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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1/08 16:56:33
Name 어강됴리
Link #1 https://www.youtube.com/watch?v=mC1Q63hdAtg
Subject [정치] 이재명 살인미수 공범 긴급체포 (수정됨)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23444.html

이전에 자게에서 이 내용으로 화제가 되었는데
실체가 있었군요

살해를 도운 조력자 라기 보다 범행계획을 알고도 방치한 방조자라고 합니다

형법상으로는 둘다 공범에 해당한다고 하는군요

이런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어련히 등장하는 음모론 비슷한거아닌가 싶었는데

살인미수 방조는 형량이 어느정도 나오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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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페리뇽
24/01/08 17:02
수정 아이콘
"O씨는 김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 등을 담은 ‘남기는 말’을 우편으로 발송할 것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정도면 아직은 더 지켜봐야겠네요. 일단 그 운전자?는 아닌가봐요?
바람돌돌이
24/01/08 17:02
수정 아이콘
방조자라고 단정지을 수 없겠죠. 범죄계획을 알고, 범행 이후에 행동에 대해 공유가 된 사람인데요. 공범이 없다는 말이 공허하네요.
계층방정
24/01/08 17:02
수정 아이콘
자게에 나왔던 얘기랑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 실체라고 하기에는 좀 미묘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범 혐의는 혐의긴 한데...
눕이애오
24/01/08 17:06
수정 아이콘
기사 읽어보니 운전자는 부인하고 범죄자는 진술했다 같은데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의심스럽네요
손꾸랔
24/01/08 17:18
수정 아이콘
참고로 방조와 방치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방조의 幇과 助는 둘 다 '돕는다'는 말인데 흔히들 '개입하지 않고(말리지 않고) 거리를 두고 지켜본다'는 뜻으로 생각하곤 하죠. 마치 방치의 放처럼..
No.99 AaronJudge
24/01/09 02:32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저는 자살방조가 그냥 뛰어내리는 사람을 멍하니 지켜보는 사람 잡아가는줄 알았네요 하하…..그래서 이게 맞나 싶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군요
라떼는말아야
24/01/08 17:24
수정 아이콘
계획 알고도 방치해서는 방조자가 아니고,
범행의 실행을 도와야 방조자인데요…
츠라빈스카야
24/01/08 17:42
수정 아이콘
알고 놔두는 것도 방조에 들어갑니다.
24/01/08 17:44
수정 아이콘
안들어가요..
24/01/08 17:45
수정 아이콘
그건 방치입니다.
방치로 처벌받는거는 국가보안법 제외하면 없습니다
츠라빈스카야
24/01/08 17:47
수정 아이콘
제가 법조인이 아니니 다른 곳을 검색할 수밖에 없는데,

형법에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형법 제32조는 ‘종범, 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 범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는 내용인데요. 이 조항에 따라 음주운전 차량에 같이 탄 동승자를 포함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조죄에 해당하면 1년 6개월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라고 일단 음주운전 관련기사에 있네요. 내가 저사람의 음주운전을 돕진 않고 그냥 옆에 탔어도 방치가 아니라 방조라고 하는걸요.
드렁큰초콜릿
24/01/08 18:20
수정 아이콘
방조는 범행을 알고도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해야 성립합니다. 용이하게 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요.
츠라빈스카야
24/01/08 18:22
수정 아이콘
그냥 옆에 앉아있는 것이 음주운전을 어떻게 용이하게 해서 방조가 성립하는걸까요? 말리지 않았다는 것 뿐인데.
그렇다면 이 건도 같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고기반찬
24/01/08 19:06
수정 아이콘
범죄를 인지하면서 범행 현장까지 동행하면 범행의지를 강화시킴으로서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누가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곁에 있어주면 의지가 되겠죠. 정말 아무것도 안한 경우, 예컨대 음주운전할거란걸 알면서도 동승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방조가 되기 어렵죠.
고기반찬
24/01/08 18:22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동승함으로써 운전자의 범행의지를 강화시킨 것(작위)이 방조로 평가 되는겁니다. 방치는 부작위를 전제한 개념인데, 범죄행위를 막을 작위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작위(방치)에 의한 범행이 성립합니다. 민간인이 타인의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을 작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부작위(방치)로 인한 살인미수 방조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범행계획을 인지하면서 실행범을 현장까지 태워줌으로써(작위)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겠죠.
Mephisto
24/01/08 17:58
수정 아이콘
계획을 확실하게 인지했음에도 막지않고 방치한것 자체가 방조라고 인식하는겁니다.
옆에서 살인하고 있는데 보면서도 신고 등의 조취를 취하지 않으면 방조죄에요.
처벌대상이 아니게 될려면 계획을 듣긴했지만 농담이라 무시했다고 인정받아야 하죠.
드렁큰초콜릿
24/01/08 18:21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그걸 처벌하는건 착한 사마리아인법이고요. 단순히 신고를 안했다고해서 방조죄는 아닙니다.
Mephisto
24/01/08 18:42
수정 아이콘
그건 단순 목격자의 경우죠.
그 사건의 인과관계에 포함되는 순간 틀려집니다.
사건 현장으로 향하는 길에 태워준 지인은 인과관계에 포함이 되는 충분한 요건이에요.
고기반찬
24/01/08 18: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건 작위죠. 단순 방치(부작위)가 아니라. 그 경우도 범행 의도를 알면서 태워준 경우 범죄가 성립하는거지, 태워준 뒤 범행의도를 인지하고 단순히 신고 안하는 경우는 작위의무 인정이 쉽진 않을거에요.
Mephisto
24/01/08 18:51
수정 아이콘
예.
이번 사건은 그 부분이 쟁점이 되는거죠.
고기반찬
24/01/08 18:58
수정 아이콘
[계획을 확실하게 인지했음에도 막지않고 방치한것 자체가 방조라고 인식하는겁니다.]

