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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5 11:14
당연한게 당연하게 되는데 참 오랜 세월이 결렸네요.
앞으로도 당연한 걸 당연하게 기대할 수 있는 세상이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17/05/15 11:18
근데 정말 청년들이 연애하려면 청년들이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모두 가져야 가능하기는 할겁니다.
(일반적으로 청년들 라이프 사이클 순서는 대학교 졸업 - 취업 - 연애 - 결혼 - 출산 - 육아 순서니까요)
17/05/15 11:30
이해가 안가는건 아니지만 핑계기도 하죠.
돈없고 빠듯해도 할사람들 다 하고 삽니다. 그냥 진리의 할놈할 될놈될입니다 이건.
17/05/15 12:16
박근혜에게 감사하세요. 원래 연애 못하는데 나라꼴 때문에 못하는 걸로 만들어 줬잖아요. 서울구치소를 향해 하루에 세번씩 절하세요
17/05/15 12:27
대체 뭔가 했더니 이말년씨의 드립이었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의 일방적인 인격모독성 드립은 앞으로는 자제해주셨으면 합니다.
17/05/15 12:48
지시로 되는건 아닐겁니다.
대통령도 그런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한거지 임금의 어명을 하달한건 아니니깐요. 물론 말의힘이 크니까 어느쪽으로도 되겠지요. 그러나 좋은일에도 조심해야할 것이 모든일이 그렇듯 선의가 부메랑으로 권리처럼 요구하는 작자들이 있어서 잡음없이 잘 처리 되었음 좋겠습니다.
17/05/15 13:15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이게 지시만으로는 안될겁니다..아마 시행령 바꾸는 수준에서 가능한지 검토해보라는 얘기일 겁니다..
지금껏 인정안되었던 사유가 유가족이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적용을 요구하는데 기간제교사가 적용이 안되는 점이라 들었습니다.. 유족이 아마 일반 '의사자' 처리보단 공무상 '순직자'를 원하기 때문에 꼬인게 아닐까 싶어요..
17/05/15 11:25
근데 이런거 굳이. 전정부에서 안하려고 했던 이유가 뭔가요
보이는 이미지도 세울 겸 그냥 해버렸을거같은데... 큰돈드는것도 아니고 자기신념이나 정책과 반하는 것도 아니고...
17/05/15 11:26
상식적으로 이해하려 하면 안됩니다. 국정 교과서, 위안부 합의 다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죠. 아마도 신념이 정규직 비정규직 선가르기 였나보죠.
17/05/15 11:28
마음으론 기쁩니다만,
대통령 말 한마디로 관련 규정이 간단히 바뀌는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아니면 전 대통령이 규정을 악용한 것이었는지 .. (후자 같긴 합니다만)
17/05/15 11:29
찾아보니 공무원 연금에서 나가는 돈인데
기간제 교사는 연금을 안내기 때문에 지급을 할수 없었다네요. 지시만으로 되는건 아니고 뭔가 다른 방법을 동원하긴 해야 하는거 같네요. 뭐 어쨋든 조치를 취하라면 취하는 공무원 특성상 방법을 찾아내겠죠. 그걸 문재인은 할려고 하고 박근혜는 나몰라라 하는 그 차이가 크죠.
17/05/15 11:40
메뉴얼만으로 돌아갈 수 없는 돌발상황이 발생할때, 그걸 조율하는게 최고권력자의 업무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503은 무슨생각을 했던건가 궁금합니다.
17/05/15 12:03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소액이라도 연금을 내면 좋겠네요. 근무가 단기간에 끝나면 다시 돌려주거나 국민연금으로 돌려도 될듯한데 누구든 어디서든 사람답게 살 수 있게 ㅠㅠ
17/05/15 11:29
악마 괴물, 코드 넘버 503호인 이 생물체는 정유라 말 타는거 1억분의 1이라도 세월호 관련에 신경을 썼을까?
이 생물체는 사형으로도 부족합니다. 아...
17/05/15 11:30
'인사혁신처는 두 명의 교사가 공무원연금법 제3조에 규정한 ‘상시공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며 교육공무원이 아니라고 밝혔다.'
언론에서 언급 될 때마다 너무 답답했었는데 드디어 해결되려나보네요...
17/05/15 11:39
세월호에 관련된 모든것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도 남을 양반이라...
주변 비서건 참모건 장관이건 총리건 감히 503 앞에서 세월호의 세자도 못꺼냈다에 한표 던집니다. 503은 그렇게 세월호를 편하게 잊고 지냈겠지요.
17/05/15 11:41
이쯤되다보니 그냥 꼰대적 자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건방진 것들이 뭐라고 그러네? 그래 내가 한번 해주는지 두고봐라라는...
정말 말이 안되지만 지금보니 저것 밖에 없어요. 허...
17/05/15 11:44
뭘 생각이라도 해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그분은 생각이 없어요. 생각을 못하는데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리가요... 걍 동네 개를 대통령 자리에 앉혀놓고 일을 시킨 수준 이랄까요
17/05/15 11:42
적어도 앞으로 4년동안은 나라가 나라로서 해야만 하는 일들이 정상적으로 잘 될거라는 믿음이 더욱 확실해 졌습니다
다만 4년후에 또 다시 이상한 놈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다시 다 망가지겠지만 어떻게서든 지금의 상황들이 '정상' 이라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 이런것들에 '정상'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네요
17/05/15 11:51
헐 어려운게 아니였군요;;;
전 무슨 국회 본의회라도 통과해야 되는 건인줄 알았네요. 아무튼 이제라도 인정받았으니 부디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7/05/15 11:51
솔직히 이해는 안갑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되는건데요.
이렇게 기간제교사를 공무원으로 보는 예를 남기면 당장 45000명의 기간제교사를 공무원으로 처리해야 하고, 공무원 연금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돌아가신 기간제 교사분들은 의사상자로 인정하는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을 말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보지 않는 것은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게 명예가 어떻고 그들의 용기있는 행동을 어떻고 하는 이야기는 솔직히 말해 모두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입니다. 순직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 그런거에요. 기간제교사는 신분이 근로자라서 그 사망은 산업재해로 분류됩니다. 이건 당사자의 신분에 따른 구별이지 무슨 죽음에 가치를 두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세월호 승무원 중 승객구조에 애쓰다 죽은 승무원들은 왜 순직이 아닙니까? 그들의 죽음은 기간제교사보다 가치없나요? 그런게 아닙니다. 순직이라는 말에 그런 가치평가가 들어있는게 아니에요. 그냥 법률용어로 구별을 하는 용어일 뿐입니다. 이건은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교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그걸 목표로 진행된 소송이고요. 기간제 교사에게 교육공무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기간제교사에 대해 성과급 지급 제외가 정당한지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하급심은 1,2심에서 기간제교사의 손을 들어줬고요. 그러나 올해 2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는 취지로 환송했습니다. 기간제 교사에게 성과급등 급여지급에 있어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뒤집는 내용으로,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을 대통령 지시로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윗 댓글에서도 이게 그냥 되는거였나? 라고 의문을 표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법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지 대통령 지시만으로 되고 안되고가 결정될 사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세월호 승무원 중 승객구조에 애쓰다 죽은 승무원들은 2014. 5. 12. 의사상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기간제교사분들도 의사상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겁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순직이 인정되어야 하는가는 그들의 죽음이 가치있는가 명예로운가와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악의적으로 보자면 그들의 죽음을 임용고시 없이 교원을 정규직화 하는데에 이용하는거라고 볼 수도 있죠.
17/05/15 11:53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이 건은 확실히 법리적 공방과 논쟁이 다분할 주제인듯 하네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순직이 아니라 기간제 교사로서의 순직이라고 봐야 하는건데 말이죠. 이게 조금만 악의적으로 이용되면 말씀하신것처럼 기간제 교사들의 죽음을 임용고시 없이 교육공무직원 교원들 정규직화에 이용할 가능성도 다분할듯하네요.
17/05/15 12:07
저도 이게 좀 의문이 들었는데...
문제의 여지가 너무 많긴하네요. 역시 전문가이십니다. 사람이 역시 지식이 많아야 한다는 걸 ㅜㅜ 저도 이게 간단한 일이었어? 라는 의구심에 댓글을 달려고 했는데 맨 밑에 사악군님 글을 보니.. 이걸 어떻게 처리하시려 하시나 봐야겠네요...
17/05/15 12:01
그동안 담당공무원들도 어쩔 수 없었을 것 같네요.
분명 규정상 불가한 부분이 있으니 거부할 수밖에 없던거고, 그걸 해결해줄 수 있던 사람 역시 거부하고 있었고.. 대법에서 파기환송 됐다고 하니 현 규정상으로는 불가하다고 보는게 맞겠고, 규정을 고쳐서 해결해야겠죠.
17/05/15 13:29
오해의 여지가 있어 첨언합니다. 제가 언급한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 기간제교사에 대한 순직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과급지급에 대한 것입니다. 다만 두 가지 모두 '기간제 교사가 교육공무원의 지위에 있는가'가 쟁점이기에 같은 쟁점에 대한 판단이 있는 판례라 언급한 것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공무원성이 인정됨을 주장하여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법원에서 공무원성이 인정되었다고 예로 들던 1, 2심 판결의 상고심이어서 언급한 것이고, 순직여부에 대한 사건은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변경될 수도 있지요.
17/05/15 12:03
이건 좀 과도한 우려같은데요
순직처분이 가능하다 > 순직은 공무원만 되는 것 > 그러므로 이제 기간제도 공무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두번째에서 순직 요건을 조금 확대한 것 뿐이지 마지막으로 넘어가는 걸 열어준 거라 보는 건 무리 아닐까요. 물론 논쟁의 여지가 아예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순직이 많이 일어나는 일도 아닐 것이고, 많이 일어났다 해도 공무상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분들에게 순직처우를 해주는 게 국민감정에 큰 무리가 가는 일도 아닐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순직이란 단어에 큰 가치가 있는 건 아닌데, 돌아가신 분들의 주변에서는 다르다는 것도 인정할 부분이 있죠. 그냥 죽은 내 아이가 '선생님'이었다는 소릴 듣고 싶어하는 거... 이해 못할 사안은 아니잖아요.
17/05/15 12:12
순직이 의미가 있는건 그에 따른 보상이 있기 때문 아닌가요?
그냥 이름만 순직이라고 달아줄거면 사실 별 문제 없을겁니다. 지금 문제는 순직 제도가 공무원인 사람들 대상으로 공무원 연금으로부터 공무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이에 따른 보상을 해주고 있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건데, 갑자기 자기 기여분이 전혀 없는 공무원 아닌 사람까지 공무원 연금으로 보상하라고 하는거죠. 연금 내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역차별입니다.
