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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2/19 15:00:54
Name 시지프스
Subject 원룸 이사를 하는데 집주인과 분쟁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최대한 팩트만 시간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내의 원룸 계약-2년계약 이며 2013.2/24 끝남, 중간에 집주인 바뀜
2011 원룸 입주시 부터 가구 손상이 있었으며 잠점 심해졌으나 그냥 살았음, 기타 소모품 손상 교체는 그냥 자비 해결
2012년 여름 원룸 집주인이 바뀜, 바뀐 집주인이 집에 와서 집상태 확인, 소유권 이전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음
당시 입주시 부터 있던 가구 문짝 손상이 있었으나 세입자인 아내는 따로 이야기 하지 않음 (갑자기 연락외서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방문후 집 확인)
2013년 2.24 계약 종료이나 다음 세입자의 사정으로 2013.2.18 아내가 이사가고 다음 세입자도 동일 날짜 이사오기로 함
이사 날 주인장 30분 지각
집 상태 확인 후 가구 값  (21만원)변상하라고 함
냉장고 문짝 수리비 (4만원)은 우리가 내기로 함
21만원은 못내겠다고 우리는 주장

집주인의 논리 "나는 집 상태가 엣날부터 그랬는지 당신들이 살면서 그랬는지 모르겠다. 집 상태가 이상하면 주인에게 얘기를 해야하는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정도로 파손됐으면 1년간 어찌 살았냐..그러니 당신들이 내가 주인 된 이후 가구 파손 시킨것 아니냐..허나 각자 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안되지 않느냐. 수리비 21만원에 반씩 부담하자"

아내의 논리" 먼저번 집 방문했을때 왜 보질 않있냐? 그리고 와서 집 상태도 안물어보고 바로 가질 않았냐? 그리고 당신이 번호도 안줬는데 어떻게 연락을 하느냐! 집상태를 파악하고 게약하는건 예전 집주인과 당신간의 문제지 나랑 당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집주인 " 그럼 못하겠다 계약대로 24일날 돈 주겠다. 돈 그때 받아가라"

아내" 맘대로 해라 우린 돈 아쉽지 않다."

새 세입자" 그럼 우린 어떻게 하냐!! 이사짐 차도 왔는데 우린 갈데 없다. 잘 해결해라"

부동산 측" 그냥 우리가 반 내는걸로 하세요....." 우리가 못하겠다고 하니" 이렇게 하시면 법정싸움 가면 내가 안좋게 증언하겠다" (협박?)

이상입니다
궁금한 점은 1. 저희들이 잘못한건지? 잘못했다면 무엇을 잘못한건지
2. 부동산 중개인 말대로 이것이 분쟁이 된다면 무엇을 근거로 우리 잘못을 말하는 건지 그리고 "내가 안좋게 증언할 것이다"란말이 중개인으로 합당한 이야기인건지 궁급합니다
(2/18 이사나가기로 구두계액은 된 상황이지만 돈 못주겠다고 24주겠다고 한 사람은 집주인인데 왜 우리만 중개인이 이야기 하는건지 의문입니다)

참고로 합의는 되어 2.18 잔금받고 수리비는 안내고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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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19 15:32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원룸의경우 젊은사람들이 많이 살기도 해서 부동산이나 집주인들이 뭣도모르는 젊은사람들 뜯어먹으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조심하셔야할것같구요..
저도 옛날에 여자친구가 원룸에 사는데 부동산에서 집보러온다고 따로 연락도 없이
집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밀번호 막 눌러서 열고 들어오고...
나갈때 청소비내고 나가는게 원래 관례라고 새빨간 거짓말(청소 들어올때보다 훨씬깔끔하게 전부 쓸고닦고 나왔습니다)까지...
뭐만하면 푼돈 다 뜯어내려고 하더군요..
뭐 그렇다곤하더라도 파손의경우 딱 누군가만의 잘못이라고 하기가 뭐한일인것 같네요.
가만보면 확인안한 집주인잘못이 큰것같지만 모든곳을 구석구석 살필수가 없으니까요..
저같은경우는 전세로 들어갔을때 집에 손상이 있던부분은 모두 사진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숨김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이런일이 생길수도 있고 집주인이 바뀌지 않더라도 비슷한일이 충분히 생길수도 있으니까요..)
수리비는 내지 말아야 정상이고 안내셨다니 다행이지만 집주인 마음도 이해는 가는 일이네요..
시지프스
13/02/19 15:41
수정 아이콘
그런가요..어제 옆에서 듣다가 저도 짜증이나서...
집에가서 생각해보니 제입장에선 굉장히 화가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해서 글 올려보았습니다.

