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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3/22 17:07:52
Name Marcion
Subject [일반] 대법, '불온서적' 헌법소원 낸 군법무관 강제전역 "위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22/0200000000AKR20180322125700004.HTML?input=1195m


1. 기초 사실관계

가. 광우병 문제로 정권이 흔들렸던 이명박정부 초기 어느날,
국방부는 한총련이 군 장병 의식화를 위해 23종 교양도서 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단 정보를 파악하고
장관 명의로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지시'를 하달합니다.
(문제의 23종 도서 리스트는 옆의 링크 참조.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32215115655104)

나. 이 조치가 위헌적이라고 본 군법무관 6인이
그 중 1인인 원고 주도 하에 위 지시 등에 대한 헌법소원(2008헌마638)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위 지시에 대한 청구는 '국가기관 내부행위'라는 취지로 각하 판단을, 나머지 판단도 모두 각하 내지 기각으로 배척했습니다.)

다. 이에 분노한 국방부는 주동자 격인 원고를 파면하는 외에 나머지 5인도 징계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법무관들은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0누15614호)
이에 국방부는 원고에게 동일 사유로 정직 1월 징계를 내린 후
이 점을 들어 원고를 현역부적합자로 판정하고 강제전역처분(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을 합니다.

라. 이에 원고는 2012. 1. 경 강제전역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서울행정법원, 2심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빛의 속도로 기각합니다.
이에 원고는 2012. 11. 경 상고를 제기합니다.


2. 대법원(다수의견, 이하 '대법원')의 판단

가. 의의
대법원은 이 사건 징계사유를 크게 4가지로 추린 후 모두 이유없다고 봤습니다.

나. 군인의 복종의무 위반
사안에서 국방부는 군인은 상관에 대한 복종의무가 있음에도
상관의 지시에 대해 재판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그 자체로 복종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판청구권이 국민의 기본권이고 군인도 국민임에 비춰 국방부의 논리를 배척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국방부와 같은 논리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마땅히 배격해야 한다고까지 판시했습니다.

다. 군인의 사전건의의무 위반
군인복무규율의 일부 규정은 군인의 내부고충을 상관에 대한 사전건의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 규율 제25조 제4항은 군인은 원칙적으로 고충사항에 관한 외부요청을 하지 못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제 규정에 비춰 군인은 고충사항을 내부적으로 해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군인복무규율 상 사전건의제도가 재판청구권 행사 전 필요적으로 거쳐야 할 사전절차로 해석되지 않고
특히 규율 제25조 제4항은 '법령에 의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는 점에 비춰
'군인의 사전건의의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무가 없으니 그 위반도 있을 리 없습니다.

라. 군무 외 집단행위 금지
군무 외 집단행위란 군 기강을 해치는 등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90누4839 판결 참조)
국방부는 원고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군무 외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민의 정당한 기본권의 하나인 재판청구권 행사를
함부로 군무 외 집단행위로 단정해선 안된다고 일축했습니다.

마. 미허가 대외활동 등
한편 국방부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헌법소원 관련으로 인터뷰를 한 것이
원고의 미허가 대외활동,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리인의 행위를 본인의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3. 의의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하급심이 진행되어 대법원에 상고된 건으로서
사실 박근혜 정부 당시 분위기로는 그냥 상고기각되고 끝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시대를 잘 만나 적정한 결론으로 수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결에 관하여는 대법관 고영한 외 3인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반대의견 중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이 대목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중략) 군대 내부의 건의와 고충심사는 그 의미를 잃게 되고,
지휘관의 명령은 그 당부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순간,
사병에서부터 장교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수의 세력을 형성하여 그에 저항하고,
집단으로 각종 소송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써
자신에게 불리한 명령을 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군대 외부의 힘을 빌려 지휘관의 명령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우려가 얼마나 현실적인 것이냐에 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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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군
18/03/22 17:13
수정 아이콘
"다수의견에 따르면 (중략) 군대 내부의 건의와 고충심사는 그 의미를 잃게 되고,
지휘관의 명령은 그 당부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순간,
사병에서부터 장교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수의 세력을 형성하여 그에 저항하고,
집단으로 각종 소송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써
자신에게 불리한 명령을 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군대 외부의 힘을 빌려 지휘관의 명령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할 수 있게 된다."

-> This is 민주주의!!!!!!