17/05/15 12:18
말씀하신대로 현행 법제상에서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무중에 사망했을 경우에 한해,
순직 처우에 관련된 재원만 다른 곳에서 끌어다 쓰면 되는 거죠. 공무원 연금으로 보상하라는 건 앞뒤가 안맞는 거지만 그 정도 처우 관련 재원을 마련 못할 거라고 보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트랙을 하나 더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죠. 사실 대통령 지시는 이제 떨어졌고 실무상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공무원 연금 끌어다 쓰지 말라... 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건 확대해석 같아요. (티티님이 그렇게 확대해석 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17/05/15 12:24
저도 그래서 위에서 규정을 고쳐서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댓글 달았습니다.
단지 누군가의 권리를 위해 또 다른 누군가의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면 안되는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17/05/15 12:28
너무 문빠같은 댓글이긴 한데... 문재인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에다 주변에 법조인이 없는 것도 아니죠.
실무에서 문제가 터지면 그때 그에 따라 문제제기가 되는 거야 인정을 하겠는데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미리 '안될 일 하지 말라'는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저는 제기 된 문제는 실무선에서 알아서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이라 보는 거고요.
17/05/15 13:38
기간제교사의 순직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공무원 연금쪽에서 지급하기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기보다 다른 곳에서 재원을 끌어다 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요. 실무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와 정부에서 입법으로 해줘야하는 거에요. (다른 곳에서 재원을 쓴다는것은) 반면 공무원으로 인정되면 당연히 공무원 연금쪽에서 지급을 해야 하는거죠. 공무원 연금에서의 지급을 구하는 근거로는 공무원성이 인정되면, 사후 납부로서 공무원 연금에 납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성이 인정되면 사후납부로 처리하면 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에서는 환급받게 됨) 제가 문제 삼는 것은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재원을 끌어쓰는게 맞냐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건 공무원성이 인정되면 사후납부하면 됩니다. 문제는 '공무원성' 인정 여부죠. 공무원성이 인정되고 납부가 인정된다면 연금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이 되는거죠. 죽은 분이 선생님이었단 소릴 듣고 싶어하는 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으로서 순직이 인정되는가와 선생님이었단 소릴 듣는게 관계가 없다는거죠..
17/05/15 12:04
결국 법을 바꿔야겠죠. 공무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 공무원에 준하도록. 아무리 정규직이 되고 싶어도 죽어서 되는 정규직을 원하지는 않을테니 비정규직들의 정규직요구문제도 없겠죠. 대통령 지시 한마디로 되는 사항이 아닐수도 있지만, 적어도 시작점은 되겠죠.
17/05/15 12:41
뻘소리가 길길래 남깁니다.
1. 공무원은 공무를 보기에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연금 가입 여부로 따질 성질이 아닙니다. 기간제 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존재론적으로 '순직'이며, 법적 '순직'은 후차적인 일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깨달아야할 것은,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이 아니다"가 아니라 "기간제 교사는 왜 같은 공무를 담당하면서 왜 법적으로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지"입니다. 2. 정규직 교사 임용 방식을 '임용고사'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냐의 문제와 별개로, 기간제 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하는 것과 그것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에 왜 '성과급 지급'건을 들먹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해당사안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세가지 이유를 보면 기간제 교사의 교육공무원 지위 인정 여부에 관해서는 언급한 바 없으며, 되려 '대통령령'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대법원의 논지 세가지 중 적어도 하나는 파기될 수 있습니다. 3.승무원과의 비교는 황당무계하여 패스합니다. 4. 공무원으로서의 순직은, 기간제 교사들의 죽음이 가치있는가 명예로운가와 관계없는 게 아니라 직결됩니다. 기간제 교사들은 애초에 '공무'가 아니었다면 그 배에 탈 일조차 없었습니다. '교사'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희생'할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교사로서 순직한 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것을 법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그 죽음은 명예로웠다는 건 명제적 모순입니다. 기간제 교사들은 교사로서 명예로웠지, 옆칸 승객이나 승무원으로서 명예로웠던 게 아닙니다.
17/05/15 13:49
1. 지금 존재론적인 '순직'인정여부를 다투는 것이었습니까? 법적 '순직'을 다투는 것이죠.
파스칼님의 주장이 딱 제가 본댓글에서 말한 일반용어와 법적용어를 구별하지 않는 것이며, 단어의 이미지에 따른 오해를 유도하여 관계없는 법리다툼을 호도하려는 것입니다. "기간제 교사는 왜 같은 공무를 담당하면서 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지"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다른 비정규직 문제와 달리 확실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처우를 받지 못하고 국가예산의 부족으로 정규직을 채용해야 할 수요가 있음에도 정규직 TO를 늘리지 않고 비정규직 기간제교사를 다수 고용하는 시스템은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이런 비정상적 행태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 곧 현재의 비정규직 기간제교사에 대한 처우를 교육공무원에 맞추어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다른 댓글에서 말씀드렸지만 기간제교사의 공무원성이 인정된다는 근거로 해당 재판의 1, 2심 판결이 원용되고 있었고 최근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되었기 때문에 언급한 것입니다. 기간제 교사가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는지,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더라도 보수등 사안에 있어 정규직 교사와 다른 처우를 받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므로 언급한 것입니다. 3. 도덕적인, 파스칼님이 말씀하신 '존재론적인' 순직과 법률적인 순직이 다름을 직관적으로 이해시켜드리기 위함입니다. 승무원들의 죽음이 존재론적인 순직이 아닙니까? 그들의 죽음도 존재론적/문법적으로는 당연히 순직입니다. 직무를 하다 죽음에 이르렀으니까요. 4. 그들의 '업무'중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이지요. '공무'는 명예롭고 '업무'는 명예롭지 않은가요? 학생들을 보호하는 일이 '공무'로 분류되어야 명예롭고 '업무'로 분류되면 명예롭지 않게 됩니까? 명예로운 업무중 사망한 분들이 명예롭지 않을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17/05/15 14:22
누가 보면 대통령이 무조건적인 정규직대우+순직처리확정하고 내 말대로 시행해! 라고 한줄 알겠네요.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고 가능한 법적 대우 방안을 찾아보라고 한 거 가지고, 무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니 연금이 나간다느니 걱정부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는 법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라니까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대우해주다 보면 정규직넘쳐흐르는거 아니야? 하는 걱정회로 지금부터 돌릴 필요 없고요. (지나친 어조로 작성한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17/05/15 14:40
본문 및 링크 기사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순직 인정 지시'라고 적혀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다고, 이렇게 쉬운거였나 댓글이 계속 달리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댓글 단 이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라면 제가 이런 댓글을 달 필요도 없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적혀있지 않았잖습니까. 박근혜 때는 걱정회로 안돌렸다고요? 박근혜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에 대해 제가 2016. 1. 22. 어떤 댓글 남겼었는지 링크드리겠습니다. https://pgrer.net/?b=8&n=63233&c=2463088 https://pgrer.net/?b=8&n=63233&c=2463269 법률적으로 제가 아는 바를 설명하는 것도 이런 비난을 들어야 하니 상당히 힘듭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과거행적으로 자기증명을 해야 하는 것도 힘들고요. 연금이 나가는 건 순직처리가 되면 당연히 연금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공무원 연금에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순직을 주장하는 분들의 인터뷰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고요. 회로를 돌리는게 아니라, 순직처리가 된다면 당연히 공무원 연금으로 가입도 해야하고 연금도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안되면 그게 위법한 거에요.
17/05/15 17:49
제 댓글 맨 뒷부분은 사과드립니다. 삭제할게요. 나머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데, 더 댓글 나눈다고 서로 생각이 바뀔거 같지 않네요.
어쨌든 마지막 부분 공격적이었던 건 다시 사과드립니다.
17/05/15 14:24
1. 반박을 하더라도 뭘 알고 쓰셨으면 합니다만. 계약직이고, 현행 상 교육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없을 뿐 기간제교사도 엄연히 '법적' 교육공무원입니다.
더하여 임용고시가 아니라 임용고사이며, 사립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임용고사조차 보지 않습니다. 저는 님의 댓글을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와 무관하게 지적했지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2. 교사는 승객이고, 승무원은 말 그대로 승무원입니다. 승무원에게는 재해 시 승객을 보호할 직업적 책임이 있는 게 당연하고, 그 처지에 따라 산업재해 보상을 받는 거고, 교사는 이와 입장이 다르다는데 못 받아들이시겠다면 어쩔 수 있나요. 교사로서의 순직을 얘기하는데 승무원을 들먹이는 게 타당하다 여기시면 그리 사시되, 공연하게는 마시죠. 3. 국민 다수와 정부의 입장은, 기간제 교사의 희생이 정규직 교사의 그것과 존재적으로 다를 바 없으며, 법이 이를 차별할 소지가 있다면 개선해야겠다는 겁니다. 공무원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교사'에게 공무원연금을 출연하는 게 가당하냐의 문제는 님이 착각하는 것처럼 시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더해서 대통령의 해당 지시사항은 이 일을 전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고, 님이 첫 댓글에 언급한 마냥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4.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간제 교사도 법적 교육공무원, 교원입니다. 계약직 공무원도, 공무원입니다. 공무가 다른 업에 비해 우월하다는 말이 아니고, 기간제교사들이 실제로 한 업무가 공무란 뜻입니다. 5. 재차 말씀드리지만, 성과급 건 대법원 판결은 기간제 교사의 '공무원성'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잘 모르면 알려는 노력부터 하시고, 더구나 그걸 함부로 논거에 포함하기 전에, 논리적 연관성부터 되짚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17/05/15 14:54
1. 지금 순직처리를 해달라는 것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순직처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처리해 달라는데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없을 뿐 공무원이다 라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 순직처리 해달라 = 공무원연금가입시켜달라 입니다. 진짜 파스칼님이야 말로 뭘 알고 쓰시는 건지 알면서 은폐하시는 건지 이제 분간이 안가네요. 현재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이 아닌 근로기준법과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걸 바꿔달라는게 순직처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3.3.23., 2013.7.16., 2014.5.20., 2014.11.19., 2016.1.27.> 1. "공무원"이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2의2. "순직공무원"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순직공무원'이라는게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중 재직중 공무로 사망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무원연금법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아요. 5. 성과급 건 판결을 논거로 들어 기간제교사의 공무원성을 주장해오던 것은 제가 아닙니다? 1, 2심에서는 승소했으니 관련있고 이제 패소했으니 갑자기 아무 상관없는 건이 된 겁니까? http://www.ezday.co.kr/bbs/view_board.html?q_sq_board=6857057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이 맞다는 근거는 앞선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간제 교사로 수년간 근무하며 성과급을 받지 못한 기간제교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임을 인정,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으로 인정되면 채용, 처우 등 손봐야 할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의 성과급 소송 대법원 판결을 앞둔 재판부도 섣불리 결론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부는 일단 성과급 관련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17/05/15 17:01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는데 더 따져봐야 소모적일 거 같고요.
