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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09 21:02
고용주와 이야기 할 필요는 없고,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 바로 경찰서로 직행 하시는게 빨라 보입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도움이 되지 못한 점 죄송하고 꼭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15/05/09 21:07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사 몇 개를 찾았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친고죄 폐지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649884 법원 "계획범죄·누범기간 중 강력범죄 비난 가능성 높다" 징역 7년 6월 선고 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96799 10대 지체장애 여성 성폭행한 지적장애인 '징역형' http://www.nocutnews.co.kr/news/4070540 이 기사들을 보면 성폭력범죄에 대해 친고죄, 즉 신고를 해야 처벌을 받는다는 조항이 폐지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장애인이라도 강간인 경우 징역형을 과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고용주측은 관리 태만으로 처벌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해자는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5/05/10 00:14
해바라기센터라고 전문 기관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있으니까 아마 알아보시고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적인 것부터 변호사도 연결해주고, 의료나 심리적인 치료 및 상담도 병행해주니까 그곳에 여쭤보시고 받을수있는 도움은 꼭 받으셨음 좋겠습니다. 법적처리도 중요하긴한데 그 외 피해자랑 가족분들까지 심리치료가 필요하실꺼예요.
15/05/10 14:05
늦게나마 조언 및 같이 우려해 주신분들께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누나나 조카나 아직 정신적으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 한거 같은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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