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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16 13:30
안 읽어봤지만..-_- 요약된 큰 틀에 동의합니다.
아니 애인하고 뽀뽀할 때 명시적인 동의 의사표시를 받아본 분 있어요? 묵시적인 표시들이야 해석하기 나름, 말하기 나름인건데 말이죠.
14/06/16 13:36
동의의사표시를 주장하는 데에는 취한 상태의 성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거부의사표시 방식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려나요?
물론 동의의사표시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대안을 제시할 때는 중요한 쟁점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꼭 동반되어야 할 것 같네요. 남자와 술마시면서 여자가 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건 암묵적 동의라는 식으로 보는 남성적 시각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웹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보여서요) 그에 대해서 동의의사표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14/06/16 13:47
블로그 글은 다 안읽었지만, 요약하신 '거부의사 표시'는 두 가지 케이스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1. 심신미약에 의한 성범죄 : 만취, 심신미약 장애 등 거부 의사를 제대로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범죄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2. 위력에 의한 성범죄 : 사회 생활에서 '더러워도 표현하지 않고 참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상급자와 하급자의 성별이 다를 경우(소수지만 같은 경우에도), 성범죄에 대해서도 '더러워도 표현하기 않고 참는 경우'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의 범죄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이 두 상황은 예외로 두기에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부의사 표시'를 수용할 수 없는 반례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14/06/16 13:54
1. 심신사실/미약상태에서의 성범죄 -> 이런 경우는 원래 준강간, 준강제추행이라고 별도의 죄를 구성합니다.
2. 위력 -> 한정된 경우에 문제된다면 그러한 한정적 상황을 입증하도록 구성하면 될 것이며, 원칙을 동의표시를 구하도록 정할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14/06/16 13:49
일단 둘다 불완전한 건 확실한데 거부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좀더 예외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철 사례만 봐도 아무 문제없는 하룻밤이 상대방의 악의로 인해 범죄로 뒤바뀔 가능성은 충분하죠. 범죄자 더 잡는 것보다 누명 덜 쓰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다른 범죄들에 대한 원칙이 그렇듯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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