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Date 2012/02/27 11:40:14
Name 비타민C
Subject 교통사고와 관련된 두서없는 몇가지 예시들 - 세번째.
안녕하세요.

자동차는 많고 사람은 더 많습니다. 자동차와의 접점이 없을래야 없을수가 없는 사회 안에서 우리는 안전과 예방에는 관심이 많지만 사고 후의 대응방안이나 처리 과정엔 관심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많고 사고 경험자가 많다보니 처리 방법에 대해 접할수 있는 정보는 어렵지 않게 구할수 있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잘못된 정보 일때가 많고 정보제공자 자신조차 잘못된 정보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절대로 일반인이 제공하는 정보를 100% 신뢰하지 말것(인터넷을 통한 정보 포함).

전화 상담원의 정보를 신뢰하지 말것.

입니다. 전화상담원의 경우 보험상품의 관련된 문의는 상담할수 있겠으나 사고 처리에 관련된 정보는 일반인과 크게 다를것이 없고 대부분 사고처리부서에 연결만 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즉, 상담원에게 물어봤자 정확한 정보를 알기 힘들다는거죠.
그렇다면 누구와 상담해야 하는가?
보상 담당자와 하십시요.
대부분의 보험사는 대인 보상 담당자와 대물 보상 담당자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간혹 지역별로 나누고 대인,대물을 같이 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보상 담당자들에게 할당이 되는데 이런 담당자들과 상담하는것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수 있는 길입니다.

보상 담당자들은 적군이 아닙니다. 어느 보상 담당자던지 자사의 고객을 위해 일하는 것이지 편하게 일하려고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려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일 특성상 법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여나 잘못 처리한경우 그 피해를 담당자가 뒤집어 써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사고처리 뒤의 실적과 기록은 항상 남아있습니다...


각설하고, 이번엔 '대인'에 관련된 사고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인에 관련된 사고는 크게 횡단보도 사고와 그 외 사고로 나눌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한 전세계의 도로교통법은 약자를 우선시 하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자전거, 오토바이 등이 약자로 분류되며 이는 과실에 있어서 더 적은 부담을 가진다는 뜻이죠.

특히나 차: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의 과실이 30%를 넘어가는 경우는 드물며 넘어가는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봐야 할겁니다.
예를들면 꿍디꿍디.. 이런 개그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를들면 왕복 8차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어느 사람이 만취상태로 횡단을 하다 사고가 난경우...같은 상황이 있겠네요.

대인의 과실이 차량보다 작은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만 대인의 특성상 과실 5% 차이가 금액으로 따지만 굉장히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과실여부를 체크 합니다.




두 그림을 비교해 봅시다.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신호등의 유무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진중 어디서 사고 나는것이 사람에게 과실이 더 작게 잡힐까요?

대체적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사고에서 그렇습니다. 신호등이 없으니 차량 운전자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 횡단보도의 사고는 이유불문하고 차량 100% 과실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경우 적/황/녹색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지고 교차로가 있는 경우에도 달라지며 야간, 어린이 보호구역, 좌,우회전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보행자 입장에서 녹색등에 횡단을 하다 녹색등일때 사고가 난다면 여지없이 차량 과실 100% 겠지만 녹색 점멸에 횡단하다 사고가 나면 어떨까요? 녹색 점멸도 녹색등 아니냐 하는 분들 계시죠? 도로교통법상 녹색 점멸일때는 보행자는 횡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고로 과실이 잡히죠.

횡단보도의 범위는 어느정도 일까요? 통상적으로 횡단보도에서 10m 까지를 횡단보도 안 사고로 봅니다. 횡단보도 부근 에서 사고가 날때도 과실이 다르게 잡힙니다. 횡단보도에서 10m 는 벗어났지만 약 30m 이내에서 사고가 난경우는 사람에게 과실이 더 추가 되고, 육교나 지하도가 있는데 사고가 난경우 기본과실이 무려 40%나 됩니다.

횡단보도 이외의 사고를 살펴봅시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의 횡단사고는 보통 20% 정도의 기본과실이 사람에게 있으며 그 외 사고 상황,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가감이 있습니다.
횡단이 아닌 측단보행, 즉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없는 경우에 차량과 동일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경우에는 기본 과실이 없지만, 도로의 중앙부분에서 걸어가다 사고가 나면 30%의 기본과실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중앙보단 길가로 다니는게 좋겠죠?

후진중 사고는 통상적으로 사람에게 20%의 과실이 있습니다. 역시 사고 상황을 살펴보고 가감이 있구요.

역과 사고도 생각해봅시다. 역과란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을때 차량이 사람을 밟고 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빅뱅의 대성씨가 이런 사고를 당했죠.
이런 경우 기본적으로 사람의 기본 과실이 40%나 됩니다. 또한 야간일 경우 20%가 추가 되어 무려 60% 나 사람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 도로에서는 눕지 마세요.. 큰일납니다.