좀 의아한 건 '동성결혼'문제에 관해서 님이 보였던 입장과 태도가 지금과는 사뭇 다르다는 겁니다.
17/05/15 16:55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 붙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사학법에 따른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간제 교원 역시 공무원 연금이 아닌 국민 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교원으로 신분 전환 시 전액 환급됩니다. 저 분들이 안타까운건 안타까운건데 가입 되어 있는 연금 구조 자체가 다른데 신분 상의 문제와 별도로 공무원연금 쪽에서 지급할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17/05/15 17:06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 장모님이 사립학교교장이시니까요.
대통령이나 순직처리 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왜 순직여부가 '공무원연금법'에 귀속되어야하느냐고요, 만약 단원고가 사립고교였다면 이런 식의 부조리한 논란은 애초에 없었겠죠.
17/05/15 17:15
사립이었다면 역시 사학연금에서 순직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문제가 되었겠죠. 별도의 법으로 공무원연금에 귀속되지 않는 법을 만들면 몰라도 현재 법률 하에서는 문제가 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법이 안타까운 사연을 다 구제해주지 못하는건 맞지만 법에 없는 것을 해내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지요.
17/05/15 17:25
사립이었다면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간의 차별문제는 차라리 불거지지 않았을 거라는 의미로 썼고..
개인적으로는 '순직'을 연금이나 보상문제 때문에 연금법에 떠넘겨버린 게 한심할 뿐입니다만, 이와 상관없이 현행상으로도 공립기간제교사를 순직처리 지시가 법에 없는 강요는 아닙니다
17/05/15 17:37
순직이 공무원 연금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는, 공무원은 4대 보험 없이 공무원 연금과 건강보험으로 이원화되어 공적 부조를 납부하고 있는 것 때문이겠죠. 공무원은 산재보험이 따로 없으니까요. 애초에 양쪽이 가입하는 공적 부조의 형태가 달라서 나타난 문제입니다. 기간제 교사들은 국민연금과 산재 보험, 실업 보험을 가입하므로 산재 보험에서 처리가 되는게 맞겠고 명칭이 문제라면 계약직 공무원을 의한 순직이 법적으로 제정되어 보장되는게 맞겠죠.
17/05/15 12:46
제가 우려스러운것도 이부분 입니다~ 이걸로 엄청난 역차별의 역풍이 불수도 있습니다 사회 갈등이 더 깊어질거구요~ 통합과는 반대로 갈것이고 반칙과 편법 또는 떼스기가 더 성행 할거구요~
17/05/15 13:00
공무를 다 한 사람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하지 않는 문제가 사회통합에 훨씬 더 악영향을 끼칠겁니다.
일하다가 죽은 사람에게 반칙과 편법, 떼쓰기를 이야기하니 숨이 탁 막히네요.
17/05/15 16:25
독해가 안되는건 님이죠. 이런거 다 오케이 해주면 통합과 반대로 가고 떼스기가 성행할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떼쓰기 이야기하는건 정당하지 않다고 한건데 갑자기 돌아가신분에게 뗴쓴다고 한적 없다는 이야기를 꺼내신겁니다. 오히려 도둑이 제발저리신격 아니신가 묻고 싶네요. 뭐 떼쓴다고 하신적 없긴 없죠. 떼스기라고 쓰셨으니.
17/05/15 15:52
돌아가신 분은 위대한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신걸 인정 안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떼스기는 돌아가신 분이 한다는뜻이 아니라 저 법을 악용해 떼스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거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151118001&code=940100
17/05/15 11:57
아.. 설마 여기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있네요.
좀 달 곳 안달 곳 가려서 답시다.
17/05/15 11:59
저도 세월호에 있던 교사들의 기간제 교사로서의 순직은 가치있고 의로운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월호 기간제 교사들의 죽음이 가치있고 의로운 죽음인 것과는 별개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아무리 뜻이 좋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죠. 이런 법리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은 확실하게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17/05/15 12:14
다크사이드님이 아무리 순수한 의도로 글을 쓰셔도, 사람들이 그 글을 잘 받아 들이지 못하는 건 본인의 과거행적 때문이겠죠.
규정을 아슬아슬하게 빗나가는 어그로나 잔뜩 끄시던 분이 옳은 말 한다고 그걸 순수하게 볼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17/05/15 12:16
일단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어그로 끌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답변한 것 뿐입니다. 마징가Z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그로를 끌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부디 오해가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17/05/15 12:23
제가 문재인씨와 민주당에 대해서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모욕을 준 것도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잘했다고 찬양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정치적인 현상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했을 뿐인데 이렇게 계속 날선 반응을 보이시니 개인적으로는 참 유감이네요.
17/05/15 12:29
제가 박근혜씨를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던지,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씨라고 부르던지.
사람에 대한 호칭은 개개인이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강제된 개념이 아닙니다. 누구누구씨, ~씨라는 게 욕이나 모욕을 담은 표현도 아닐 뿐더러, 모든 사람이 문재인씨보고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부를 의무도 없죠. 저도 문재인씨가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이라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씨를 보고 문재인씨라고 부르는 게 잘못된 표현도 아니고 못할 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7/05/15 12:36
제가 범죄자를 범죄자님이라고 부르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사람씨라고 부르면
일관성이 깨지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뇌에 두 개의 자아가 있지 않는 이상, 그 말을 함에 있어서 공손함에서 혹은 논리에서 혹은 자료의 취합에 있어서 일관성을 지키지 않으면 우스워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17/05/15 12:39
결국 이쪽에서 불편하다는 피드백은 무시하고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니 어그로가 아니다' 라는 반응만 보이시는걸 보고 사람들은 어그로를 끈다고 말하는겁니다. 그건 본인이 판단하는게 아니라 주변이 판단하는거죠. 저도 진심으로 '박근혜년'이라고 부르고 싶어도 여기선 그렇게 부르지 않거든요?
개개인에 대한 호칭은 자유롭지만 그걸 공개 게시판에 피로한다면 보는 사람이 불편한것도 인정해야죠? 그걸 못하는, 혹은 안하는걸 보고 보통은 어그로꾼이라고 합니다. 정치적인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은 사람에게 껄끄러운 반응을 보이면 알아서 선을 줄이던가, 논쟁을 하던가 할 것이지 조금만 불리하거나 공격적이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하고 지나가시죠. 제일 안좋은 대화 태도가 대화의 룰을 지키는게 아니라 이용하는겁니다. 다른 사람들이라고 다크사이드님 말을 무시할줄 몰라서 말 섞어주는게 아니에요. 개인의 의견을 피로하고, 본인의 자존심을 지키고, 못할말 안할말 스스로 고르는데는 일가견이 있으시면서, 주변에서 불편한걸 티끌만큼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어그로꾼이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네츄럴 본 어그로꾼]이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17/05/15 12:43
SkyClouD 님//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 있는 대다수의 노무현, 문재인, 민주당, 친노 지지자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는 503이니 괴물이니 적폐니 박근혜씨니 어쩌니 하면서 문재인씨보고는 문재인 대통령님이라고 하고 무슨 정의의 사도처럼 보면서 스스로 콘크리트가 되서 지키겠다고 하는 것도 공정하고 똑같은 잣대로 봐야죠. 노무현, 문재인, 민주당, 친노 지지자들이 하는 행동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 쪽 기준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니까 어그로로 보이는 것이겠죠. 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딱히 잘했다고 생각 안 하고, 못한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예의범절 차원에서 호칭을 부르는 것 뿐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찬양한다거나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그렇게 말할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씨 - 문재인씨 양쪽 모두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저는 노무현씨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줄 용의가 있고, 그건 문재인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문재인이라도 잘하는 건 잘했다고 해야죠. 저도 그렇게까지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17/05/15 12:47
일관성 없다는 말을 참 주저리주저리 길게도 쓰네요.
님 맘대로 하세요. 누가 뭐랍니까. 다만 합리적인 척, 공정한 척 하지말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17/05/15 12:49
DarkSide 님// 하하 기가 막히는군요.
범죄자도 잘못 안 한 게 있고 범죄자가 아닌 사람도 잘못한 게 있겠죠. 저는 편향된 시각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런 류의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기가 차네요. 저도 다양한 시각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항상 마음을 열어두는 사람입니다만, 이 정도쯤 되면 물타기입니다. 왜요, 그 논리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살인자도 잘한 게 있겠죠? 학살을 한 독재자도 잘한 게 있겠죠?
17/05/15 12:51
언어물리 님// 일단 물타기 아니라는 말씀 드리구요.
살인자도 살인을 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명백한 죄이자 잘못이고, 독재자도 학살을 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명백한 죄이자 잘못이죠. 그러나 그들이 사람이나 세상에 도움이 되거나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잘한 것이라고 평가를 내려야 합리적이고 공정하겠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이치에 맞는 겁니다. (저도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독재를 하고 국민을 학살한 것은 과라고 생각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룩해낸 것에 대해서는 공이라고 생각하듯이 말이죠.)
17/05/15 12:59
z23251 님//
그럼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한게 없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503이니 괴물이니 적폐니 사람같지도 않다느니 하면서 사람에 대한 일방적인 인신공격이나 인격모독이 올바른 행동은 아니죠.
17/05/15 13:03
DarkSide 님// 잘한게 없어서 생긴 결과 = 502수감번호, 대통령이 아니라 괴물이 됨, 스스로 쌓인 폐단이 됨
펭귄, 코알라, 쥐, 닭 이렇게 생김새로 까는게 인신공격이죠..
17/05/15 13:06
z23251 님//
그러니까 그 503, 괴물, 폐단이라는 말 자체부터가 인신공격이고 인격모독이라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저질러서 수감번호 503 죄수복을 입고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런 서술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도 충분히 그런 표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부르는 호칭 자체를 503, 괴물, 폐단, 적폐로 대신 부르니까 그게 인신공격이고 인격모독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17/05/15 13:13
DarkSide 님// 국정농단을 저질렀음 + 죄수가 됨 + 구치소에 수감되었음 = 적폐 입니다.
팩트폭행하시니 불쾌하신가요? 다크사이드님을 비하한 것도 아닌데 왜 이리 감정이입을 하시나요??
