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5/02/13 08:07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441&ctgId=CTG11775
여기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2천만원에 대해 14%(지방소득세까지 포함 15.4%)에 초과금액 기본세율 적용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