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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26 11:16
여자가 모텔비를 내거나...
여성상위로 관계를 가진다면 성폭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강제적인 행동이 아니라서 죄가 되지않는다고 들었네요
14/03/26 11:23
언급드렸다시피... 여성상위 체위를...
cctv가 없으면 sns,전화 등등으로 관계 전까지 상황과 관계시 상황을 조사하죠. 조사과정중 강제적인 증거만 나오지 않으면 무죄입증 됩니다. 여성상위는 여성본인의 의지없인 불가능한 체위라서...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14/03/26 12:13
애초에 그런 상황까지 가면..
남자가 무조건 불리하죠; 모텔비, 여성상위, sns, 전화, cctv 같이 강제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그냥 전자발찌행;;
14/03/26 12:48
단순 모텔비 하나로는 무죄가 입증이 안되겠죠.
남자가 협박해서 여자한테 돈을 내게하고 할 수도 있는거니까요..;; 남자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중 하나 일 뿐이죠.
14/03/26 11:34
원나잇같이 후달리는 상황에선 관계전에
핸드폰으로 녹음켜놓고 하는것조 좋다더군요 대화에서도 초중반에 의사소통을 해가면서 하면 좋다고..
14/03/26 12:18
판사/검사가 적당히 고민을 해 보겠죠... 근데 사실상 성폭행의 경우도 증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없으면 남자쪽에 불리하게 흘러간다는 뜬소문만 들어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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