17/05/15 13:17
언어물리 님// 불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어물리님이 하신 말씀이 틀리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저질러서 적폐를 만들었다라는 서술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 자체를 503, 괴물, 폐단, 적폐라고 바꾸어 부르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호칭에 대해서 저렇게 부르는 것은 인신공격이고 인격모독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범죄자라고 할 지라도 범죄자가 인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17/05/15 13:20
DarkSide 님//
닭은 인신공격, 인격모독 맞고요 503, 괴물, 폐단, 적폐는 박근혜가 저지른 잘못에 의해 마땅히 들어야 하는 소리인데요.
17/05/15 13:22
언어물리 님//
저는 그 503, 괴물, 폐단, 적폐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으로 바꾸어 부르는 것 자체도 인신공격, 인격모독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일을 저질렀다라는 서술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고 원래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503, 괴물, 폐단, 적폐라고 부르는 것이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7/05/15 13:28
z23251 님// 설령 그 서술이 해당 단어에 함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된다면 그 순간부터는 인신공격, 인격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17/05/15 13:48
z23251 님// 최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503으로 대놓고 부르거나 하지는 않았죠.
제가 민주당 보고 오압지졸 도토리 떨거지 찌그레기들이라고 했을 지언정, 문재인씨에게 직접 대놓고 그런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거구요. 사람에 대한 호칭은 사람 이름과 뒤에 ~씨로 정확하게 부르는 게 맞죠. 그게 기본적인 예의구요.
17/05/15 13:50
그냥 개인의 자유라고만 하시니 순수하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똑같이 형식적으로는 전 대통령이었음에도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해서는 개인적 예의범절이 발동되어 "박근혜 전대통령"이라 부르고, 노무현 전대통령에게는 그 예의범절이 발동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17/05/15 13:54
ipa 님//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노무현씨라고 부르는 것도 기본적인 예의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사람의 호칭에 503, 적폐, 괴물이라고 부르는 것이 인신공격, 인격모독으로서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던지, 노무현씨 - 문재인씨라고 부르던지 하는 부분은 개인의 자유 재량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든 누구누구씨든 적어도 인신공격, 인격모독은 아니니까요.
17/05/15 13:54
DarkSide 님// 그러니까 대놓고 오합지졸 도토리 떨거지 찌그레기들 이라고 후보들 이름 제외하고 부르신거 맞네요.. 왜 그러셨어요.. 그 사람들도 이름이 있고 인격이 있는데 뭉뚱그려서 오합지졸 도토리 떨거지들이라 하시니 지지율 낮으면 인간적인 대우도 못받나요 슬프네요
17/05/15 14:00
z23251 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민주당이라는 정당을 보고 오합지졸 도토리 떨거지 찌그레기들이라고 한 거지, 적어도 사람을 지칭해서 부른 적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오합지졸 도토리 떨거지 찌그레기들이 욕도 아니죠.
17/05/15 14:04
DarkSide 님// [뭐 사실상 문재인 빼면 나머지는 오합지졸 도토리 떨거지 찌그레기들밖에 없으니 아주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깜빡하셨나부다..
그리고 왜 김무성 의원한테는 [킹무성 쫄보 아재] 라는 비하-멸칭을 사용하셨어요? 의원님 속상하시겠네..
17/05/15 14:06
z23251 님//
이건 제가 기억 못한 게 맞네요. 인정합니다. 근데 그건 제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을 보고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호칭을 말한 게 아니죠. 후보군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였지. 그리고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는 굳이 비하와 멸칭으로 사용한 건 아닌데, 그냥 별명이 킹에 쫄보라는 말이 들어가있어서 애정어린 말로 사용한 거였는데 이걸 인신공격, 인격모독이라고 부른다면 제가 잘못했으니 반성해야겠죠.
17/05/15 14:10
DarkSide 님//
ipa님의 질문은 개인의 자유라는 것 이외에 양측의 호칭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입니다. 거기에 여전히 '개인의 자유다.'라고 답변하고 계십니다.
17/05/15 14:12
아하스페르츠 님//
거기에 대해서라면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취사선택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적어도 노무현씨, 문재인씨라는 호칭이 비하나 멸칭은 아니니까요. 그냥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지.
17/05/15 14:15
DarkSide 님//
박정희 전 대통령님,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씨, 문재인씨, 그리고 김무성 의원 이렇게 다양하고도 명확한 성향으로 여러 정치인들의 호칭을 부르는 분께서 "저는 진심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정치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요? 진심으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님은 님 세계관에서나 객관적이지 여기 있는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17/05/15 14:16
DarkSide 님// 그렇군요..
그러니까 darkside님은 503, 적폐, 괴물 = 안됨 / 킹무성 쫄보 아재, 가카, 오합지졸 도토리 떨거지 찌그레기들 = 됨 이군요..
17/05/15 14:17
gL 님// 네. 제 나름대로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정치판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칭에 대한 차이는 개인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취사선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7/05/15 14:17
z23251 님// 적어도 후자들은 욕설이나 멸칭은 아니죠. 사실 어느 정도 애정어린 표현이기도 하고.
그런데 전자는 누가 봐도 빼박으로 욕설과 멸칭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17/05/15 12:33
문재인은 문재인이고 국장은 국장님이라 하던 어제자 오마이기자를 보는것 같군요.
아무리 궤변으로 포장하려 해도 무심코 쓰는 단어에는 그 저열한 사상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17/05/15 12:39
다크사이드님이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사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이해가 간다면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다크사이드님이 말을 잘못 하시고 계시는 것뿐이겠죠.
17/05/15 12:43
DarkSide 님//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하실걸요? 어쨌든 말이나마 공손한 척을 하시니 그것만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별로 대단한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17/05/15 12:16
사악군님이 그렇게까지 비인간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도에 대해 아는 만큼 보이는거라서 헛점이 보이니까 글을 적다보니 그렇게 보이는 거죠..;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 사악군님이 직업이 법과 관련되어서 냉철한 시선으로 보는겁니다.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함이 맞습니다. 그걸 사악군님이 해주신거고 제도에 대해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17/05/15 12:11
너무 잘한일이라고는 생각하는데 대법원이 그것도 얼마 전 같은 건에 대해 파기환송한 건에 대해서 행정부의 대통령이 사법부의 최종판단과 다르게 하라고 지시를 내리는게 맞는 지는 생각해 볼 문제긴 하네요.
17/05/15 12:16
이건 물론 뒷말이 나와야 정상이긴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기조인 비정규직 정책과 맞물린다고 볼 수 있죠. 추후 추가적인 조치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17/05/15 12:18
멀리 갈 것 없이 일반 병사로 착출로 입대한 뒤에 전사 하면 하사관으로 순직처리 후 공상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참고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시민씨가 말한거 처럼, 마음 가는데 돈 간다... 마음이 있으면 돈은 만들기 나름이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이런 결정을 내려달라고 권한을 준거니까요.
17/05/15 12:19
임용고시 보고도 자리 없어서 기간제 교사 뛰는 분들 많습니다만.
그리고 다른 규정을 만들어서 대응하겠죠. 그런 것도 체크 안 할려고요. 어떻게 해결할지 그 때 가서 확인해보고 비판을 하세요.
17/05/15 12:22
근데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를 담임선생님으로 쓰는것도 문제아닌가요
일시킬때는 비정규직 정규직 다시키고 죽으니까 기간제교사라서 나몰라라인건데
17/05/15 12:22
이부분이 검토를 하라고 지시한거지
순직처리한다는 부분이 아니네요! 이게 단순하게 2명에게만 적용되는게 아니라 과거에 같은 이유로 인정 못받은분들과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발생시 같이 처리해야하니 신중해야 할것 같네요 국민 법감정도 중요하지만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말라고 법이 있는것이니까요
17/05/15 12:25
윤 수석은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급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우선 대통령께서 업무지시를 하신 것이고, 법적 부분까지 검토해서 조속하게 순직 조치 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 인사혁신처 "기간제 여교사 순직 현실화 방법 찾아보겠다" 김 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만큼 순직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2015년 5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기간제교사 역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라는 검토 의견을 냈고, 대한변호사협회와 경기도교육감 등도 같은 의견을 냈지만 공무원연금제도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는 기간제교사의 경우 법체계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라서 순직유족급여 청구가 불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7/05/15 12:31
진짜 대단하군요.
아직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관심법과 주관적 미래예지능력을 발동해서 공격을 하는 이들이 보이는군요. 그런것도 모르고 두들길리는 없고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17/05/15 12:34
순직에따른 남은가족들 연금?지급같은게 필요한거라면 위의 의사상자 처리나.. 다른 기존 루트로 최대한 처리하는게 법적안정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합리적일거같단 생각을 했었습니다.
순직은 관련규정상 용어일 뿐이고 그분의 의로운 죽음을 기리고 보상할 수있는 다른 제도로 가는게 좋을것 같았는데..아쉽습니다. (기존 공무원은 순직처리 할수 없었던게 너무 당연합니다. 규정을 초월하는 공무원이 존재하긴 사실..) 저도 꽤 문빠긴하지만 이런 방향성이 좀안맞아서 우려는 했었는데 그럼에도 지지는 계속되겠죠.. 옛날같으면 눈에 불켜고 비판했을텐데.. 요즘같은 시국엔 닥치고 힘실어주는게 좋을것같긴해요
17/05/15 12:36
정부 홍보수석 피셜로 대놓고 [윤 수석은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급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우선 대통령께서 업무지시를 하신 것이고, 법적 부분까지 검토해서 조속하게 순직 조치 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 라고 했는데 뭘 해보기도 전에 ... 하하
17/05/15 12:42
그러게요. 어떻게든 뭉개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진정한 비판적 지지자라면 꼼꼼히 다 검토하고 살펴 봐야 할텐데 비판적 지지자분들은 이런점이 아쉽네요.
17/05/15 12:45
취임 이후 설레발로 뭉개려는게 딱 보이는데요, 대충 살펴봐도 1. 조국 모친 체납 건, 2. 수능 절대평가 확정인것처럼, 3. 교사 지방직 전환이 확정적인것처럼, 4. 간호조무사 간호사 전환 드립 5. 그리고 본문 건..
