 가지시게 됐는지 궁금한데
걱정 안하셔도 요즘은 챙길것 다 챙겨가면서 알아서 다들 잘 받습니다...
사업장이 주 7일 한다고 직원이 주 7일 일하는건 아닙니다...
파고들어라
24/10/02 01:43
수정 아이콘
공무원, 운송업과 함께 의사/간호사는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덤으로 대학원생도 노동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네요~
24/10/02 09:28
수정 아이콘
의원급에서 그렇게 굴리면 다 나가요.
24/10/02 11:38
수정 아이콘
대학병원-수련의같은 특수한 관계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고용관계라 부당하게 시킬 수가 없죠.
아스날
24/10/02 12:25
수정 아이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만큼 이직이 활성화된 직업도 없는데 그런 법도 안지키고 다닐 간호사들은 없을것같습니다.
ArcanumToss
24/10/02 13:50
수정 아이콘
답변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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