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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6 12:37
갱신청구권 사용시 묵시적 갱신에 준한다는 판결도 있고 아닌 판결도 있습니다.
결론은 아무도 몰루... 분쟁시 판사 만나기 나름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둘 다 리스크가 있어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 24/11/16 13:54
세입자가 3개월 전에 이사 의사를 통보했다면, 임대인은 갱신계약의 2년 기한과 무관하게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적법하게 통보하지 않았다면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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