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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2 11:58
음주 무면허 오토바이면 99% 보험 없을거라 가정했을때
민사(치료비+차량수리비)는 본인 보험 무보험특약 이용하시면 되고 형사는..일단 음주 확인 됬다하니 처벌은 받을거 같은데 그쪽에서 합의의사가 있는지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냥 몸으로 때운다 그러면 한푼도 못받아요. 상대가 다쳤다고 보험처리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일반적인 합의금 시세는 피해자 전치 주수당 50~100만원 수준이긴 합니다.
24/10/02 12:16
'차량 격락 손해'도 확인하셔서 비용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시고 (미비해서 책정 안될 수 도 있습니다)
치료 편하게 잘 받으시고 몸 건강 잘 챙기시면 손해 볼 내용 없으실 겁니다
24/10/02 12:33
무과실이면 상대방 치료비도 상관없지 않나요?
음주 무면허 중과실 이런거면 시세와 상관없이 보통 훨씬 크게 부릅니다. 합의 안하면 저쪽이 손해니까요. 다만 진짜 몸으로 때운다 할 수도 있으니 케바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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