위에 잠깐 언급했지만 가감의 요소중 한가지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 인데요(요즘은 도로 색깔도 다르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성인과 사고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차량의 과실이 더해질까요?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어린이와의 사고만 적용 됩니다.

교통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경우 자신에게 과실이 1% 라도 있다면 치료는 100% 다 해주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사람의 과실을 잡아서 어디다 쓰려는 것일까요? 바로 합의금에서 차이가 납니다. 대인처리의 경우 치료 후 합의로 사건이 종결 되게 되는데 합의에서 금액은 과실상계되어 처리가 됩니다.

글이 점점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제 머리도 복잡해지는군요..

사람과의 사고는 차대차 사고에 비하면 비율은 적은 편이나 큰 사고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처치를 하는것이 급선무입니다. 그 다음이 경찰 및 보험인데...
경미한 사고라면.. 이렇게 대응 합시다.

아주아주 경미한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에게 괜찮으냐고 물어본뒤 괜찮지 않으면 병원으로, 괜찮다고 하면 무조건 연락처를 줍니다.

연락처를 주지 않고 자리를 뜰 경우 피해자가 추후에 경찰에 신고해버리면 뺑소니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혹, 당황해서 연락처를 주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그냥 가버린 경우엔 가까운 파출소에 가셔서 직접 신고 하시고 간단한 확인증이라도 받아 두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추후에 병원에 가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없던 일이 되는 것이고, 신고하고 병원 간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증으로 인해 뺑소니는 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보험 처리를 하면 됩니다.



사고는 안나는것이 가장 좋지만 어쩔수 없이 났을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 信主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2-03-0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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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7 12:07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또 새로이 알아가네요:)
푸른매
12/02/27 12:10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특히 뺑소니와 관련해서 알려주신 내용 정말 도움이 됩니다. 당황해서 연락처 못주거나 괜찮다고 그냥 갈 경우 파출소에 들려서 확인증 받아가라는 내용 정말 감사합니다
늘푸른솔솔솔
12/02/27 12:1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많이 알아갑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인도와 도로가 확실히 구분되어있는 곳에서
사람이 도로를 침범한 경우 사람의 과실을 확 높였으면 합니다.
사람나고 차난건 맞지만 사고났을때 처리되는걸 보면 운전을 아예 하지말라는 것 같아요.
어쩔땐 사람을 친 운전자가 피해자처럼 느껴질때도있더군요 [m]
srwmania
12/02/27 12:23
수정 아이콘
음. 녹색 점멸에 횡단 금지라는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호등 보면 녹색 신호 들어오고 2~3초 있다가 바로 점멸하는 곳이 제법 있던데,
거기는 날아가라는 소린가? -_- 싶기도 하네요;;
늘푸른솔솔솔
12/02/27 16:53
수정 아이콘
지난 번에 쓰신 글을 다시 읽다 궁금해진 것이 있습니다.
주행중이던 차량 1의 트렁크 옆 부분을, 옆 차선에서 주행중이던 차량 2가 차선변경을 하다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번 차량의 앞 범퍼와 1번 차량의 후미등 정도가 부딪힌 상황이라고 한다면...

1. 1번 차량은 속도 가감 없이 주행 중이었고
2. 사고는 2번 차량의 착각 (추돌 없이 차선 변경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3. 사고상황은 2번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습니다.

정지 상태의 차량을 후비에서 박은 것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10:0은 없다란 얘기가 있던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1번 차량 입장에서는 방어운전이고 뭐고 불가항력의 상황일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2번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2번 차주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1번 차주가 급정거를 해서 차선변경중이던 내 차와 사고가 난 것이다 등의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타민C
12/02/27 18:18
수정 아이콘
늘푸른솔솔솔님/ 운전대를 잡는 순간 책임이 생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블랙박스는 하나의 증거자료가 될 뿐이지 그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고로 말씀하신 세갈래 모두 8:2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사고상황과 환경에 따라 가감될수 있구요. [m]
12/02/27 22:25
수정 아이콘
연재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행자인데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해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1. 경미한 부상(긁혀서 피가 나거나 멍이 든 경우, 즉 굳이 병원에 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운전자를 보내기엔 좀 억울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적당히 운전자와 쇼부(?)를 쳐야 하는지, 경찰을 먼저 불러야 하는지...
2. 병원에 가봐야 할 정도로 다친 경우(그러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긴급한 치료까지는 필요없는 경우) 에는 현장 보존이나 증인을 확보하는 과정 등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일단 병원에 가 보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경우들에 적절한 매뉴얼이 있을까요?
별마을사람들
12/02/27 22:33
수정 아이콘
뺑소니와 관련해서는 굳이 파출소까지 들르지 않더라도 전화로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2누르면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로 연결되는데, 방금 경미한 대인 접촉이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전화걸었다고 하면
전화받으시는 분이 알아서 차번호 하고 운전자 이름, 연락처 물어보시더군요.
잠시 후 신고 정상 처리되었다는 문자가 오구요.
김치찌개
12/02/29 10:30
수정 아이콘
오늘도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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