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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7 15:55
문씨는 지난 8월 3~4일 NCT127 멤버들과 ... 데뷔 8주년 기념 팬미팅에 참석
이 그룹이 최근 발매한 정규 음반에도 참여 라고 하는데 탈퇴했다더니 요거는 뭘까요 팀은 아니지만 그냥 가서 앉아있었나
24/10/07 16:01
기자가 선후관계를 잘못 이해했네요. 피소당한게 6월. 경찰 조사 받은게 8월 28일. SM의 탈퇴 공지가 8월 28일.
아마 사고치고 경찰 조사 받을 때까지는 당사자 본인이 SM에 알리지 않았겠죠. 그러다보니 8월 초에 그룹 활동에 참여했을듯. 그걸 제대로 파악못한 기자의 실수.
24/10/07 17:27
아마 기사 내용은 태일이 교통사고로 활동 휴식기를 가지다가 다시 참여한거라 그 이야기를 한 건데 앞에 부연설명이 부족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24/10/08 11:45
근데 이런 큰 사건을 SM에게 들키지 않고 본인이 알아서 변호사 써서 매조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건지 궁금하네요. 그런 헛된 꿈을 품었으니 6월에 피소 당하고 8월 말 경찰 조사 받을 때까지 숨겼겠죠. 그냥 성추행도 아니고 이런 흉한 혐의를 어떻게 몰래 몰래 처리하려고 했던건지 의아.
24/10/08 12:53
당장은 숨길 수 있었을 거고 아마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알려지지 않고 무마 할 수 있다고 믿었나 봅니다.
근데 친고죄도 아닌 형사 사건이고 엄청나게 큰 범죄인데 이걸 감췄다는 자체가 이미 현실 감각이 부족한 거 겠죠.
24/10/08 12:57
이 정도 혐의면 피소된 순간 끝이죠. 신고가 들어가기 전에 합의하고 아예 신고를 안했다면 모를까. 분명 돈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 고용했을텐데 어떤 조언을 해준건지 궁금.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아예 없는 사건으로 만들 수는 없는데...합의 후에 조용히 조사 받고 재판 받아서 벌금, 집유 정도로 끝내면 재판 관계자들 제외하면 아무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나 보군요.
24/10/08 13:01
특수강간이면 무슨 짓을 해도 집행유예가 안 나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변호사가 이야기 안 해준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본인과 동행했던 다른 사람들만 범죄를 저질렀거나, 강간이 아니었다고 본건지도 모르겠네요.
24/10/08 13:30
찾아보니 준강간 빼고 특수강간만으로도 7년이 최저네요. 법원에서 유죄가 나오면 합의하고 디스카운트 해도 집유 기준인 3년 맞추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https://namu.wiki/w/%EC%9B%90%EC%A0%95%EB%A7%A8#s-2.1 작년 말에 나온 틱톡커의 특수준강간 사건인데 이건 3년 6개월 징역을 그대로 맞았네요. 이것도 합의하고 등등 온갖 똥꼬쇼를 다한 결과일듯 합니다.
24/10/07 16:32
성범죄는 재판에서 뒤집어 지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마지막까지 지켜봐야겠지만 혐의 만으로도 연예기획사가 발을 바로 빼는게 충분히 이해가 가죠. 죄목이 워낙 흉하다보니;;
24/10/07 17:05
뭔가 이런 사건이 났을때 "동네사람들 여기에 죽일놈이 있어요"하고 모든 사이트에 쫙 퍼져서 난리치던게 이 일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조용한거 같아서요. 더쿠의견이라고 캡쳐되서 엄청 돌아다니고 하던게
24/10/07 17:18
아무 일 없는 줄 알았다가 저게 딱 떴으면 탈덕문 쏟아지고 소속사 입장 내라 당장 탈퇴시켜라 하면서 시끄러웠겠지만 몇 달 전에 이미 쫓겨났고 그게 성범죄 관련이란 것도 다 알려졌었는데 와 개악질이네 말고는 딱히 더 할 말도 없겠죠…
24/10/07 17:30
탈퇴소식떳을때 더쿠도 꽤 시끌벅적하기는 했죠 다만 어떤 사실관계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던데다 비인기쩌리멤이라 그렇게 파급이 크지는 않은..
엑소의 카이 정도 위상이었다면 더 난리나긴했겠죠
24/10/07 17:33
이미 처음 탈퇴 발표 나왔을 때 굿즈 화형식 하고 신세 한탄 하고 한 번 난리 났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SM이 바로 내보낼 정도인데다 성범죄 관련이라고 이야기가 퍼졌던 터라 이제 와서 뭔가 반응이 더 나올게 없는거죠.
24/10/07 23:16
강간보다 더 악질은 아닐겁니다.
강간은 피해자가 항거할 수 있고, 항거 하는데도 하는거니까요... 물론 '더'가 아닐 뿐 그거나 그거나 이긴합니다.
24/10/07 22:42
이게 무죄가 된다고 해도 남자 둘이서 술취한 여자 한명과 하이파이브를 했다는 사실이 있는 내용이라...경찰에 출석 하는 순간 방어 하기엔 불능에 가까운 상황이란 걸 다 알았게죠. 더군다나 카카오나 SM이나 기업 이미지가 거의 바닥인데다 매출이나 이익도 안 좋아서 쉴드 능력도 바닥이죠.
그냥 리스크 여지를 없애는 게 최선이라고 여겼을 테고, 과거에 SM이 어쩌니는 나중문제 겠죠.
24/10/08 10:50
어쩐지 SM이 칼손절하더라니..;; 악질오브악질이네요
특수 = 여러명이 강간할 경우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할 경우 준강간 = 술 먹고 정신 없는 사람 강간할 경우 유사강간 = 성기 외의 구강이나 항문에 성기 삽입 or 성기에 다른 물건(성기 제외) 삽입 정의가 이렇군요
24/10/08 11:43
이 케이스에 맞춰서 [특수]는 다수가 범죄에 참여할 경우라고 본문에 적었지만 [흉기를 소지]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혼자 해도 특수가 붙긴 하죠. 이번 케이스와는 상관없는 얘기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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