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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8 14:43
영양님이 자리에서 음료수 마시다 잠깐 자리비운 사이 누군가 먹던 음료수에 정액을 뿌려놨다면? 그걸 마셨다면?
그 순간, 에이 까나리액젓 먹은거라고 생각하지 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면 대단한 인내심일 것입니다..
20/09/18 14:47
신발에서 음료수로 예시를 비약시키신 순간, 인내심의 측면에서는 전혀 다른 비유가 됩니다. 신발과는 달리, 음식물에 이물질을 혼입한 경우 더 문제가 커질 수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성범죄"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만..
(수정) 유게가 논쟁 금지라서 대댓글은 여기까지만 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달리 들어서 정액이나 까나리가 아니라 대소변이었다면 어떤가요? 성범죄 여부보다는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20/09/18 15:04
얼굴에 뿌리는 행위가 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일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성범죄는 아니더라도 기분이 더 나쁘겠죠. 본문과 다른 비약된 예시를 드시는 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20/09/18 15:08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런건 아니고, 정액 부은게 까나리액젓 부은거랑 비슷하다고 하셔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인가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신발에 뿌린 것을 얼굴에 뿌린 것이랑 비교한 것이 더 비약인가. 정액 뿌린 것을 까나리액젓을 뿌린 것이랑 비교한 것이 더 비약인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20/09/18 14:51
갑자기 닿은 거랑 먹은 거랑 동일취급을..
그럼 옆에 침뱉으려다가 신발에 침이 들어가면 성범죄인가요? 어느정도 동일성은 지켜서 비유를 해주셔야죠.
20/09/18 15:09
형법상 사물을 똑같이 분류한다고 해서, 똑같은 물질로 환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까나라가 발에 묻는 것과 정액이 발에 묻는 걸 비슷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20/09/18 15:10
정액에서 까나리로 예시를 비약시키는 순간...
이라고 반문하고 싶네요. 법적으로 성범죄가 되지 않는 것과 그것이 당연하다는 건 완전히 다른 범주입니다. 전자는 논리이고 후자는 감정입니다. 논리적으로 맞다고 감정적으로 이해해야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로 마찬가지구요.
20/09/18 15:44
간장부터 대변까지 다양한 예시를 생각하다가 적당히 까나리로 했는데..
아무래도 실패한 비유가 된 것 같네요. 커뮤니티 정체성에 맞게 대변으로 할걸..
20/09/18 14:56
민사가 솜방망이라 이런 일이 생겨도 주저하게 되는거죠. 정신정 손배도 별로 안 크고, 처벌적 손배도 없고...
미국 일부 주에서는 배상금을 안 주고 1년 이상 버팅기면 1년동안 감방에 쳐넣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식의 법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교도소가 미어터질 것 같긴 하지만...
20/09/18 14:57
형사로는 성범죄가 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고, 민사 걸어서 정신적 피해보상 받아내야죠..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개인정보 노출이 꺼려져서 민사 진행을 못하겠다면 사법 시스템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 수밖에..
20/09/18 15:00
법 개정이 필요하겠네요. 성범죄로 분류해야 한다고 보고, 일단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본래 형법 366조에 따르면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50만원 때린 거니까 형사처벌로도 봐준 셈 아닌가 싶네요.
20/09/18 15:04
근데 경찰에서는 무슨 근거로 97년생 학우라는 범인 정보를 알려준거에요? 이것도 이해가 잘 안가는데...범죄자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피해자에게 전달되나요?
20/09/18 15:34
내용 읽었을때 성범죄로 처리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법이면 안될 것 같다 정도였는데;; 민사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한데 그리 좋게 나올꺼라는 생각은 안드네요.
20/09/18 15:49
실제 행위를 보면 해당되는 성범죄가 없을 걸요. 추행이라기엔 신체에 닿질 않았고 글쓴이가 말하는 유사 추행이란 죄는 없고 유사 강간이라기엔 간음한 적이 없고 성희롱은 특수한 관계에서만 성립되는 죄고 등등등
20/09/18 20:19
성적인 목적이 있다면 손괴의 목적과 고의가 없으니 재물손괴는 과실이 될것인데, 과실손괴는 형법에 없으니 죄가안되고..
성적인목적이 있다한들 적용이 가능한 법도 없을것이고..