막상 반대쪽 입장 보도되면 사실과 다르고 오보였는데 그때는 이미 사람들이 실컷 까고 난 후라
17/05/15 14:17
본문 링크 기사엔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본문 내용도 제가 댓글달기 전의 댓글들도 그런 내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단정적으로 순직 인정 지시라고 쓰여 있고 그게 이렇게 쉬운일이었나 라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렇게 쉬운일이 아니었다고 댓글을 단 것 아닙니까. 댓글 달기 전에 본문 링크 기사외에 정부피셜을 따로 찾아보고 달아야했나요? 지금 본문이 오보였다는 건가요? 오보였다고 치고, 그 오보를 가지고 사람들이 실컷 까고난 다음입니까 실컷 찬양하고 난 다음입니까? 대체 여기서 제가 왜 어떻게든 뭉개고 싶어서, 어떻게든 꼬투리 잡는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오보라면 오보가 욕을 먹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오보를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면 지적한 사람이 욕을 먹어야 하나요? 이 오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까기 위한 보도입니까 칭찬하기 위한 보도입니까.
17/05/15 14:27
네, 님 댓글 전에는 문재인이 바로 해결했다는 식의 과잉 희망반응이었구요, 님은 그 중에서도 전후사항 파악 안하고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판단한거구요, 저는 그 점을 지적한건데요.
속보니까 당연히 2보 혹은 종합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게 제 의견인데 그게 그리 억울하시다면 뭐 이해하죠. 그리고 이건 오보가 아니죠, 오보는 문캠 교사-지방직 전환 인터뷰 <- 이거고, 앞에 제가 분명하게 "사실과 다른"이라고 명시해 놨는데 갑자기 왠 오보 타령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17/05/15 12:36
힘쎈 사람들 사면해주고, 특혜주고 할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해주던 대한민국에서
약자들 사면해주고, 특혜주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에 문제가 있으면 법을 바꾸면 되겠죠. 사망과 같은 특별한 경우엔, 정규직에 준하는 대우를 해준다. 이렇게 법을 바꾸는게 그렇게 논란이 되어야 할만한 일인가 싶네요.
17/05/15 12:42
댓글들이 너무 긍정적이고 찬양 일색이라 조금 당황스럽기까지 하네요~
그럼 이 뉴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3&aid=0003280095
17/05/15 12:43
이건 그냥 조선의 흔들기 기삽니다. 큰 의미 두지 마세요. 그리고 비정규직이 저렇게 많은 거 자체가 문제죠.
어차피 해결 해야되는 문젭니다.
17/05/15 12:52
적어도 조선은 흔들기 맞아요. 한두번 당합니까? 적어도 한경오라면 이해해 볼 여지가 있지만 조선은 흔들깁니다.
그리고 저 중 간호조무사는 일베에서 기획한게 들킨게 언젠데요?
17/05/15 12:58
조선은 갈라도 되요.~ [조중동] 중에서 중앙,동아는 이해는 안가지만 그래도 내가 모르는 세상 때문에라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선은 아닙니다. 조선은 정치부분에서는 편향성이 아니라 왜곡된 언론입니다.
17/05/15 15:5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151118001&code=940100
그럼 이런 뉴스는요? 경향 뉴스인데..이것도 한들기인가요?
17/05/15 12:53
이 기사가 왜요?
저런 사람들이 생길지 모르니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대로 처리해야 된단 얘긴가요? 아니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자꾸면 안된다는 건가요? 뭘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17/05/15 12:55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정부가 경영 평가 등을 통해 정규직·비정규직 문제에 관여할 순 있지만 다른 기관이나 민간에는 강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요..
17/05/15 12:45
대법원은 법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그런 결정을 내렸죠.
하지만 때로 우리는 살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법적으로 그렇다지만 이건 정말 아닌데..."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번 문제가 대표적이었죠. 사악군님이나 DarkSide님이 이 문제의 접근방향을 법리적으로 가져간 것에 대해 솔직한 감정으로 "지나치게 야박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이라 애써 생각하고 제 생각을 말하면 우리는 희생, 그리고 남을 선의로 돕다가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 법적인 부분에서 큰 보호를 하지 못합니다. "남 도와주면 괜히 골치 아파진다" 이런 인식이 예전에 비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한 부분이기도 하죠. 이 문제의 방점은 "비정규직->정규직"보다는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비정규직->정규직 문제에서 T.O 문제 때문에 보다 많은 생각을 해야겠지만,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정규직에 걸맞는 대우를 한다고 해서 T.O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순직자 분들이 천국에서 그분들이 함께해서 공간이 좁아졌다 뭐라 하진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산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국가유공자 분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지 않도록 그 부분의 예산을 확충한다면 많은 분들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우를 제대로 하지 못해왔고, 이 부분을 개선해가는 것은 분명 했어야 할 일입니다. 법적으로 안된다고 해도, 방도를 찾아보는 노력을 했었어야 했는데 이전 정부는 아예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었죠. 대통령의 지시를 통해 그 과정이 이제라도 시작됐으니 다행이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7/05/15 14:29
그러니까 저는 그 헌신에 대해서는 의사자로 인정하여 보상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제 체감으로는 공무중 순직보다 의사자로 인정받는 게 훨씬 더 큰 명예입니다. 공무중 순직은 공무원이 근무중 사망했다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 무슨 생명을 구하고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게 아니에요. 동사무소 직원이 회식갔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사망하고 그 회식이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되면(거의 인정되는 추세임) 순직입니다. 순직에 따른 연금등은 공무원 연금 부었으니 보험금 나오는 겁니다. 거칠게 말하면 생전에 생명보험 들었으니 보험금 나오는 것과 다를 바도 없어요. 보험안들었으면 보험금 안나오는거고요. 이에 반해 의사자는 의로운 일을 하다 사망하신 분들이시고 이에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훨씬 더 명예로운 일이죠.
17/05/15 14:59
'순직', '의사자' 이런 용어가 문제가 아니고,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자체에
많은 분들이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직이 별 의미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없는 것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잖아요. 원 댓글 중에 '비정규직->정규직'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임에는 분명하지만,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런 방향을 우선시하는 뉘앙스를 주신 것은 해석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주는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된 것', 그리고 부가 '비정규직->정규직'입니다. 사악군님이 합당한 대우를 해드려야 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셨다면 "이분들이 의사자로 인정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전 정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합당한 대우가 순직 인정으로 어느 정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 단 비정규직-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글을 쓰셨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악군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주신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다른 시각이 우선적으로 바라봐야 할 부분을 배제하고 부수적인 부분을 크게 보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쉽게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네요. 혹시라도 제가 의견에 공감하지 못해 불쾌하시다면 죄송합니다.
17/05/15 13:15
프레임을 짜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대로 보는 것 뿐이죠.
엄밀히 말해서 교감 선생님의 경우는 자살이 원인인데 그 경우를 순직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세월호에 있던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저도 순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치있고 의로운 죽음인 것도 맞구요. 저는 그걸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요지는 프레임을 짠다는 것 자체가 Gimni 님의 일방적인 오해라는 겁니다.
17/05/15 12:48
공무 중 사망자를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순직 검토하라는 건입니다.
공무 중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예외를 두고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비용이 들고 얼마나 정의롭지 못한 일인 걸까요? 관련 규정이 맞지 않으면 당연히 규정을 만들어 진행하겠죠. 이런다고 비정규직이 전부 연금을 받게 된다거나 무작정 정규직 전환이 된다거나 한답니까? 언급하지도 않았고 필연적이지도 않은 일입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타당한 국가의 보상을 해 주는 것 당연합니다. 그 과정에 보상의 이름과 보상의 재원이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관련 비용을 지불한 이들에게는 정의롭지 못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지 않을 공무 중 사망이라는 개인의 큰 희생을 한 사람과 그 유족에게 그들이 바라는 형태의 예우와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더 큰 국가적 정의라 생각합니다.
17/05/15 12:49
원론적으로 가려면 이제 기간제를 뽑지 말아야겠죠.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 상황전에 일어난 일이고 순직이라는 특별한 상황이니 특별한 대우가 합당하다고 봅니다. 지지 성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건 있겠죠. 스스로는 일관적이고 공평하다고 생각할수도 있겠고.
17/05/15 12:55
애초에 공무원 연금으로 돈을 주는지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무원 연금에도 국민 세금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게 공무를 보기 때문에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거 아닌가요? 요즘 피지알 댓글 보면 공무원이 이익집단처럼 느껴지네요.
17/05/15 13:05
그거랑은 다른 얘기에요. 그게 말이 되려면 공무원 연금은 어차피 국민세금 들어간 거니까 돈좀 모자라다 싶으면 규정에 없어도 그냥 막갖다 끌어써도 된다는 건데요. 그리고 연금은 공무원들이 그냥 공짜로 받는게 아니라 보수의 일부라고 보는 시선이 일반적이고요..
17/05/15 13:13
저는 [공무를 보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급의 대우를 해도 좋다고 생각해서요. 이 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설명을 추가하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이죠.)
17/05/15 17:12
연금은 단순히 세금하고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정부가 사용자로 돈을 내는 거에요. 그리도 공무원들 역시 자신의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내서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그나마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은 더 내고 사용자는 덜(국가) 내죠. 그나마 imf 때 맘대로 꺼내다 쓰고 채워 넣지는 않으면서 맨날 세금 들어가니까 연금 개혁 해야 한다는 소리만 하는게 이게 단순히 세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무원도 결국은 월급 받아 사는 서민일 뿐인데 여러 권리를 제약받으면서 급여까지 양보하라고 계속적으로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17/05/15 13:00
모든 일을 규정대로 해결할 수 있다면 대통령을 뭐하러 뽑습니까? 이런 일 하라고 뽑는거지. 이번 지시는 잘못된 상황을 해결하겼다는 의지를 표명한것이지 구체적으로 해결된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나가는지 보면 이번 정부의 능력이 드러나겠죠. 단지 규정탓이나 하며 전혀 해결의지가 없었던 전정부를 거쳐와서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는거죠.
17/05/15 13:05
기간제교사로서..법적인 논쟁을 떠나서... 물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신 선생님들의 처우는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댓글을 본 적이 있네요. 학생을 구하는 선생님에게 정규직, 비정규직의 잣대가 필요한것이냐 하는...
17/05/15 13:07
와.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걸 정규직, 비정규직 논란을 일으키고 또한 억울한 죽음을 순직이라는 명예라도 부여 하는게 못 마땅해하는 사람이 있다는게 어이 없네요.
17/05/15 17:36
기본적인 단어 뜻은 알고서 말을 하셔야, 틀린 소리를 안 하지요.