이건 아니라는거죠. 저기에다가 +알파(작위의무)가 있어야 방치가 '방조'가 됩니다. 그 알파 없이도 방조죄를 지도록 하는게 사마리아인의 법이구요. 알면서 태워준 경우는 그 행위가 '방치'(부작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가담행위'(작위에 의한 방조 내지 공동정범)로 평가되는거구요.
건강하세요
24/01/08 19:26
수정 아이콘
정범과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라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성립합니다.
고기반찬
24/01/08 20:31
수정 아이콘
보증인적 지위는 부작위범의 인적 지위 측면을 본 것이고, 작위의무의 유무를 전제로 한 것이죠. 이론적으로야 구별되는 개념일 수 있는데(부작위범이 신분범의 일종이라는 지위에서), 실무에서는 딱히 구별안하지 않나요? 판례도 작위의무의 유무로 접근하죠.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후략) (95도2551)
건강하세요
24/01/08 22:26
수정 아이콘
고기반찬 님// 실무상으론 이런 일이 거의 없긴 합니다 크크크 이 사안에서도 결국 보증인적 지위에 있어 조리상 사전에 막아야 할 작위의무가 있느냐가 쟁점인데 재판가봐야 알것같아요
건강하세요
24/01/08 19:22
수정 아이콘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성립합니다. 다만 정범과의 관계에서 보증인적 지위가 있었느냐가 쟁점이죠. 형법총론 내 방조 파트를 보시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드렁큰초콜릿
24/01/08 20:41
수정 아이콘
많이봤고, 더 잘 이해했다면, 단순히 신고를 안했다고 처벌하는게 말이 안된단걸 더 잘 아실겁니다.
라떼는말아야
24/01/08 19:16
수정 아이콘
살인하는거 보면서도 신고 등 조치안하면 방조죄 아닙니다.
건강하세요
24/01/08 19: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맞습니다. 방조범이 아니고 유기죄의 정범이죠. 물론 살인이 일어난다는 것을 몰랐다는 전제 하에서요.
라떼는말아야
24/01/08 19:31
수정 아이콘
유기죄는 법률상 계약상 보호의무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건강하세요
24/01/08 19:47
수정 아이콘
아 유기죄에서 조리상 보호의무는 포함하지 않았군요 70년대 판례고 학계에서도 좀더 넓히자는 주장이 다수니 다시 올라오면 사안에 따라 전합판례로 바뀔법도 한데... 아무튼 현재 법원 태도는 님말이 맞습니다
24/01/08 22:33
수정 아이콘
기사 내용을 보면 실행범의 남기는 말을 우편으로 전달해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걸로 나와있습니다

이재명씨 습격범의 범행 성격에 정치적 사상적 범죄의 형태가 있다고 본다면 범행 동기가 왜곡되지 않고 외부에 전달될 수 있는 수단의 제공은 범행 의지를 고취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듯 합니다 보통은 잡혀서 동기를 직접 밝힐 여지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유사사례도 있죠
유서대필 조작사건이라구요 당시 법 논리가 유서를 대필하여 자살할 의지를 용이하게 형성하게 하였다 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순둥이
24/01/08 17:45
수정 아이콘
장난인줄 알았다 하면 방법이 있나
24/01/08 17:53
수정 아이콘
근데 헛소리인줄 알아서 듣고 무시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lifewillchange
24/01/08 17:57
수정 아이콘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안 믿었다고 하면 공범이라고 보진 않을거 같네요.
Mephisto
24/01/08 18:00
수정 아이콘
그 주장이 인정받으면 방조죄가 아니죠.
그리고 그 주장이 인정받기 위한 조건들이 좀 많습니다....
10년째학부생
24/01/08 18:14
수정 아이콘
글쓰다가 말았는데... 변호사분들 많으니 변호사분들이 정리한번해주시는게 나을거 같네요...
종범과 선악의가지고 논쟁하면 자격으로 찍누 안하면 끝이 없는거 같아서..
우유크림빵
24/01/08 18:20
수정 아이콘
사안이 사안이다보니 긴급체포까지 들어갔나보군요..
24/01/08 18:36
수정 아이콘
기사만 봐서는 딱히 공범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런데 이 정도는 따로 글로 올라오기 보다는 아래 공범 관련 기존 글에 댓글로 추가됐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4/01/08 19: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범행이 발생한 뒤에 범인의 '남기는말' 을 우편으로 보내주기로 한 혐의군요.

