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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1 20:30
- 1만원짜리 상품권은 줄 의향이 있는데
- 고객이 상품권은 됐고 환불해달라고 요구하자 - 몇천원짜리 상품의 환불은 어렵다고 했다는 걸 보면, 제품불량 환불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가보네요.
24/11/21 20:34
제 생각이지만 환불은 구매 점포에서 해야 하고 상품권은 본사에서 지급하면 되니깐 그런 것 같아요.
점주 입장에서는 큰 돈은 아니지만 제품 불량으로 내 점포에서 이루어진 매출의 환불을 원치는 않겠죠.
24/11/21 20:42
그럴 법 하기도 한 것 같은데요,
다만 고객이 환불을 요구한 대상이 CU 편의점 점주가 아니고 빵 생산회사인 '푸드코아'였다고 하니까 이번 경우는 좀 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
24/11/21 20:50
그렇게 요청했다 해도 단순히 구매 금액만큼 돈으로 보상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인 환불이라면 구매처에서 밖에 안되긴 합니다.
특히나 본사와 점주 사이가 안좋으면 점주가 더더욱 안해줍니다. 본사에서도 그걸 강제하기 어렵구요. 사실 기사만 봐서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 24/11/21 23:32
이런경우, 본사의 하청업체에서 따로 생산을 했고, 생산한 곳에서 또다른 가맹점으로 나간 제품의 환불이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환불사유도 따로 있어야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빼도박도 못하고 기록에 남거든요(식약처) 기사까지 나간 마당에 안남는경우가 있느냐 라고 물으시면 그것은 임파써블 이즈 낫띵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본사에서 돈으로 막는게 가장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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