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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1/22 17:01:54
Name 맥스훼인
Link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20823?sid=101
Subject [정치] 소득세법(금투세) 유예 논란 코인에도 불똥 (수정됨)
제목은 코인에도 불똥이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코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였는데 코인러들이 관심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습니다만
이번 정부 공약사항으로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혀
코인러들은 모두 유예되겠거니 하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식러들이 금투세 가지고 국장이 무너지니 할때
코인러들은 국장 무너지면 코인장은 호재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칼날은 공평하게 모두에게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국장은 5천 공제인걸 감안하면..)

소득세법이 유예안으로 개정되지 않고 현행법이 유지가 되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정부안과 달리 기존 예정대로 그대로 시행될 예정이며
코인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현재 해외주식과 같이
250공제에 20+2%라는 세금 안내고 거래하던
기존 코인러들 입장에서는 놀랄만한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국내 증권의 경우에는 논란이 이어지며
유예가 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증권사측에서 시스템 마련 등 대비를 하고 있었던 반면
거래소는 아무 대비도 없이 유예되겠지 하면서 있다가
지금 과세 얘기가 나오니 어떤 기준으로 하지? 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국세청도 같이 대책이 없는 것 같구요.

해외거래소에서 넘어오는 코인
채굴로 얻는 코인
이런 코인에 대해 취득원가를 어떻게 입증할지도 문제이구요..


부자과세 논란으로 금투세 시행 여부가 양당간 정치적 쟁점으로 불타고 있는데
코인 과세는 주목도 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어영부영 시행되면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혼란이 클 것 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20823?sid=101

내년 1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당국이 올연말 종가기준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하는 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후 투자자가 별도로 원가를 수정할 수 있는 보안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입증 책임을 투자자에게 넘기는 데다 부실한 제도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0&cntntsId=238935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1.12.)에 따라 ’23.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과세대상 소득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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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팔이
22/11/22 17:37
수정 아이콘
종가라고 하면 23:59:59로 맞추기라도 할 것인지:..
사업드래군
22/11/22 17:43
수정 아이콘
가상자산에 대해 세금을 물리려면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보호 조치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건 마련하고 세금을 물리겠다는 건지.
닉넴바꾸기좋은날
22/11/22 17:48
수정 아이콘
음;; 솔직히 가상자산에 세금을 물리는 건 보유주식에서 세금뜯는것보다 뭔가 더 논리가 빈약한 것 같습니다.
닉넴바꾸기좋은날
22/11/22 17:49
수정 아이콘
코인은 주식에 비해 법제적 보호가 전혀 없는데 말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2/11/22 18: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국가가 수익을 잡아낼 수만 있으면야 사실 법적근거 만들고 삥뜯는거에는 그 자산이나 수익에 법제적 보호가 있어야하냐 유무는 하등 상관없을겁니다...크크
소득세 자체가 좀 많이 허술합니다...
지구돌기
22/11/22 19:01
수정 아이콘
원래 법적인 보호와 소득에 대한 과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모든 소득에는 과세하는 것이 원착이라, 도박 수익 같은 불법 수익도 소득세는 과세됩니다.
22/11/22 18:02
수정 아이콘
아니요 유예한다면 현행 소득세법 부칙 제5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의 2항을 개정하겠죠.
맥스훼인
22/11/22 18:31
수정 아이콘
네 유예를 위한 개정사항은 다른건 맞습니다.
다만 현재 소득세법 개정 자체가 묶여서 논의되고 있긴해요
22/11/22 20:56
수정 아이콘
제발 금투세 코인 과세 모두 유예되길 바랍니다
재명이형도 동의했던데 민주당 제발 찬성 해줘!!!!!
22/11/23 01:54
수정 아이콘
빵 가게 생겨서 신동근(이낙연계)에서 오히려 더 통과시키려고 하는거같더라고요
22/11/23 15:40
수정 아이콘
갑갑하네요 이러니 민주당을 좋아할 수가 없음...
그레이파스타
22/11/22 21:33
수정 아이콘
이건 정부보다 국회에 공이 있는 건입니다.
맥스훼인
22/11/22 22:19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는건이죠.
그래서 정치탭으로 썼습니다;;
양스독
22/11/22 22:12
수정 아이콘
국내 거래소 해외거래소 왔다갔다 하는건 어떻게 계산할라고 에효
22/11/23 02:00
수정 아이콘
DEX나 OTC 거래는 어떻게 잡을거며 거래소 입출국시 발생하는 문제는 어쩔꺼며(테더 마켓도 정부에서 막아놓곤) 민주당은 국내거래소만 원징하고 나머진 알아서 해라라는건지 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안티프라그
22/11/23 02:09
수정 아이콘
이거 잘처리해주는 세무법인들이 돈벌겠네요.
스팅어
22/11/23 17:35
수정 아이콘
지금 이 댓글 보고 업비트 보고 봤더니...
-38% 이던 보유 코인이 +9%로 떡상(?)해 있길래 모두 매도 했습니다. 크크
덕분에 6천원 벌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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