하여간 이 사람들은 입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그렇게 외쳐대면서 뭔가가 조금만 민주주의 적으로 굴러가면 그렇게들 싫어합니다.
낭만없는 마법사
18/03/22 17:14
수정 아이콘
그야 당연히 내가 하면 자유민주주의 너가 하면 빨갱이 짓 이런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붕들이기에 그렇지요. 주어는 없습니다.
으와하르
18/03/22 17:24
수정 아이콘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하고는 아예 다른겁니다.
다그런거죠
18/03/22 18:29
수정 아이콘
그 인간들한테 자유는 자유당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볼 때마다 도대체 이명박이 무슨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불온서적에 징계에 아주 가관인데, 저래도 좋다고 지지하니 어떻게 안 해먹을 수가 있을지.
㈜스틸야드
18/03/22 17:15
수정 아이콘
아니 이거 아직도 안끝났었나요? 나쁜 사마리아인 때문에 걸렸던걸로 기억하는데.
ioi(아이오아이)
18/03/22 17:17
수정 아이콘
[여기는 군대지 사회가 아냐, 닥치고 까라면 까 새끼야 어디서 사회서 배운 걸 군대에 써먹을려고 해]

이게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었네요?
카와이
18/03/22 17:20
수정 아이콘
역시 군대에서 뭔가 상식적인 일이 일어나려면 군대 밖에서 문제를 해결해야되요.
복타르
18/03/22 17:21
수정 아이콘
더 나아가서 저들을 강제전역한 국방부 관계자들이야말로 진짜 강제전역시켜야죠.
겟타빔
18/03/22 19:03
수정 아이콘
아니죠 불명예전역으로 가야죠
빛날배
18/03/22 17:24
수정 아이콘
이런경우 복직되나요? 복직되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할거같은데...아니면 금전적 배상이 있나요?
홍승식
18/03/22 17:25
수정 아이콘
복종의무가 상관에 대한 복종이 아니지 않나요?
상관이 법에 어긋나는 지시를 한다면 당연히 그 지시를 거부하는게 상관보다 우선인 법에 대한 복종이죠.
현은령
18/03/22 18:07
수정 아이콘
불온서적 영내 반입 금지는 정당한 명령이였고 이 재판은 타당한 명령에 재판을 청구한(개긴) 애들을 가져다 붙인 이유들로(괘씸죄)로 전역시킨걸 다시 재판하라는 판결입니다
My Poor Brain
18/03/22 17:27
수정 아이콘
와 내가 병사로 겪은 걸 법무관들이 당하네
18/03/22 17:30
수정 아이콘
법보다 위에 있는 게 상관이란 마인드군요.
초록물고기
18/03/22 17:34
수정 아이콘
해당 우려는 국회의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솔로13년차
18/03/22 17:41
수정 아이콘
반대의견에 동의하지만 지금 반대의견을 표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해당되는 의견은 말하자면 '불편한 분들'에 대한 내용이죠.
하지만 이런 건 너무 현실에서 동떨어진 의견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군대 내부의 건의와 고충심사가 의미를 잃게 된다고 하지만, 현재 의미가 없거든요.
군대 자체로 해결가능하다고 신뢰를 보이지 않을 경우, 아무리 불편함이 넘치더라도 그것을 의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군대는 효율을 따지기엔 너무 개판이죠.
뽀롱뽀롱
18/03/22 17:41
수정 아이콘
법무관들은 전역되면 사병으로 가나요?
닭장군
18/03/22 17:43
수정 아이콘
고인물은 썩게 마련.
미나리돌돌
18/03/22 17:44
수정 아이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이 빛의 속도로 기각한 것이 유머군요.
아점화한틱
18/03/22 18:05
수정 아이콘
아주그냥 지들이 법보다 위에있죠~ 군이라는 특수성을 어느정도 인정해주니깐 아주 지들이 법치주의의 예외인줄알아요 ㅡㅡ 불온서적에 대한 헌법소원은 뭐 각자 시각에 따라 의견이 갈리겠지만 군이라는 조직 특성상 불온서적지정은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헌법소원 제기했다고 갖가지 방법으로 배척시킬 생각밖에 못하는 인간들은...

그리고 정권따라 사법부의 판단이 달라지는(정권때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거라면 참 별로네요. 알아서 판결 눈치보는것도 법관의 양심인가요...
시스코인
18/03/22 18:10
수정 아이콘
국방부는 싹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국회 손대는것보다 더 힘들듯

김대중도 노무현도 제대로 못건드린 국방부..
홍승식
18/03/22 19:10
수정 아이콘
대통령 개헌안, 평시 군사재판 폐지(속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74379

이런 기사도 있네요.
최초의인간
18/03/22 19:34
수정 아이콘
늘 좋은 글/댓글 감사드립니다.
[3. 의의] 첫 번째 문단이 좀 재미있는데요, 물론 무 자르듯이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대상판결이 내려진 데에 ‘정권’의 교체와 ‘법관’의 교체 중 전자가 더 크게 작용하였다고 보신것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피카츄백만볼트
18/03/22 19:38
수정 아이콘
이 나라 적폐서열 원탑 답습니다. 언론도 검찰도 외교부도 하여간 누구도 국방부는 못이깁니다.
18/03/22 22:01
수정 아이콘
요즘같은때에 국방부 개혁은 절실히 필요하긴 함. 제대로 된 군사력을 갖춰야하는데 저런놈들이 안에서 갉아먹고있으면 위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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