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스포츠/연예 관련글을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5/02/18 16:19
[1.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음]
과연.. 차라리 감옥에 몇달 더 있는게 치료에는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1년이라 재판 받다보면 수형기간 다 채우지 않을까 했더니 절반 채우고 끝났네요.
25/02/18 16:26
오재원은 상당한 중범죄자입니다. 집행유예없는 징역2.5년이니까요.
일단 상습 필로폰 투약에 후배에게 수면제 타오라고 강요&협박까지 했었죠. <오재원 재판선고> (마약 투약 및 보복 폭행, 협박) 제1심 - 징역 2년 6개월 / 항소심(확정) - 징역 2년 6개월 (마약 수수) 제1심(확정) -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항정신성 약물 대리 처방) 제1심 - 징역 1년 6개월
25/02/18 16:40
이건 특혜 같은건 아닐겁니다.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교도소가 포화상태라 징역 1년 받은 사람이 5개월 정도 수감생활 했으면 집유로 내보내줘요.
25/02/18 16:41
참 매번 봐도 저런 감형사유는 이해가 안 가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이라 .. 내 형기채우면 꼭 다시 나와서 재범 저지르리라 하고 선언하는 사람도 있나요 ...? 어차피 99% 이상에게 적용해 줄 감형사유라면 그냥 형량을 현실화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25/02/18 17:06
재범도 많고, 반성도 안하는 범죄자들이 많으니까요.
마약같은 경우도 초범부터 징역 때려서 1~2년 가둬둔다고 재범 안한다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고, 심지어 교도소는 포화상태고... 쉽지 않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26518?sid=102 [집유 중 못참고 메스·모르핀 투약..마약사범 재범률 심각] 2025.01.16.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2019년 1만 411명 2023년 1만7817명 (71% 증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재범 현황> 2019년 5678명 2023년 8821명 (55% 증가) <재범률> (5년 평균 50.68%) 2019년 54.5% 2023년 49.5%
25/02/18 16:48
비싼 변호사 쓰는 이유죠
모든 개인 재판에 수억짜리 변호사 다 고용해서 재판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감형이란 감형은 받을 겁니다. 자료갖춰서 들이밀고 해당이유 조목조목 판례까지 읇어대며 소상히 알려주는데 판사 입장에서 썡까고 내맘대로~ 불가능하죠 자본의 맛입니다.
25/02/18 17:00
(수정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749064?sid=102
[마약사범 지난해 2만 명 돌파해 역대 최다…1020·여성 증가세] 2024.06.26. 2023년 기준 재판에 넘겨진 마약사범 중 1년 이상 실형 선고 : 2천726명 (전체 45%) [집행유예 선고 : 2천446명 (전체 40%)] 7년 이상 중형 선고 : 226명 꼭 비싼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마약 한정으론 초범+반성+정상참작(협의 대신) 구성만 갖춰도 집행유예가 충분히 가능한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25/02/18 17:34
하정우는 법무법인 율촌 + 태평양 + 바른 + 가율 합쳐서
변호사 10명 쓰고 벌금 3천 나왔는데 유아인은 도대체 어떤 변호사를 썼길래 벌금이 200밖에 안나온건지 궁금해지네요
25/02/18 21:40
코카인이 건강에 크게 해를 안끼치고 금방 빠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도파민이 주된 역할 하는 약물은 한마디로 사고칠 가능성이 높은 약물입니다
엑스터시나 lsd면 몰라도 코카인은 마약같은 마약 맞아요
25/02/18 17:17
징역은 사회로부터 격리 목적이 주라고 생각해서 (사회 다른 구성원들의 보호)
좀더 중범죄자들이 들어가는게 맞긴하죠 예전보다 마약사범이 많아진 지금 다 집어넣기도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25/02/18 17:44
선고 형량이 복역 기간보다 짧은 경우라도 불법 구금 등으로 구속된 게 아니라면 별다른 보상이 없긴 할 텐데
아예 무죄가 나오거나 형량에 비해 복역 기간이 현저하게 길면, 형사보상법에 의거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씁니다.
