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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3/10 16:50:10
Name 김소현
Subject [질문] 이럴경우 제가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현재 집에 묵시적연장으로 8년째 거주중입니다
집주인이 바뀌더니 계약기간 종료되면 나가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현재 계약만료 80일전입니다
대항할 수 있나요?
얼마전 대출할려고 임대차계약확인서 받아가더니
제가 오래 살아서 은행이 후순위로 잡히니 그러는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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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5/03/10 16:54
수정 아이콘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통보니까 시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집을 비워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This-Plus
25/03/10 16:55
수정 아이콘
계약갱신권 쓴 적 없으면 1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이 입주 안한다는 가정 하에.)
This-Plus
25/03/10 17:01
수정 아이콘
참고로 갱신청구권은 만료 2달 전까지 쓸 수 있으니
청구하려면 앞으로 20일 안에 써야 합니다.
코카스
25/03/10 16:56
수정 아이콘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적 없으면 행사가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예정이면 안되지만요.
김소현
25/03/10 17:58
수정 아이콘
묵시적동의하에 연장됐어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수 있나 보군요 감사합니다
유료도로당
25/03/10 16:56
수정 아이콘
원론적으로 1회 2년 한정으로 갱신청구권 쓸수는 있을텐데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려고 하면 불가능하고요. 해당 사항 물어 보셔요.
요아정
25/03/10 17:10
수정 아이콘
묵시적 연장으로 8년째 거주중이시면 8년간 전세보증금 상승은 없었나요?
김소현
25/03/10 17:59
수정 아이콘
네 이전 집주인이 좋아서 상승이 없었습니다. 전세가도 알아보니 별로 상승 없기도 했고요
요아정
25/03/10 20:46
수정 아이콘
8년간 동결이면 정말 집주인분이 좋으신 분 같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전세금은 다를수 있지만요. 요즘 정말 매매하기 힘듭니다 집주인분도 사정이 있어서 매매하신거같은데 기간도 80일 가량 있으시고 원만하게 협의하심이 좋겠네요....
요아정
25/03/10 20:48
수정 아이콘
추가로 현 임대인분이 경제사정으로 급히 매매하시는 경우라면 그냥 매매하도록 두시는게 좋습니다. 추후에 매매 못해서 경매나 다른 골치아픈 상황이 발생될수도 있어요
항정살
25/03/10 17:23
수정 아이콘
주인이 살면 나가야하죠
카오루
25/03/10 17:24
수정 아이콘
보증금 칼처럼 돌려준다면야 뭐..
Dr. Boom
25/03/10 23:29
수정 아이콘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는게 당연한건데 별 그지같은 법을 만들어놔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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