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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6/16 13:28:05
Name 뀨뀨
Subject [질문] 성폭력 피해자중심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ttp://m.blog.daum.net/armnuri/17180315

일단 성폭력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이 있는데

성희롱은 보통 높은 권력자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추행은 간단하게 성을 강제 추행하는 것

성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반하여 강제적 행위를 행하는 것(폭행 및 협을 통해 강제 강간, 강간 미수) 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다보니 생각난 점인데요

어쩌다보니 계속 토론의 장을 열게 되네요

현재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가 원했느냐 안 원했느냐'를 중심으로

피해자의 '동의의사표시'를 기본으로 성적인 희롱이나 폭력, 추행 등을 따지는데요

이 블로그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폐기하고 '거부의사표시'를 중심으로 이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글이 꽤 길지만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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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
14/06/16 13:30
수정 아이콘
안 읽어봤지만..-_- 요약된 큰 틀에 동의합니다.

아니 애인하고 뽀뽀할 때 명시적인 동의 의사표시를 받아본 분 있어요?
묵시적인 표시들이야 해석하기 나름, 말하기 나름인건데 말이죠.
14/06/16 13:36
수정 아이콘
동의의사표시를 주장하는 데에는 취한 상태의 성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거부의사표시 방식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려나요?
물론 동의의사표시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대안을 제시할 때는 중요한 쟁점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꼭 동반되어야 할 것 같네요.
남자와 술마시면서 여자가 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건 암묵적 동의라는 식으로 보는 남성적 시각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웹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보여서요)
그에 대해서 동의의사표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베네딕트컴버배치
14/06/16 13:40
수정 아이콘
상하관계에서 일어나는 추행이나 폭력에서는 거부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악군
14/06/16 13:45
수정 아이콘
그런 특수한 사정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죠. 위 논의는 '원칙'에 대한 얘기니까요.
14/06/16 13:45
수정 아이콘
위력(위계)에 의한 간음의 경우 문제가 생기게 될거라고 봅니다.
14/06/16 13:47
수정 아이콘
블로그 글은 다 안읽었지만, 요약하신 '거부의사 표시'는 두 가지 케이스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1. 심신미약에 의한 성범죄 : 만취, 심신미약 장애 등 거부 의사를 제대로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범죄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2. 위력에 의한 성범죄 : 사회 생활에서 '더러워도 표현하지 않고 참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상급자와 하급자의 성별이 다를 경우(소수지만 같은 경우에도), 성범죄에 대해서도 '더러워도 표현하기 않고 참는 경우'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의 범죄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이 두 상황은 예외로 두기에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부의사 표시'를 수용할 수 없는 반례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악군
14/06/16 13:54
수정 아이콘
1. 심신사실/미약상태에서의 성범죄 -> 이런 경우는 원래 준강간, 준강제추행이라고 별도의 죄를 구성합니다.

2. 위력 -> 한정된 경우에 문제된다면 그러한 한정적 상황을 입증하도록 구성하면 될 것이며,
원칙을 동의표시를 구하도록 정할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14/06/16 13:49
수정 아이콘
일단 둘다 불완전한 건 확실한데 거부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좀더 예외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철 사례만 봐도 아무 문제없는 하룻밤이 상대방의 악의로 인해 범죄로 뒤바뀔 가능성은 충분하죠. 범죄자 더 잡는 것보다 누명 덜 쓰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다른 범죄들에 대한 원칙이 그렇듯 말이지요.
데오늬
14/06/16 14:44
수정 아이콘
많은 수의 성범죄가 애매한 상황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형사정책적으로 맞는 접근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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