25/02/18 17:48
아마 실무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을 일 같긴한데요, 형사보상법 자체는 무죄인 경우에 보상받을수 있도록 되어있긴한데, 최종 형량보다 구속기간이 더 길었던경우에 보상 받을수 있을지는 좀 따져봐야할 문제 같습니다..
그와 별개로 유아인처럼 1심 후 법정구속된 케이스는 물론이고, 아예 수사 중에 구속된 일수까지도 칼같이 징역기간에 산입은 해 줍니다.
25/02/18 21:15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집유는 유죄재판이기 때문에 해당 없습니다
25/02/18 21:55
네.
말씀하신대로 간혹 재판이 길어져서 구금일이 전체 형량보다 긴 경우도 가끔 생기기도 하는데요(보통 1심 징역받고 항고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원심 징역만큼 살면 먼저 형 집행정지로 내보내주곤 합니다.
25/02/18 17:42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312/0000693844
[로버트 할리, 임신한 며느리에게 망언 논란 터졌다…"입덧은 엄살" ('동치미')] 2024.12.22. 하기나름이긴 하죠. 이렇게 멀쩡하게 방송나오는분도 계셔서... <로버트 할리 필로폰 투약> 2019년 1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5/02/19 00:27
https://www.spo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6358
로버트 할리는 전담 감시자가 있는지라.. 크크
25/02/18 22:09
미국은 마약으로 망가진 셀럽도 많고 마약하고 재기한 사람도 적지 않아서... 대표적으로 로다주가 마약하고 망가졌다 재기한 케이스죠. 그래서 더욱 토니스타크 연기를 잘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25/02/18 23:58
우리가 잘 아는 비틀즈 부터 해서 에릭 클랩튼, 머틀리 크루 메탈리카 등등등등 6,7,80년대 유명 롹, 메탈 밴드들은 대마초는 기본, lsd 등등 많이 했었죠.
80년대 제가 좋아했던 팝스타인 데비깁슨, 고고스 여성 아티스트들도 등등도 많이 했었네요 폴,에릭 할아버지, 메탈리카, 머틀리 형님덜 지금 7,80 나이 먹고 월드 투어 신나게 도실 정도로 정정하시죠. 마약으로 죽거나 맛간 아티스트는 휘트니 휴스턴 밖에 안떠오르네요. 밴드에서 마약으로 말썽 부리면 일치김치 짤려서 그럴려나요?? 암튼 상류층? 아티스트들은 맘만 먹으면 재활 치료 잘 받아서 잘 사는거 같아요.
25/02/18 17:58
특혜라거나 그런건 아닌거같네요
다만 마약이 대한 처벌강도가 너어어어어무 낮다는 생각만 드네요. 그리고 그이유도 짐작이 가니까 너무 씁쓸합니다
25/02/18 18:18
형의 반 이상을 하면 가석방 대상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1심 형의 절반 가량 채웠고 형 자체를 줄여준게 아니라 그 형에 집유가 붙은 판결이니 가석방 받은것과 비슷하네요. 특혜라고 볼 것 까지는 아니다 싶습니다.
25/02/18 18:48
구속이 9월 초였으니, 구치소 입감 이후 5~6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났고, 이 정도 구치소 생활했으면 죄값을 상당히 치룬셈이라고 생각합니다.
2심 준비하면서 본인도 반성의 기미를 많이 보이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재판부에서 집행유예 선고한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흔한 사례라서 특혜 받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25/02/18 19:20
당사자도 모를일을 영화사가 2심 선고 결과를 미리 알긴 어려웠을거고
영화 개봉은 한두달전부터는 준비해야했을거라 그냥 우연이 겹쳤다고 보는게 맞겠죠.
25/02/19 10:56
마약만 보면 더 세게 잡았으면 하긴 한데 이게 어찌 보면 소위 엄벌주의 기조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기도 합니다. 다 잡아들이면 잡아들일 공간이 부족해지게 마련인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