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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4 08:26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361187?sid=102
[촉법소년 해외 기준 살펴보니…만 13세 미만 국가 다수] 2022.11.08.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국가마다 다양 프랑스·美뉴욕 등 절반 이상 '13세 미만' 국제인권기준 권고는 '14세 유지' 유엔(UN) 조사 결과 형사책임연령을 14세로 정하고 있는 국가가 33개로 가장 많은 가운데 7~13세에 해당하는 나라가 100개를 넘는다.
23/02/24 08:30
https://www.fmkorea.com/best/5517475190
요즘 만 12세는 이렇게 놀더군요 애들도 알거 다 알고 오히려 촉법이라는걸 이용해서 더 악질적인 행동을 할 정도로 충분히 성숙할 나이입니다.
23/02/24 12:28
맞습니다. 촉법소년도 문방구에서 팬 한두개 훔친 애들을 보호해줘야지
위에 사례처럼 차훔치고 애들 패고다니면 바로 그냥 교도소에서 교화시켜야죠 사회에서 교화시킬 필요 없다고 봅니다.
23/02/24 08:48
하향을 하지 않는다면 반대하는 측에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죠. 교육치료 같은 허무맹랑한 소리 할거면 교육치료를 통해 뭐가 얼마나 개선되었고, 커리큘럼은 어떠했으며 등등 모든 데이터를 오픈하고 떠들어대던가요. 그런거 없이 막연하게 얘들은 형사책임능력 없는 아가들이니까 처벌 안 돼 이런 머리에 꽃밭만 든 소리해대면 욕 먹어도 쌉니다.
23/02/24 08:50
뭐 한살내린다고 극적인 무언가가 일어나진 않을 수 있어도 내리고 있는 나라도 많은데 뭐 우리나라랑 거기나라랑 애들 뇌가 다른것도 아닐테고
인권기준권고고 뭐고 13세미만 하고 있는 나라한테 거기가 불이익을 줘온것도 아닐테고 흠 여튼 뭐 저기 만 12세 사례가 그렇듯 한살내려도 유지되는 문제들이 있긴한데 그게 못내릴이유가 되는것도 아닐텐데 아쉽네요
23/02/24 08:55
애 어른 할 것 없이 인간은 무엇인가 두려운게 있어야 사람답게 생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촉법소년들은 그런게 없어요. 체벌하면 아동폭력이고 법으로는 처벌받지 않고. 그렇다고 부모의 책임 소지를 엄하게 묻는것도 아니고...
23/02/24 08:55
촉법연령 하향이 절대적 지향점은 아닙니다. 법리적 측면에서도 성인과 같은 완전한 권리를 주지 않으면서 위법의 책임을 지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부모가 생계에 심히 영향을 받을 정도록 책임을 진다던가. 아주 귀찮고 시간이 많이드는 교육이나 봉사활동을 부모와 필수하게 하여 가정내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좋지 않을지 그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23/02/24 09:02
이건 낮춰야죠. 지금 아이들은 예전 아이들과 다릅니다.
교육 및 미디어 접촉 횟수와 강도가 크게 늘어서, 소위 말해 "알 거 다 아는" 아이들 많아요. 못해도 만 12세까지는 낮춰야 됩니다.
23/02/24 09:12
형사처벌의 가능여부보다 [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아]라는 마인드를 깨부술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벌이란것이 꼭 형사처벌만 말하는것도 아니구요. 게다가 어린친구들에게 징역몇년이니 하는건 크게 와닿지도 않을테죠
23/02/24 09:15
촉법임을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촉법 배제,
또는 강력범죄의 경우 배제 또는 2회 이상의 경우 배제 이런 수정이 필요해보입니다.
23/02/24 09:18
저는 촉법소년 연령상한 하향에 반대합니다.
만 10~13세가 대상 연령인데,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한 보호처분이 있습니다. 또한 형사책임이 없어 형사처분은 없으나 민사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있고요. 만13세가 주로 중1~2 정도일 텐데, 사춘기 학생에 대한 적극적 교육과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편을 선호합니다.