순직자는 직무 중에 죽은 것이고, 의사자는 직무 외의 일로 타인을 위험해서 구해다 죽은 것입니다. 순직자라는 말 자체에는 아무런 명예가 없습니다. 아, 직무에 충실한 성실성 정도는 인정될테니 그 정도 쯤은 있겠네요. 다시 생각해보니 아무런 명예가 없다고 보기도 힘들것 같네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다 죽은 것도 순직이고,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다가 죽은 것도 순직입니다. 위에 댓글을 보니 공무원이 회식 중에 과음으로 죽어도 순직으로 인정된다고 하네요. 저도 뉴스에서 얼핏 그런 내용을 본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의사자라는 단어 뜻에는 이미 가치판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님이 말한 명예요. 뭐가 더 명예를 부여하는 것인가요. 순직이 명예로운 죽음인지 아닌지를 말하는 것보다 뭐가 더 명예롭고 의로운 일인지를 생각하면 훨씬 쉽겠네요.
17/05/15 17:51
그분들이 학생들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고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사입니다. 의사자란 말은 학생들과 전혀 인연 없던 의인이라는 소린데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분들은 선생님의 사명감으로 학생들을 구하시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선생님으로 책무를 다 하시고 돌아가신거니 순직이죠. 이상한 사례로 물타기 하지 말고 본질을 보세요.
17/05/15 18:00
아닌데요. 사전적인 의미로서의 순직과 공무원법에 적용이 되는지의 여부로서 사용하는 순직을 혼동하고 구분을 못하니까 님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겁니다.
공무원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순직이 아니라는 뜻이고, 사전적인 의미로서의 순직은 맞다는 얘기입니다. 풀어서 설명을 해줘도 읽지를 않고 읽어도 이해를 못하고 계속 했던 자기가 했던 얘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들을 생각을 안 하니까 계속 틀린 소리를 하는거죠. 의사자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맞지 않으면 뭐가 됐든 다른 이름 붙여서 명예로운 죽음으로 대접하고 그에 걸맞게 대접하면 됩니다. 비정규직 선생님들이 순직 안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학생들과 관련없는 타인으로서 한 행동이니까 의사자라고 해야 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귀막고 눈가리고 자기 얘기만 떠들거면 더 댓글 달지 마세요.
17/05/15 19:06
님이 단어 뜻을 혼용해서 의미 파악을 못한채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거 지적해준다고 댓글 썼자나요. 주장? 명확한 주장? 무슨 주장인지를, 아니 무슨 설명을 어떻게 더 하라는건지 알 수가 없네요.
17/05/15 13:11
공직 문화야 대통령에게 달렸죠. 전 정권때는 대통령 싫어함 -> 이래이래서 어렵습니다 -> 그렇군 하지마 -> 우리 인정 못합니다!
지금이야... 대통령이 총대 매고 말함 -> 일단 그건 안되는데 간접적으로 이러저렇게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요렇게 가능한데요 -> 그래 그렇게 해 -> 그리 하겠습니다! 일반 공무원만큼 법적으로 일 수행하는 집단도 없습니다(보통은 그게 답답하죠). 법을 초월해서 지원하지는 않을테니 그리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겁니다.
17/05/15 13:18
방향성은 맞으나 법률상 해석 문제가 되어서 그동안 공무원들이 '못'해준건데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하는거지 저런식으로 지시만 내리면 공무원은 또다시 영혼없이 위에서 시키는대로 해석만 해야하는게 될겁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방식으로 하겠다는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시키는 대로 해석 하라는 정도의 안일한 접근이라면 정말 실망스러울꺼 같네요
17/05/15 13:23
법률상 해석이 문제라기 보다는 그 해석이 분분한 상황에서 아무도 결정하지 않고 놔버린 케이스라고 봅니다.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않고 멈춰버린거죠. 이 건 공무원들 문제라기 보다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결정권자들이 가지고 있었냐 없었냐 쪽이라고 봅니다. 무조건
17/05/15 13:25
1. 대통령은 방향을 지시하고, 2. 그 방안을 갖고 오는게 실무 공무원의 역할입니다. 3. 그럼 대통령은 그걸 보고 받은 후 이리이리해 하면, 4. 실무에서 그리 하는 거죠.
보통의 정부 정책은 3번 이후에 언론에 발표되기 마련인데, 이번은 새정부가 얼마 되지 않음 만큼 아직 부처 검토도 덜 끝났을테고, 국민 지지 상승 목적으로 언론플레이를 좀 일찍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목적이라 일부 실망하는 분도 있겠지만 전 그 동안 박정부 하에 익숙해진 공직사회에 새로운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성 측면에서 할만 하다 봅니다. 저럼 [대통령이 미쳐 못챙기는] 다른 부분도 알아서 바뀌거든요.
17/05/15 13:32
[법적인 부분을 검토] 해서 하라고 했죠.
그냥 무대포로 하라고 한건 아닙니다. 근데, 몇몇분은 그냥 대통령이 하는 일이니 무조건 싫어 하는 거 같이 보입니다.
17/05/15 19:17
거의 대부분 기사에서는 '검토' 지시 가 아니라 순직인정으로 나와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실제는 검토지시겠지만 어쨌든 유가족들이나 일반인들은 모두 인정된거로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이후 법률 검토 과정에서 법개정 없이는 어렵고 실제 법개정이 안된다면 어떻게 할지, 또 다른 문제로 해결이 늦어진다거나 하면 어떻게 할지 생각은 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언론이 장난친게 아니었다면 워딩 선택을 조심했어야 하는거 아닌지 정도의 아쉬움이 있고 진짜로 지시만으로 해결 하려곤 한거라면 문제 있죠
17/05/15 13:22
무조건 공무원으로 치환해서 해석하는 희안한 사고방식을 가진사람들이 많네요.
그들눈엔 공공일자리도 공무원이고 공무중에 사망한 사람을 순직처리 하는것도 공무원화가 되는건가 보군요.
17/05/15 13:34
뭐시 중헌지도 모르고 그냥 아는대로, 배운대로 읊기만 하는 인생들.
지식이 있으면,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드는쪽으로 발전적으로 생각들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현재 상황이 이래이래해서 안된다 위와 같은 말만 하는 사람들은 어디 괜찮은 자리에는 일하는사람으로 쓰지도 않습니다. 결정에 대해 왈가왈부만 하면서 일이 되게는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이 보면 괜찮은 지식을 가지고 방향의 헛점을 잘 말해주는 조언자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사람이 직접 나서지 않는 이상 그냥 공허한 태클일 뿐입니다. 2) 현재 상황이 이래이래 한데, 맞는 방향은 저래저래 하니, 맞는 방향으로 가기위해선 이러이러한 방향을 통해 가야 한다 위와 같은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리적 검토와 개정을 통해, 그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얘기까지 나와야 하는거죠. 단순히 공무원이 어쩌고, 연금이 어쩌고 하는 얘기에서 마무리 지어서 태클 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7/05/15 15:13
[돌아가신 기간제 교사분들은 의사상자로 인정하는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을 말입니다.]
[세월호 승무원 중 승객구조에 애쓰다 죽은 승무원들은 2014. 5. 12. 의사상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기간제교사분들도 의사상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겁니다.] 배운대로 읊기만 하는 인생이 2)를 빠뜨리진 않았습니다.
17/05/15 16:15
그게 옳은 방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사로써 아이들을 인솔했고 아이들을 구하려다 죽었는데 "넌 교사는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야" 애초에 제시하신 대안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순직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건데 그걸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대처라서 2)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 상황 안에서 가능한 대처가 아니고 '옳은 방향으로 가려면 이러저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와 변화가 필요하다' 라는 의견이 Gstar님이 말씀하신 2)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서요.
17/05/15 13:41
꼬투리 잡는게 요 며칠 새 심하네요.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라 하고 지시하면 관료들이 적법한지, 이런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봐서 법리적으로 해결하겠죠. 그러라고 대통령 뽑는거 아니었습니까? 박근혜가 하고싶어도 못해서 그런거라고요? 이 나라 대통령 파워가 비교적 쎈 편입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지 미용하는데나 쓴사람을 도대체 언제까지 옹호해줄건지..
17/05/15 13:43
캬 진짜 더럽네요
이걸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로 몰고가나? 애초에 정규직이 해야할 일을 왜 똑같이 비정규직한테 시킵니까? 담임은 왜 시키고 수학여행은 왜 갑니까?? 기간제교사 순직 소송 대리인이었던 윤지영 변호사 글 좀 읽어보시죠. http://imgur.com/aGnj1bN
17/05/15 13:48
순전히 법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법적 지위가 달라요.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서,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기타 부수 공무원관련법령들의 적용을 받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등..)과 근로계약을 맺고(근로계약서 씁니다), 근로기준법과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저는 저 지시 내용이 법적으로 '순직'처리(공무원연금법상 '순직')를 하라는건지 아니면 '순직에 걸맞는 예우'를 하라는 건지 명확히 잘 모르겠지만 공무원연금법상 '순직' 처리를 하라는 건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기간제 근로자는 애초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처리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대법원에서 계속 기간제교사에 대해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도 저런 사항들 때문일거구요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처리를 받게 하려면 1) 예외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되게 하거나 2)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공무원으로 보거나 둘 중에 하난데 어쨌건 결국에는 법률을 개정해야되는 사안이고요 1)과 2)에 따르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후속조치들이 있는데...그걸 생각해보면 저는 차라리 1)2) 저런 방법보다 그냥 따로 법을 만들어서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이 아닌 다른 형태의 충분한 보상을 해 드렸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앞으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새로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구요.
17/05/15 13:49
전 대통령이 법규 무시하고 철권통치 하실때 이리 법규범 따졌으면 나라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듯.
유가족들이 바라는건 보상 같은게 아니라 교사로서 순직처리 받는 명예일 뿐이죠. 공무원 연금법으로 보상해달라는 말은 꺼낸 적도 없는데 프레이밍 한번 대단하군요.
17/05/15 13:55
공무중에 아이들을 지키려다 사망했으면 순직이지
똑같은 원인으로 똑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이면 순직이고 계약직이면 아닙니까? 말도 안되는 논리지. 법규같은 소리하지 말라고 하세요. 잘못된게 있으면 바꿀 생각은 안하고, 이런데서 합리 찾는 사람들 아주 꼴볼견입니다. 애초에 "합리"가 뭔데요? 위에도 합리적인척 하는 논리 펴시는 분들 있는데, "현재 규정이 이러니 규정을 바꾸거나 우회로를 찾아야 한다."는 논리도 아니고 "규정대로 하는건데 왜 난리?"같은 소리나 하고 있으니 욕을 먹는 겁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이 여기서 왜 나오며, 연금은 왜 나오고, 승무원은 정말 뭐라 할 말이 없네요.