20/09/18 15:57
이게 성범죄냐 아니냐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불쾌함에 성적인 맥락이 포함되는 것을 성범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성범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겠죠.
법알못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불쾌함'이라는 감정은 정량화 될 수 없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니 후자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신발에 넣은 게 정액이면 성범죄고 대소변이면 재물손괴죄라면 좀 이상하잖아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받아내야죠.
20/09/19 00:18
똑같은 논리로 불쾌감은 정량화 될 수 없으니 지나가던 사람의 손을 잡던 성기를 잡던 둘 다 똑같은 범주의 성추행 이거나 둘 다 완전히 성추행이 안 되거나로 일치해야겠죠?
20/09/19 00:59
음.. 이렇게 까칠하게 댓글을 다실 필요가 있나 싶네요.
대강 성추행은 형사로 처벌되는 데 반해 성희롱은 특수한 경우에만 형사로 처벌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든 범죄나 불법행위에는 경중이 있으니 정해진 카테고리 안에서는 경중을 따져야겠죠. 신발에 그냥 물을 넣어놨는지 침을 뱉어놨는지 정액을 넣어놨는지 아니면 소변이나 대변을 넣어놨는지에 따라 민사로 다퉜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이 달라질 것이고, 강제로 손을 잡았는지 엉덩이를 만졌는지 성기를 만졌는지, 뭐 이런 요소가 형량에 영향을 주겠죠. 반대로 오직 '불쾌함'이라는 맥락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경우가 있나 묻고싶네요. 신발을 손상시킨 유형의 피해에 대한 부분은 재물손괴죄로 처벌하는 거고,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도 아닌데 성적인 맥락이 포함된 불쾌함이라고 해서 꼭 그래야하나요?
20/09/19 01:10
법의 헛점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실제 불쾌감이라는 주관적 요소로 실질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식의 법의 헛점은 엄청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스토커의 경우도 상대가 날 아무리 괴롭혀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가하지 않으면 '공포감'이란느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벌금 10만원을 내게하는 걸 제외하곤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토커를 벗어나는 방법은 상대가 날 상해를 입히는 것이 유일하다라는 말까지 있죠.
불쾌감이란 맥락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냐고요? 당연히 가능하죠. 악플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나라인데요. 악플로 인해 받는 불쾌감이야 말로 다 상대적인 것 아닌가요?
20/09/19 01:24
악플은 제가 알기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라는, 공연성이나 특정성 등의 조건이 성립해야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단순히 불쾌감을 느낀다는 점을 넘어서 사이버 공간이라는 다수에게 공개된 공간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으니 처벌하는 거죠.
물론 모든 사안이 다 그렇듯이 정도의 차이라는 게 있지만, 먼저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드셨으니 저도 다소 무리한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 하네요. (법이 개정돼서 스토커를 형사처벌 하게 됐다고 가정했을 때) 스토커를 처벌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로 나를 짜증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이 나와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가하거나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다거나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하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물론 협박죄도 형법으로 처벌되는 것만 보아도 단순히 물리적 피해만을 유형의 피해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형법으로 처벌하려면 주관적인 감정에 기대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구성요건으로서 당연히 있어야겠죠. 제가 예시로 든 협박죄도 상대방이 공포감을 느꼈는지 보다는 해악을 미리 고지하였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스토킹의 경우는 지금도 몇몇 기준에 따라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형량을 높이고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형식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적수치심만을 근거로 형사처벌하는 건 여전히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20/09/19 02:53