23/02/24 11:16
아는 것들은 영악하게 가해자로서의 어드밴티지를 최대화 하는 반면에 모르는 사람은 20살이 넘어서도 잘 몰라서 피해자가 되기에 좋죠
23/02/24 09:21
13세가 육체적(정신적?) 으로 성숙하지 않아서 처벌을 못하며, 차곡차곡 적립해 놨다가 14세 딱 됐을 때 잡아가면 안되나요?
책임 없는 쾌락, 달달 하네요.
23/02/24 09:22
본인이 촉법소년임을 인지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데..... 범행에 이르는 근본원인 제거는 어차피 성인도 불가능한데 뭔 소릴 하는건지 공자왈 맹자왈이네
23/02/24 09:47
19세기 후반에 나온 교화주의를 형사처벌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으니 이 모양이죠.
정신질환자 노숙자들을 게토에 모아 태워죽이고 전염병으로 죽게 놔두던, 인권이라고는 하나도 없던 시절에 주창된 개념을 아직도 쓰고 있으니 현실과 안 맞을 수밖에요. 형사처벌의 원칙은 이제 교화주의에서 재발방지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눈 먼 법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되던 사람들이 많던 시절은 가고, 이제 병신같은 법 때문에 가해자에게 대항하기 어려워진 피해자들이 훨씬 많아진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23/02/24 17:29
교화주의 : 정신질환자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향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형량을 감경한다.
재발방지 위주 :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완전한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았으며, 향후 증상이 재발했을 때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형량을 높이고 격리 기간을 늘인다. 해당 증상 컨트롤이 100% 가능한 치료법이 개발되어 적용 가능해질 경우 재고할 수 있다. 교화주의 : 촉법소년 피고인은 아직 정신적으로 성장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향후 교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재발방지 위주 : 촉법소년 피고인은 다 성장한 어른의 물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그 물리력으로 타인을 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성장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이후 미숙한 정신이 유지되며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 향후 법적으로 어른이 될 때까지 그 위험성을 감안하여 장기 격리한다. 이쪽이 더 합리적이죠. 해당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 데에 가장 큰 초점을 둬야 합니다.
23/02/26 01:11
교화주의는 형량을 감경하는 것 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화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교정시설에서 자유권을 제한받는 시기동안 교육을 하는거죠.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은 교화주의 하에서 치료감호 처분을 받을겁니다. 촉법소년 쪽은 교화주의니 재발방지니 하는 쪽 보단 책임을 질 능력에 관련된 범주입니다.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간주되는 연령이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거죠. 교화주의에서 중요한 부분은 '교화'를 하는겁니다. 단순히 처벌을 줄이는것 만을 교화주의라고 보시면 곤란합니다....
23/02/24 09:56
촉법소년임을 알고 이용하는 애들도 있는 상황인데, 미성년 범죄자에게 교화나 반성 등에 따라 성인에 비해 경감을 더 해주는 정도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형벌은 똑같이 받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겠죠..
23/02/24 10:01
개인적으로 촉법소년 연령 낮추는 건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용하는 아이들보다는 충분히 계도가 가능한 아이들이 더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법적 처벌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런 의견을 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요. 물론 악용하는 대상으로 인해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엄벌주의로 가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의 의견이 근거가 분명해서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약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춘다면, 저는 선결 조건으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을 최소한 근로 가능 연령대인 만 15세까지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법적인 책임을 지는 연령대까지 낮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자위권이 없는 대상에게 보호를 줄인다면 그만한 권리를 줘야죠. 아이들이 알 건 다 안다는 전제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춘다면 정치적인 활동도 못 할 거 없다고 봅니다.
23/02/24 10:08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연계해서 생각해보면 최근 청소년 선거연령은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되었지만 의제강간 연령은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무려 3세나 올랐죠.