17/05/15 14:04
꽤 재밌는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것같네요. 순직인정과 관련하여 벌써부터 예산을 챙기고 역차별을 걱정하며 법적검토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지례짐작하여 대통령을 초법적인 사람인것처럼 만드는일 말입니다. 조국 수석의 수사지휘 관련 인터뷰 한토막을 따서 꼬투리잡는것과 연장선상에 있어 일주일도 안지났는데 피곤하고 짜증이 솟구치네요.
17/05/15 14:12
사람 목숨을 구하려다 죽은 사람에게도 정규직/비정규직 차별해야 한다고 따지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 싶네요. 게다가 무조건 정규직 인정하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고...
순직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한 것 관련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얼마나 큰데 정규직 인정하는건 문제가 있죠." 하면서 득달같이 달려드는 사람들에겐, 묻고 싶은게 있네요. 당신들이 생각하기엔, 사람 목숨값도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나요? 그럼 정규직은 얼마고 비정규직은 얼마입니까? 그럼 정규직에게만 시켜야 할 일을 비정규직에게 시키면서 대우는 따로 해주는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17/05/15 14:30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 들에게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방향만 정해졌지 세부적인 절차조차 정해지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득달같이 달려들어 비판하시는 분들에게 저 역시 묻고 싶은게 있네요. 당신들이 그 자리에 비정규직 교사로 계셨다면 아이들 구하지 않고 그냥 먼저 탈출했을 겁니까? 그 상황에서 그 분들은 비정규직, 정규직 차원이 아닌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희생하신 선생님들 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17/05/15 14:34
정규직, 비정규직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규정따지기 좋아하시는분들 여럿이고
사회혼란이 어쩌고 하시는 분들 있으니 아주 처음부터 바로잡읍시다 먼저 국립묘지에 안장된 6.25전사자분중 정규직 군인이 아닌 학도병,차출병등 강제 혹은 준강제성 징집병으로 전사하신분 다 퇴출하는데 님들이 먼저좀 앞장서시죠 정규직 비정규직 좋아하시고 규정따지시는 분이니 그건 법이 따로마련되있다 소리하지 마시고요 위사항도 관련법을 검토해 시행해가자인데 그런거 무시하고 초법을 따지신분들이 그런 소리할 자격없으니 운도떼지 마시고요
17/05/15 14:38
댓글이 많이 달렸길래 503을 욕하는 글이 이렇게 많을까 했더니...어이가 없네요. 기가 막힙니다.
사람의 목숨을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하는지... 거기다 아이들을 구하려다 돌아가신 분들을... 그렇게 매도하고 싶은지..
17/05/15 15:00
참 진짜 아이들을 구하려다 돌아가신 분들이라 해도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처리는 법적으로 어렵다. 의사자로 인정해서 보상해드리자고 하면 돌아가신 분들을 매도하는 사람이 되는군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분들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입니까. 왜 공무상 순직이어야만 하는건가요. 의사자로 인정되는게 매도입니까. 대체 뭐가 어떻게 매도가 되는건가요. 의로운 일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자는데요.
17/05/15 15:18
그러게요... 누가보면 사악군님이 그분들의 희생을 개죽음이라고 하는 줄 알겠어요.
딱히 사견이 담긴 가치판단을 한 것도 아니고 법이 이래서 대법원이 원심 파기를 했다. 는 얘기인데 참 ...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날이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닌걸 아니라고 하지 없는 법을 만들어내서 설명 할 수 도 없는 것을;;
17/05/15 15:35
예전에 비비큐 치킨값 인상 논란에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타깃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취지를 떠나 공권력 남용의 문제라는 논지의 댓글을 썼다가 사악군님과 비슷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모르겠고(??? 내용이 중요한건데) 재벌과 기업편을 드는 계급배반자가 되더라고요..
어째서 박근혜가 불쌍하니 대통령 한번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실제 대선결과까지 이어지는지 이해는 되긴 합니다
17/05/15 15:43
의사자는 보통 관계 없는 사람이 의로운 행위의 결과로 사망했을 했을 때 하는 거고, 순직자은 자신의 직무에 충실함으로서 사망했을 때를 지칭하는 겁니다.
기간제 교사가 수학여행중에 자신의 학생들을 구하다 죽은 건 순직한 게 맞습니다. 왜 순직이 맞는데 의사자로 취급해야 하나요? 법은 영원불멸의 진리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공무원의 순직이 공무원 연금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공무원 연금을 내지 않는 사람의 희생이 순직이 아니게 되는 겁니까?
17/05/15 15:49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는데요..
위에서 같은 논쟁이 있었던 파스칼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존재론적인' 순직이죠. 지금 순직으로 인정해주자는 이야기가 '존재론적인' 의미의 순직으로 인정해주자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순직을 인정안하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법적인 순직인정 여부를 이야기하는데 법률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의 사망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순직'은 아닙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순직처리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순직'이고요.
17/05/15 15:53
그래서 답이 의사자 인정인가요?
순직자는 맞지만 법이 곤란하니 넌 의사자 해라....라고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념과 행정 및 법의 괴리가 있고, 그게 쟁점화 됐으면 해결하라고 있는게 행정부고 입법부 아닙니까? (사법부는 판단하는 기관이니 제외) 행정부 수반이 순직으로 인정하는게 맞다고 판단해서 하려는데 왜 이리 태클 거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순직이 맞으면 법적인 순직자로 인정해 주자고요. 필요하다면 법을 고쳐서라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법이 안맞으니 의사자로 처리하자는 정말 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발언인지 모르겠네요.
17/05/15 16:11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법엔 안 맞지만 행정부수반이 판단하니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당장 여기서 문재인대통령이 그런 초법적인 조치를 얘기한게 아닌데 그렇게 호도하고 트집잡는다고 화내고들 계시는데요..
순직자는 맞지만? 아뇨..법적으로는 아니라고 썼지 않습니까. 법률용어와 일상용어의 괴리라고요.
17/05/15 16:17
그래서 지금 법률적으로 순직자가 될 수 있도록 방도를 찾아보자는 게 현 대통령의 입장 아닙니까.
의사자로 땡치자는 것 보다는 훨씬 건설적인 거 같습니다만;
17/05/15 15:51
위에 댓글 보시면 사악군님이 법률적 '순직'의 의미와 사회적 '순직'의 의미는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기존 '순직 인정'의 의미는 사회적이 아니라 법률적인 얘기였고요... https://pgrer.net/?b=8&n=71818&c=2924411
17/05/15 15:55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쟁점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라고 있는게 입법부고 행정부 아닙니까.
사법부는 추후에 판단만 하면 되는 거고.... 대체 왜 쟁점에 대한 행정부 수반의 판단에 대해서 태클 거는지 모르겠네요.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해당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내놨을 때 그게 정말 옳은지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가 할일이겠죠.
17/05/15 16:01
저는 태클을 걸진 않았고요.
대체 왜 쟁점에 대한 행정부 수반의 판단에 대해서 태클 거는지 모르겠네요. 는 위험한 발상인데요. 지금의 사안은 국민 대다수에게 합의된 '순직'의 의미와 법률상 '순직'의 의미가 다르고 전자의 의미가 국민들에게 훨씬 와닿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런 사안이 아니더라도 태클을 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국정교과서 같은 것도 그냥 태클걸지말고 그대로 있어야 했습니까?
17/05/15 16:06
모든 쟁점에 대한 게 아닌, 이 사안에 한정해서 적은 글입니다.
최소한 세월호에서 희생당한 기간제 교사의 죽음이 일반적인 순직의 의미에 부합한다는 건 대부분 인정하는 사실일테니까요. '이 쟁점'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 태클 걸지 말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17/05/15 16:10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클을 걸지 말라'는 의미는 논의 자체를 차단하는 걸로 읽힙니다.
차라리 국민 대다수에게 합의된 순직의 의미와 법률 상 순직의 의미는 다르다.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국민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다. 이 경우엔 법이 바뀌어야 하는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17/05/15 16:13
이 글에서 보여지는 '현 실정법'에 근거한 태클에 대해 논한 말입니다.
님이 쓰신 말이 제 의도에 부합합니다만, 다른 분 리플에 대한 내용이 섞였네요.
17/05/15 16:22
저는 글에서 보여지는 '현 실정법'에 근거한 태클 또한
태클 자체로 존중받아야하지 발제 자체가 차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클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댓글을 잘 작성하셔서 태클에 태클을 거시는게 태클을 걸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더 건실적일거라고 생각합니다.
17/05/15 16:27
주인없는사냥개 님// 애초에 3년이 넘도록 '현 실정법' 근거로 순직자는 커녕 아무런 보상도 못받고 있다가 이제야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랑 똑같은 '현 실정법' 운운논리로 태클 거는 건 전혀 건설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쟁점이 어제 오늘 터진게 아니고 3년 동안 계속 개죽음 취급 받아온 사안이란 걸 잊으신 건가요;; Ps 보상은 산재 처리가 되긴 했네요... 전 저분들의 죽음이 단순 산재로 취급되는 건 모욕적이라고 봅니다만.
17/05/15 16:34
네야 님//
그럼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태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태클을 걸지 말라고 하는게 아니라요. 지나치게 말해서, 네야님이 작성하신 [대체 왜 쟁점에 대한 행정부 수반의 판단에 대해서 태클 거는지 모르겠네요.] 야 나랏님 하시는 일에 뭔 태클질이냐 입 닫고 가만히 있어의 순화된 표현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전 사악군님의 태클에 대해서 건설적이다라는 가치판단을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누가 틀린걸 주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야! 말하지마! 보다 이러이러해서 너는 틀렸다. 라고 말해주는게 더 낫단 얘기입니다.
