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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05 21:04
민법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
입양특례법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4.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6&ccfNo=2&cciNo=1&cnpClsNo=1 양부모가 성년자이면 남녀, 기혼, 미혼, 자식의 유무를 불문하고 입양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남녀 관계 없이 입양 가능하다고 합니다.
16/01/05 21:11
실제로는 입양기관에서 부모의 이력을 놓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편부모 가정은 안될거구요..
일종의 보수성이라고 봐야겠죠. 확률적으로 그러하다고 볼수도 있을테고. 이 문제에 대해 보수적이신 분들은 부모가 정상적(?)이어야 건강하게 클수 있는거라고 생각하실테구요.. 못하는 이유는 그게 다 맞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아이가 불행해질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거죠.
16/01/05 21:47
하긴 저런고생을 할바에는 가지 않는게 좋겠습니다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면 괜찮지 않을련지... 민간인사찰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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