그렇죠. 두번째 든 그 이유 때문에 수많은 스토커들이 날 뛰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죠. 단순 기분나쁘다가 아니라 행동의 목적과 행위가 분명함에도 그걸 단순한 불쾌감이나 불안감으로 치부하여 실질적 상해죄가 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멋진 사회가 발생했죠. 최근에야 조금 강화된 거 같지만 불과 얼마전까지 위의 사안보다도 못한 그냥 벌금 10만원짜리 범죄였습니다. 님이 그렇게 주장하는 개인적 불쾌감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죄 역시 공연성은 구성요건의 하나일 뿐이고 명예훼손의 핵심은 개인의 불쾌감이죠.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고소가 가능하는 거지 공연성만 충족된다고 고소가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공연성을 제외하고 명예훼손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데요. 막말로 특정인의 기분이 나쁜 것 아닙니까. 아무말이나 공연성과 특정성을 가지고 말하면 명예훼손이 되는 게 아니라면 결국 그건 기소 조건일 뿐이며 핵심은 개인적 불쾌감이라는 말이겠네요. 길거리 몰카도 비슷하죠. 공공연한 장소에서 아무나 사진을 찍는다고 처벌이 되지 않지만, 특수한 부위를 목적으로 하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까요? 전신을 찍거나 팔등을 찍은 건 형사처벌이 안 되지만 가슴을 특정해서 찍은 건 형사처벌이 되죠. 법에서 정한 특정부위가 사회적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게 법적 근거니까요. 결국 법이라는 건 그 헛점이 있어서 보완하고 그렇게 보완되면 새로운 법이 되는 거죠. 아래 기사만 봐도 상대에게 정액을 먹이는 행위에 대해 판사와 검사 모두 성범죄로 처벌하려고 했지만 법령이 없어 처벌을 못했어요. 판사 검사가 대체 왜 정액 먹인 사건을 성범죄로 처벌하려고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성범죄의 범주지만 그것으로는 처벌 근거는 없기에 어떻게든 처벌하려고 다른 법을 끌고 오는 엽기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20/09/19 13:32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것들은 형사에서 다루지 말고 민사에서 다루자는 의견도 꾸준히 나오고 있죠. 공연성 등등의 구성요건은 형사로 다루기 위한 일종의 명분일 뿐이고 핵심은 개인의 불쾌감이라는 걸 다들 아니까요. 결국 개인의 불쾌함이라는 감정은 형사보다는 민사로 해결하자는 일관된 주장이죠.
나쁜 사람들 전부 형사처벌하고 엄벌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많지요. 그런 주장대로라면 편의점 진상이나 카페에서 종업원에게 반말쓰는 사람도 형사처벌하고 길빵하다 걸리면 징역 살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속시원할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당위의 문제 외에도 이런 식의 엄벌주의가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많죠. 법에 대한 관점과 생각이 서로 다르니 여기서 왈가왈부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국의 법체계는 아직은 galax님 보다는 제 생각에 가까운 쪽으로 이루어져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법이 사회적 통념과 유리될 수는 없으니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것이겠죠. 특히 예시로 들어주신 스토킹의 경우는 범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로 그렇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요. 엄벌주의를 향한 지지가 워낙 강하고 성이 결부되면 더욱 그러하니 앞으로 galax님 생각처럼 법 체계가 변할 수도 있겠죠.
20/09/18 16:40
보통 형사재판전에 어느정도 합의를 위해 변상하고 기타 보상금도 주고받는 경우가 많죠. 뭐 나는 죽어도 못주겠고 배째라식이면 민사로가야되긴 합니다.
20/09/18 16:20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622
이런 케이스도 성범죄 적용이 안된지라.... 행위당시 시점에 느껴야 한다는게 핵심인거 같더군요;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안된다고 하네요.
20/09/18 17:19
땅콩 아몬드 복숭아등 주요 알러지 성분 묶음을 불특정 다수의 신발/의복이 묻혔는데, 하필 알러지가 심한 사람이 죽으면..
피해자를 특정하지않았고 피해자의 알러지 정보를 몰랐기에 단순 재물손괴일까요..?
20/09/18 17:32
주요 알러지 성분 '묶음'을 의도적으로 묻혔다면, 평범한 물질이 아니기에 상해의 고의는 인정될 수 있어보이나(테러와 같죠) 그와 같은 common한 성분들로는 죽음을 의도,예견할 수 없기에 살인의 고의는 인정될 수 없어보입니다. 피해자의 알러지정보를 몰랐다면요.
진짜 아몬드, 복숭아, 땅콩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상해죄조차 성립안될 수 있구요.
20/09/18 18:14
제 생각에는 성희롱 같은데...
정액 바르고 악수하는거랑 비슷한거 아닌가 싶은데요. 성적수치심이라는 만능칼이 있는데 그걸로 안되려나요? + 먹여도 해당 안되는 걸 보니 안되겠군요.. 여성부는 이런데서 일하지 뭐하나??
20/09/18 19:17
일단 모교라는게 부끄럽네요.
그리고 저게 성적인 의도가 너무나 다분해보여서 현행법으로는 재물손괴죄 정도의 형량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보완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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