촉법소년 연령을 내리는 것도 내리지 않는 것도 둘 다 일리가 있긴한데 성숙함의 기준을 낮출 것인지 높일 것인지 그 방향성에 일관성은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23/02/24 10:04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는 아닌게
지금 청소년범죄 처리시설이 부족한 현실인대 연령까지 하향시키면 답이 안나오는 상황이라 외면하고있는 상황이라고 봐야됨니다.
23/02/24 10:43
한의학이 비과학적이라고 까는 분이 많은데 한방치료보다 더욱 파급효과가 큰 형사처벌 분야에서는 별다른 '과학적' 근거 없이 "절대 개선 불가능"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많은 듯 하네요.
오랜 세월 누적된 경험에 근거한 판단이라는 점에서는 둘 다 같은데..
23/02/24 10:59
아무리 그래도 애는 애입니다.
저도 촉법기준을 1세 내리는 것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고, 기존대로 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바는 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범죄의 종류,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촉법에서의 예외조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살인도 고의냐 우발이냐에 따라 형량이 다른데 촉법 예외기준을 만드는게 나이를 내리느냐 마느냐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3/02/24 11:01
단순 처벌보단 교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O)
교화를 제대로 하느냐 - (X) 교화가 제대로 되느냐 - (X)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되는가? - (X) 촉법이라는걸 이용해서 재범을 저지르는가? (O) 뭔말인진 이해는 되는데 그럼 그냥 피해자는 디지라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23/02/24 11:12
14세 미만이더라도 보호처분은 가능한게 아니었나요? 촉법소년은 범죄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지지 않는거지 아무런 제재을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형사처벌은 최후수단으로 기능해야하는만큼 보호처분을 세분화하고 처벌가능성을 높이는게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외의 연구지만 청소년들의 뇌달발 수준이 책임능력을 지기엔 발달이 미진하고 이를 고려하면 현행의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이 너무 낮으므로 오히려 높여야 한다는 연구도 있구요.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7194023/)
별론으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하향하면서 성관계 동의가능연령을 상향하는 입법동향이 좀 이상하다고 여겨집니다. 성관계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사결정능력은 부족해서 15세까지 국가의 특별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13세 이하도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미칠 영향은 충분히 이해해서 형사처벌을 받아야한다는 건 다소 모순적이라 여겨집니다
23/02/24 11:52
요즘 이슈인 절도 무면허 정도로는 6호이상(감호)이 거의 안 나옵니다. 음주까지 더해도 4호나 5호입니다.
차로 사람 죽이니까 그제서야 단기 2년 나오더군요.
23/02/24 12:05
보호처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니 형사처벌이라도 해야하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호처분이 제재효과가 있도록 개선해야할텐데요
23/02/24 11:23
윗분들 말씀대로 촉법소년 연령이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이든 같은 기준으로 올리고 내려야할 것 같습니다.
요새 애들은 영악하고 자신의 행위에 충분히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한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도 마찬가지로 낮춰야할거고, 만일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낮아서 의제강간 연령을 높이는 것이 맞다면 촉법소년 연령 조정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겠죠.
23/02/24 12:42
제가 그래서 의제강간 연령 상향하는거 반대했는데 무슨 미성년자랑 섹스 못해서 발정난 미친놈 취급을 하더라구요. 성만 관련되면 무슨 지능장애가 오는건지
23/02/24 11:37
보호처분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도록 자원투하를 늘려야 합니다.
다 죽이거나 무기징역을 할수는 없으니 다른종류의 삶을 시도하도록 교육하고 지원을 강화해야죠.
23/02/24 12:03
돌고돌아 몽둥이와 사형, 의무교육 폐지, 취업연령하향, 계급제가 답이 되는 세상이 언젠가 오게될까요.
소위 인권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에는 인력도 인내심도 다들 모자라죠.