17/05/15 16:18
정말 욕보셨네요
자꾸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로 몰아간다, 법리만 따지려 한다는 리플이 많은데 지금 누구보다 이 공무원연금법상 법리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건 정부일텐데 말이죠 -_- 그렇게 쉽게 순직 인정이 되었으면 정부부처에서 방안을 찾아보고 있겠습니까 (심지어 처음엔 '그 문제는 정부가 님보다 더 고민하고 있겠죠' 라고 비판을 받았죠;)
17/05/15 17:10
걍 뭐 순직의 용어구분도 못하는분들은 걍 거르면됩니다
아니 누가 보상을 하지 말라그랬나 현행법상 이런 애로 사항이 있었다고 댓글단게 그리 죽을죄인가.... 하하
17/05/15 15:29
순직인정과 관련해서 벌써부터 예산을 챙기고 절망회로를 돌린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건은 처음부터 그 관련 문제가 논점이었습니다. 돌아가신 기간제교사분 아버님의 인터뷰 기사에서도 나와요. http://www.nocutnews.co.kr/news/4759309#csidx728c445cf4a54848e2741abf419b116 [...기간제 교사가 4만5000명에 이르러버렸어요. 그런데 이 연금법상에 나타나 있는 순직으로 기간제 선생님으로 인정해 버리면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정해 버리면 이 4만5000명이 공무원 연금 가입 대상자가 돼 버리는 겁니다. ...연금법 자체에 굉장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후에 다른 산재보험이라든지 공무상 재해라든지 순직이라든지 이런 것과의 교통정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대되는 것을 굉장히 우려했죠. 그래서 안 됐던 겁니다. ...이 순직에 대한 사항을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저촉받도로 돼 있어요. 이 자체가 잘못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대상을 선정했을 때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으로 요구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허용돼 있는 법 체제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공단에 이 두 분 비정규직 선생님들을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한 것이죠.] 해당발언은 모두 고 김초원 선생님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7/05/15 15:50
이건 좀 아버님의 말씀의 의견을 호도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붉은 부분은 인사혁신처에서 비정규직 선생님을 순직으로 인정해 버리면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고 순직 선택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나온 말을 아버님께서 듣고 전하신 내용이죠. 그리고 이런 지금 제도 때문에 순직 문제가 공무원 연금법에 저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7/05/15 15:56
아버님의 '의견'이 이렇다는게 아니고요.. 아버님도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언급하실 정도로
예산문제를 제가 끄집어 낸게 아니라 처음부터 논의 선상에 올라와있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기 댓글좀 보세요. 저는 사람죽었는데 예산따지는 사람, 발생하지도 않은 문제를 망상으로 만드를 사람취급하는 댓글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 그 문제가 본래 이 논의에 있던 주제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상된 문제이고 이슈가 되었던 문제지 제가 억지로 만든 문제가 아니라고요.
17/05/15 16:07
예전부터 왜 순직자가 안되는가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저도 잘 알고 있고 사악군님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난색을 표명하던 공무원, 혹은 정부의 주류 의견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어하나 차이일수도 있으나 순직에 준하는 의사자를 해준다는 이야기도 없었으며 순직처리하고 그 비용을 다른방식으로 만들어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도 없었었습니다. 남은건 비정규직의 쓸쓸함밖에 없었던거죠. 인명을 구조하려고, 혹은 책임지고 있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했던거구요. 그런데 그게 3년이 지나 대통령이 바뀌고 전향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지시했다는게 중요한겁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이 정말 중요하고 문제의 핵심이냐고 하면 전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막말로 공무원연금돈이건, 뭐건간에 못줄문제 아닙니다. 공무원연금을 쓰는게 문제라면 -
애당초 저는 공무원연금에서 떼줘야한다고 생각한적도 없지만 - 정부예산으로 책정해서 도움주면 됩니다. 애들과 같이 있다가 죽은 사에게 대체 그 돈을 주는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걸로 인해서 퍼주기가 생길거란 우려도 그래서 참 당혹스럽네요.
17/05/15 16:27
저는 사악군님이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이해를 못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정이, 법이 이렇다"라는 말만큼 사람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게 없는데, 그 말씀만 반복하고 계시니 논란이 안 생길 수가 있나요. 애초에 사람들이 "순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과 국가가 말하는 "순직"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 계속 도는건데 그걸 아시는 분이 원칙만 설명하고 계시니 당연히 반발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돈 얘기는.. 여기서 꺼낼게 아니었구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을 여기서 쓰는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17/05/15 17:20
말리는게 아니라 님말마따나
[애초에 사람들이 "순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과 국가가 말하는 "순직"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 계속 도는건데] 여기에 대해 설명하고 계신거죠 솔직히 저위에서 사악군님 까는 댓글중에 사악군님이 무슨말을 하는건지도 이해못한 사람이 태반입니다
17/05/15 17:31
시누이가 말리기 때문에 미운게 아니죠..
뭐 적절한 비유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지금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에 대해서 (이게 왜 불합리한 대우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해봐야 돌아오는 건 반발이 대부분이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글을 통해서 계속 "순직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계시니까요. 이건 설명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반대의 의견(이치에 맞지 않는)을 내고 계신 겁니다. 당연히 반발이 있죠. 법이 이렇게 때문에 어쩔수 없다라는 내용만을 전달하고 싶으셨으면 표현 방식이 달라야했다고 생각합니다.
17/05/15 16:35
같은 기사를 읽어도 생각이 이렇게나 다르네요.
저는 당연히 이 기사를 읽고 이전 정부가 참으로 몹쓸 정부고, 순직한 기간제 교사와 그 유족에 대한 배려심과 존경이 전혀 없다고 느꼈는데, 특히 계속 순직 인정 못하는 이유가 바뀌는 부분에서 참으로 인면수심의 쓰레기 같은 대응이라고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읽고도 '실정법'때문에 순직으로 처리 안해주는 게 맞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다는 건 전 좀 소름이 돋네요.
17/05/15 17:53
순직이라는 말의 의미가 직무 중에 죽은 것을 말합니다.
경찰관이 범인 잡다 죽어도 순직이지만, 사무실에서 서류 작성하다가 죽어도 순직입니다. 회식 도중에 과음으로 사망해도 순직으로 인정받는 추세라네요. 순직의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런 사전적인 의미에 따르면 매우 당연하게도 수학여행을 하려고 아이들을 인솔하며 같이 동행한 선생님들은 모두 순직자입니다. 아니, 회식하다가 과음으로 사망한 사람도 순직으로 인정해주는 추세인데 어떻게 수학여행 인솔중인 선생님을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서 순직이다 아니다,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를 말하는 과정에서의 순직의 의미는 위에서 말한 사전적인 의미로서의 순직이 아닙니다. 공무원법에 적용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른 순직인지 아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직의 의미가 결국 직무 도중에 벌어진 일인데, 비정규직 교원의 경우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지 않으니 그런 차원에서 순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서의 순직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요.
17/05/15 18:22
https://pgrer.net/pb/pb.php?id=freedom&no=71831
이 글을 보시면 순직에 대한 위로금이 공무원연금 쪽에 물려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지,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호에서 희생하신 기간제 교사분들의 죽음에는 순직이라는 단어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17/05/15 19:04
저도 그 글에 댓글 달았습니다.
세월호에서 희생된 기간제 교사분들의 죽음이 순직이라는 사실은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니까요. 순직에 대한 위로금이 공무원연금 쪽에 몰려있어서 문제가 되는건지는 잘 모르겠고,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은 제 댓글 내용과는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 기간제건, 비정규직이건, 임시직이건 타이틀이 뭐가 됐든지간에 국공립 학교에서 아이들을 인솔하고 가르치면 그건 선생님이지요. 공무원이고요. 그러니까 순직입니다. 일반적인 시각과 통상의 의미로서 사용하는 선생님, 공무원, 순직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해당 교사들의 희생을 국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식으로 법 적용을 할지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연금법상의 순직에 해당이 되는지를 따지는 것이 법 적용이나 연금으로 보상금(혹은 위로금)을 지급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새로운 법을 제정하든가 다른 방식으로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어의 의미에 매몰되서 핵심을 놓치고 언쟁이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제가 몰랐던 부분을 포함해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링크된 글에도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만 줄입니다.
17/05/15 18:23
사악군님이 얘기한건 숭고한 희생이라는 점은 당연히 깔고 그냥 법리적으로 순직 처리가 적합한지에 대해 말씀하신거 같은데 왜 이렇게 공격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순직은 맞는데 현재 실정법 상에서 순직 처리가 적합한지 애매하다고 몇번을 말씀하시는데 왜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데 순직이 아니라고요????!!" 하면서 공격당하시는건지.. 그리고 오히려 몇몇 댓글 비꼼, 공격은 도를 넘어보이는데 오히려 운영진이라 룰의 보호를 더 못받는거 같네요.
17/05/15 19:36
비루한 예를 들면, 법적으로는 아들이 아니지만 친자식 처럼 키워온 아들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린 아버지가 있다면
단순한 아버지라는 이름보다는 의롭게 목숨을 던진 의사자라는 호칭이 더욱 영예로울 수 있습니다만 그 단순한 아버지라는 호칭이 나에게는 더욱 소중하다. 라는 마음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유산상속이나 어떤 법률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이 아버지는 법률적으로도 정말 아버지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따져 물었을 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또한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통과 통합을 이야기하는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는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무조건적으로 곡해하고 비난하고 몰아세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양 쪽의 의견이 다 일리있다고 생각합니다.
17/05/15 23:03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알고 있는 순직의 의미와 법률로써의 순직의 의미가 다른게 사실이고
이때문에 대중들이 이해 못하는 행정상 결과가 나오는것이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합니다. 여기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기 귀찮아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네요. 사악군님은 그런분들한테 원인이 뭔지 알려줄려고 한거 뿐인데 읽지도 않고 비난 일색이네요. 뭐 원인을 알기도 귀찮아 하는데 남의 리플이 읽히겠습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단어 몇개만 보고 본인 마음대로 해석한 다음에 감정 배설 하면 끝이죠. 말씀드렸듯이 원인을 알아야 해결법을 모색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국민들도 토론하고 싶으면 국민들 또한 원인이 뭔지 알 노력을 해야 합니다. 토론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악군님이 언급하신 문제는 분명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입니다. 그래야 해결법을 찾을수 있죠. 근데 원인을 알려줄려고 하는데 원인을 왜따지냐며 비난하는 모습이 기가차네요. 여기 리플 과반수가 그냥 감정배설하고 자기만족하고 끝인 리플천지네요. 세월호를 비롯한 안타까운분들 명예를 망치는분들이 새누리당 국회의원만 그런줄 압니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17/05/16 17:14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순직의 의미와 법률로써의 순직의 의미가 다르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법률로써 순직을 인정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을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희생을 가치 없다고 취급하는 것으로 오도해서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용어가 아니니깐요. 예전에는 공무원연금법상 일반 공무상 재해의 경우에 '순직'이란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경찰관, 소방관 등 특정 직업군의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만 순직이란 용어를 사용했죠. 그러다가 일반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 유가족들이 희생과 명예를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불복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자, 일반 공무상 재해는 '순직'으로,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공무상 재해는 '위험직무 순직'으로 용어만 개정했습니다. 보상액이나 혜택은 그대로니 눈 가리고 아웅인거죠. 기간제 교사 유족들이 공무원 연금법상 순직으로 보상받지 못한다면 현행법상으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실제로 공무원의 순직급여는 일반 근로자들의 산재보험급여와 비교할 때 53-75퍼센트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숭고한 희생을 하신 분께 실제 주어지는 보상과 혜택이 충실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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