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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10 02:58
이건 친딸이라서 그런거 아닌가요?
지하철 등등 에서 허위 성폭행 신고로 무고죄로 역고소 당한사례도 많았던것으로 보아 그냥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다 되는건 아닐겁니다.
15/04/10 10:46
증인이 없는 이상 성추행 정도는 여자가 주장하면 일방적으로 당하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말이 많았죠. 역고소 할라면 증인이나 영상등의 증거를 찾아야 할꺼예요
15/04/10 03:36
일단 여자 쪽의 신고가 접수되면, 여자가 꽃뱀일것이란 생각보단 남자가 추행범일 것이라는 생각부터 하게 되죠. 불리한 거 같아요.
15/04/10 04:36
성폭행의 경우엔 생각외로 없던 사실을 있던것처럼 꾸미기가 어렵지만
성추행정도라면 여자가 작정하고 일관되게 시나리오 짜서 누명씌우면 남자입장에선 사실 굉장히 골치아픕니다. 성추행이 있었다 없었다 가지고 계속 시간만 끌어도 남자는 그냥 짜증나는거니까요
15/04/10 08:53
기사같은 경우야 아빠랑 딸이 집에서 시간 보내는경우가 많아서 아빠입장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힘들지만 골목길에서 모르는 여자가 신고하면 쉽죠. 그 골목길에 cctv가 없어도 그 전후단계에서 어딘가 cctv에 찍힌게있을겁니다. 그 시간만 체크해도 견적이 나오잔아요. 그리고 그여자가 어떤 정신병에 그런일을 벌이는거라면 초범은 아니란거고 증거는 없고 여자가 그전에도 일면식도없는사람에게 성폭행을 자주당했다하면 경찰도 이미 다 알고있습니다.
15/04/10 09:17
이건 가족간이라서 특수한 경우입니다. 보통의 성범죄의 경우 당할 가능성이 높은 건 압도적으로 여성이고 남자가 피의자죠.
그런데 여자가 성범죄 관련해서 피해자 입장이 아닌 데도 마음 먹고 상대를 괴롭히려고 한다 이럴 때는 압도적으로 남자가 불리합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게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남자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증거를 안 남긴다 이랬을 때도 여자가 불리한 건 마찬가지죠.
15/04/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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