말씀중에 "가만보면 확인안한 집주인잘못이 큰것같지만 모든곳을 구석구석 살필수가 없으니까요.. " 하셨는데 집주인이 다 살필수 없지만 하셨는데...제가 궁금한건
결국 그 집의 하자라고 해야하나 그런 것을 다보고 구입하는건 그 집주인인데
집주인이 자기 실수로 체크 못하고 집을 산 실수를 왜 우리한테 부담하라고 하는건지..
죽 하자 내용을 체크 안하고 신건 집주인이 이닌가요? 음....
13/02/19 15:48
수정 아이콘
시지프스님이 잘못이라는것은 아니구요..
집주인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할수는 있다는것이죠뭐..
저라도 그런 수리비는 절대 못냅니다 잘하셨어요..
시지프스
13/02/19 16:45
수정 아이콘
네 감사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억울한 점이 있긴 하겠지만..제(아내)의 이익이 걸려있는데 제가 모른체 할 수도 없고...이렇게 싸움은 커져만 가고..

본문에 쓰진 않았지만 집주인 태도중 또 한가지 화나는게 자기가 잔금을 저지 않으면 우리가 곤경에 처할것으로 생각했는지
돈 못주겠다고 알아서 나가시라고 화를내더리구요...
대개 이사날 세입자가 받은 잔금으로 다음 집 잔금 치르니 돈에 아쉬울거리는
세입자의 약점을 가지고 세입자를 대하는 집주인의 태도란....
13/02/19 15:42
수정 아이콘
전 입주할때 가구 손상 있는거 계약서에 다 써져있는데.. 하다못해 책상 유리 깨진것도 나중에 별말 안나오게
계약서에 써달라고해서 써져있습니다. 입주할때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나갈때 발견된 파손된것들은 세입자 부담이 있을것 같긴 하네요
시지프스
13/02/19 16:37
수정 아이콘
음..글쿤요
세입자는 약자일 수밖엔 없나..중개인마저 저희를 몰아세우니 화가나더라구요
iAndroid
13/02/19 16:45
수정 아이콘
부동산은 지금 복비 주는 사람, 앞으로 복비 줄 사람 편입니다.
만기되서 나가는 세입자는 복비 안주기 때문에 무시하죠. 세상살이가 다 그렇습니다.
13/02/19 18:23
수정 아이콘
필요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아시나요? 기타 소모품 손상 교체를 본인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필요비 지출에 대해서는 상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가구 손상 같은 경우도 특별히 본인의 과실로 가구에 문제가 생겼다는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법적으로 불리해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소모품 손상교체 한 부분에 대해서 상환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계약서에 혹시 필요비 상환청구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로 작성하신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민법 제623조), 임차인이 목적물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당연히 임차인에게 그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626조 제1항)"
저글링아빠
13/02/19 18:51
수정 아이콘
소모품이 뭔지 모르겠지만 전구 뭐 이런 것들은 필요비의 범위에 안들어갑니다. 유익비/필요비와 수선비용 중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담할 부분을 가리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리지 않고 하시게 되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게 되죠.
13/02/19 19:20
수정 아이콘
그런가요? 제가 원룸에 살 때는 전구나 보일러, 변기에 문제 생겼을 때 전부 임대인이 수리해줬던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적었는데 아니었나보군요. 혼란을 야기시켜서 죄송합니다.
아스트랄
13/02/19 20:49
수정 아이콘
이거 전에 기사에 나온걸 본적이 있는데요. 보통 2년 이상 유지가 되는 물건들 ( 말씀하신 보일러나 변기 등 ) 은 집주인이, 그 이하로 소비되는 물건들은 임차인이 내는 거라 생각하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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