23/02/24 12:08
출산율도 낮아져 사람이 점점 더 귀해지고 있는데 어린 나이의 실수로 평생의 낙인을 찍어 배제하기보단 그래도 되도록이면 교정, 교화, 재교육하고 고쳐서 재활용하는 쪽에 중점을 두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차피 낮춰도 아주 악질적이고 반인륜적인 특별한 사례가 아닌 이상 재판부가 (현재의 사형제처럼) 자체적으로 유명무실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 과정에서 헛되이 행정력만 낭비할 뿐. 그 과정 자체가 겁주기처럼 작용할 수는 있겠네요.
23/02/24 12:19
죄의 내용이 중요하죠. 위 댓글에 나온 것처럼 촉법인것을 알고 이용해 먹는다던지 중범죄를 저지른다던지 하는 경우가 문제고 그런 사례들만 알려지니까 대부분의 촉법 범죄자들에 대해서 인식이 안좋아지는 거죠.
23/02/24 12:21
미성년자에게 형량을 나이별로 1년씩 깍아주는 건 어떨까요?
18세를 기준으로 10년짜리 범죄라면 13세는 5년, 8살은 0년 이렇게요.
23/02/24 12:21
보호처분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더 쎄게나와야해요.
강도하면 감호이상 무조건 해야하고 말이죠. 거기에 민사피해가 생기면 부모 아니 성인이 되서라도 치르게해야한다고 봅니다.
23/02/24 12:32
잘모르겠네요.
정신 차리는 애들이 없는 건 아니라서... 근데 오히려 어떤 처벌을 받고 정신 차리는 애들이 대다수라면 더 어릴 때 정신 차리도록 나이 제한을 낮추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기도 하고...어렵네요.
23/02/24 12:44
근데 촉법 내릴거면 선거권을 주는 연령대도 더 내려줬으면 합니다. 알 거 다 아는 나이니 책임을 지라면 역시 알 거 다 아니까 선거권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16세 정도로 더 내려도 될 거 같은데
23/02/24 13:39
10대에 전과자 낙인 달고 막장으로 살면서 사회에 해악 끼칠 생각하면
나중에라도 신분세탁하고 정상인 코스프레로 살아갈 가능성 놔두는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적정 선을 찾아야죠.
23/02/24 14:45
저도 좀 애매합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려면 권리도 그만큼 줘야 되는 면이 있으니깐요... 한국이 가뜩이나 미성년자에게 빡빡한(선거권, 음주, 성인물등)나라라서 얘만 낮추면 형평성이..... 저는 결국 부모가 책임지는게 답이라고 보긴합니다. 이게 잘 안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23/02/24 16:23
부모는 아주 선량한 시민인데 자식은 사이코패스에 연쇄살인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정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죠. 부모에게만 책임을 지라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봅니다.
23/02/24 16:30
촉법소년법이 있음으로써 가장 고통 받는 계층은
그 똑같은 나이대의 아이들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법이 도대체 왜 수정이 하나도 안될까요. 누구보다도 촉법소년법을 수정하자고 외치는게 아이들인데 어른들이 헛소리 같은 명분을 말하며 유지하는게 우낍니다.
23/02/24 16:51
권리없는 곳에 책임없듯이.. 촉법소년 연령을 내린다면 거기에 맞는 제반 조치들이 다 따라야하겠죠.. 권리는 미성년자인데 책임만 성인인건 형평에 안 맞으니..
23/02/25 08:23
문재인정부도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추진했지만 이뤄지지 않은건 법무부판단이 합리적인거죠. 촉법소년이 권리인줄 아는 어린친구들이나 부모가 있는거같은데 저도 하향이 맞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해법이라는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학폭이 일어났을때 학폭위도 가해자에 대한 교육과 선도하는 방향으로 풀어가고 있고, 학생의 범죄에 있어서 소년원에서도 교화목적으로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위 세가지를 다 시행해도 결국 학폭을 막지 못했잖아요. 물론 교육이 의미가 없다는건 아니지만 교육받고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맞습니다. 청소년범죄 관련해서 최근 주목하는게 이수정교수인데 이분이 처벌에 온정주의인 스탠스거든요. 신기한건 성인범죄는 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거보면 모순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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