이 경우 살인미수범이 범행을 시행할것을 인지했고 또 살인미수 행위의 근거들을 범행 후 우편으로 보내주는 행위는 어느 정도 살인미수범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살인미수 행위에 가담하진 않았기에 죄의 경중이 다소 무겁지는 않아 보입니다.
쟁점은 실제로 우편을 발송했는가? 가.아닐까요.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단순히 알바비만 받고 ATM돈만 이체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이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로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ownTeamisDown
24/01/08 19:26
수정 아이콘
그래서 일종의 공범 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아예 없다고 볼 수도 없긴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어떤 생각이었고 어떠한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상황을 알아야한다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24/01/08 19:31
수정 아이콘
네 공감합니다.
실제로 우편을 보냈는지 확인이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보이스피싱 이체대행 알바의 경우 몰랐다고 해도 사기 방조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lifewillchange
24/01/08 19:32
수정 아이콘
이체해주는 사람들은 방조가 아니라 가담한걸로 보고 공범으로 똑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로 처벌 받습니다.
24/01/08 19:42
수정 아이콘
모르고하는 사람들이 있는 듯 합니다. 단순히 알바로 알고 한 두번 해준 사람들도 최소 사기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lifewillchange
24/01/08 19:44
수정 아이콘
한참 예전에 그게 성립이 되었는데 형량이 강화 되서 이체만 해도 조직으로 보고 죄목에 보이스 피싱 사기라고 박아 버리더라구요.
애초에 이체금액이 적지도 않고 보낼곳이 수십군데라 모르고 할수가 없습니다.
드렁큰초콜릿
24/01/08 21:16
수정 아이콘
보피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뒤, 단순 이체 알바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졌다고 보므로) 공모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게 추세입니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방조에 그치는 경우도 있겠죠..
24/01/08 19:42
수정 아이콘
그러러니 하고 말만 저러러니 하고 태워주고 우편물받았겄죠 대구철이니 대구탕도 먹고 하는 생각이긋죠
설마 하긋어? 하는 생각이었겄죠
박한울
24/01/08 20:27
수정 아이콘
방조든 방치든 그건 모르겠는데.

진짜 실행에 옮길줄은 몰랐다고 하면 실형은 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사왕
24/01/08 20:38
수정 아이콘
기소도 안 된다고 봅니다.
배승아 양 사망 사건 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같이 술 먹은 사람들에게 적용하느니 어쩌구 하다가 다 무혐의 처리됐죠.
법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데 방조 혐의를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24/01/08 20:44
수정 아이콘
일단 그 정도로 판단할 만한 정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변명문의 실제 발송 여부도 모르는 정도니까요.
실제로 발송했으면 기소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형량가지고 다퉈야하구요.
설사왕
24/01/08 21:02
수정 아이콘
실제로 그 내용을 알고 보냈다면 "혐의를 부인"하고 자시고 할 게 없지 않을까요.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으니 설령 보냈어도 난 내용을 모른다라고 하면 그걸 입증할 수 있을까 싶네요.
24/01/08 21:13
수정 아이콘
어떤식으로 혐의를 부인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니까요. 그리고 입증의 문제라면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여부를 판단하겠죠.
아이군
24/01/08 20:53
수정 아이콘
이쪽도 위의 글과 비슷하게 일단 지금은 피카츄 배를 만져야....
돔페리뇽
24/01/09 12:21
수정 아이콘
일단 하루만에 석방됐네요
24/01/09 18:27
수정 아이콘
새로운 정보가 나왔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72398?sid=102
살인미수 피의자 김씨가 범행에 성공해서 이재명 대표가 죽으면 5곳의 언론사 실패했을 경우 가족에게 보내달라고 했고 김씨 가족에게 보냈다고 하네요
손꾸랔
24/01/09 19:21
수정 아이콘
이 정도로 구체화된 역할을 맡기로 했다면 방조죄 성립은 무난해보이네요. 불구속 상태는 유지할 듯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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