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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3/12 01:27:04
Name 김테란
Subject [기타] 운영진에게 묻습니다.
일단 전 사형제폐지론자이므로 영구정지를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삭제된 글의 댓글들에서 보셨겠지만
대부분 의견이 소급적용이냐 아니냐로 갈립니다.
일단 첫 질문만 하겠습니다.
운영진은 소급적용 할 수가 없어서 현재의 수위로 결정한 것인지요.
다른분들도 운영진의 대답을 듣고 싶을테니 공개글로 하겠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3/12 01:46
수정 아이콘
이상하게 비밀글로 되어있어서 (시스템 오류인 듯 합니다) 공개글로 전환합니다.

소급 적용은 일단 해당 사건에 대해서 영구 정지 처분이 가장 합당하다고 합의가 되고 그에 따라서 규정이 개정된 이후에 논할 이야기인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글에서 오간 이야기를 굳이 요약하자면 운영진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내지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판단합니다. (소급 적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댓글도 실제로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의 제기나 일사부재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의하신 주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한 명이 쉽게 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내일 다른 분들과 공유한 뒤 달겠습니다.
무식론자
16/03/12 01:52
수정 아이콘
운영진은 아니지만 소급적용이라는 표현부터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테란
16/03/12 02:07
수정 아이콘
저는 그 글에 댓글을 달진 않았는데 속 뜻을 풀어쓸 필요없이 그대로 쓰는게 낫다 생각해서 댓글대로 질문한 것 뿐입니다.
틀린 표현일 지언정 그 말 속엔 현 규정이 이번 일을 처리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개정논의가 필요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 있거든요.
아 혹시 OrBef님께서는 현 규정으로 다시 판결해야 한다는 뜻으로 일사부재리라 쓰신건가요?
회원들이 소급이란 표현을 썼을 땐 그걸 의미하는게 아니죠.
Judas Pain
16/03/12 02:35
수정 아이콘
소급적용 이야기는 규정 확립 논의가 섞이면서 실제 일어난 일의 성격을 오해한 것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전 규정에도 없었고 새로 규정을 세우지도 않은 규정 외 심각한 행동들<1)원치않는 신상정보요소 누출, 2)지피셜 뒷소문을 통한 낙인찍기 음해, 3)내가 너 누군지 알고 사생활 안다며 위협하는 글을 적고 쪽지를 공개적으로 돌리며 활동자유를 억압하는 겁박> 문제를 운영진이 재량 판단해서 2개월 정지처분을 내린 일입니다. 영정논의는 지금까지 비상시와 상시에 처벌 이의제기에 대해 행해왔던 것처럼 내려진 처분을 조정하는 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까다로운 조정이 되겠죠.

소급적용은 실제에 맞지않고 단어의 무게가 너무 커서 논의의 의미가 곁길로 샜다고 생각합니다. 일사부재리가 그나마 가깝지만 전 늘상 해왔던 피지알식 재심인 처벌 조정의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단과 조정은 재량 처벌 내의 일이고 차후에 어떤 규정을 세우고 나서 처벌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 새롭게 처벌을 하면 소급적용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이겠죠.
김테란
16/03/12 02:43
수정 아이콘
다시 말씀드리지만 혹시 못봤을 수도 있으니 일부러 회원들의 표현을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그 속 뜻을 제 해석으로 적고 소급이라는 단어를 빼면, 왜곡될 수도 있잖아요?
Judas Pain
16/03/12 02:45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입니다. 규정을 정하고 소급해서 새로 처벌한다는 식으로 뜻까지 오해하는 까다로운 문제였어서 제 노파심이 동했습니다.
김테란
16/03/12 02:06
수정 아이콘
네 일단 보셨으니 추가로 쓰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십 배는 촘촘한 법률의 경우에도 그 위에 헌법적 가치가 있고, 판사는 양심에 의한 판단을 합니다.
규정에 의한 완전 기계적인 결정은 이 곳에서도 불가능하죠.
이번 일 잘못들의 중함에 대한 논의가 우선 이뤄지고 나서야
규정의 적용을 또한 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일에 대해 현 규정이 충분하며 이 정도의 수위가 적절하다 판단하고 결정한 것인지 아닌지 그 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적절하다 판단하신 것이라면 회원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좀 있는 듯 하구요,
적절하진 않다 생각하신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최소한 많은 관심이 몰렸던 사건에 대한 결정 및 정지 이상의 처분을 내린 결정등에 대해서는
근거등을 포함한 결정된 사항과 추가로 논의할 사항이 있다면 처분과 동시에 공지되는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그랬다면 굳이 한분이 더 제재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16/03/14 04:28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이번 일은 기존 규정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운영진간의 논의를 거쳐서 경중에 따라서 처벌한 경우입니다. 다만 만장일치는 아니었고, 일반적인 벌점 처리로 충분하다는 의견부터 영구 정지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었습니다. 의견이 한 쪽으로 확 몰리지 않았고, 해당 사안이 어느 정도 빠른 처리를 요구하는 사안이라는 판단하에 중간 정도의 처리를 하였습니다.

벌점 등의 처분에 대해서, 운영진 등이 해당자가 아닌 이상 그것을 굳이 공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처분이 가장 적절했느냐에 대한 추가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관련해서 회원간 오갔던 이야기를 참고해서 뭔가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도 규정이 너무 길다고 보는 쪽이라서 신규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되도록 부정적입니다만, 이번 일은 무게가 좀 남달랐던 만큼 신규 규정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김테란
16/03/14 05:36
수정 아이콘
네, 회원의 징계에 대한 공지를 했을때의 장단점이 있는 것이니 OrBef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징계논의 과정 및 결정 하에서 추가논의의 필요성을 느끼신 경우
이번처럼 징계직후 시끄럽게 되고 추가논의를 제기하는 회원에게 되려 기계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징계대상회원을 거명하지 않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추가로 질문하려 했던 것들중

범죄를 넘나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다른 사건들에 비해 무겁게 처리된 것인가 에 대해선
기존처리수준 의견과 중징계 의견 사이에서 절충되었다니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리되었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규정이나 판결이 완전하진 못하니 전체적으로 징계수준이 너무 높은 것은 원치 않습니다.

딱 두가지 질문만 더 하겠습니다.

1. 신상털기가 포함된 글로부터 이번 사건에 관련된 글들(사죄글들까지)에 대해
회원에 대한 조롱, 비아냥등이 포함된 댓글들은 제재를 검토하고 계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치글등 다른 글들에 비해서 기준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는 제 생각이 기우이길 바라며)

2. 문제의 글이 수정 및 삭제된 경우 증거수집을 위해 운영진에게 원문을 요구할 수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답변이 오래 걸리신 것을 보니 논의가 쉽지 않으셨던 듯 한데, 그럼에도 신중함을 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6/03/14 07:11
수정 아이콘
예 고민을 좀 해봐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1. 삭게로 보낸 글에서도 심한 조롱이나 비아냥 댓글에 대해서는 벌점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자게에 남아있는 글 관련해서도 신고가 들어온 것들을 위주로 정리를 하는 중이며, 보시기에 심한 댓글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이것은 말씀하신 그런 요구가 들어오지 않은 관계로 고민해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 때 논의를 하게될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피지알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최대한 법적인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정보 공개를 하는 것이 법적 의무인 경우에 한해 공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제 개인 의견이고, 실제로 상황이 발생했을 시 논의가 어떻게 될 지는 제가 지금 답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김테란
16/03/14 08:11
수정 아이콘
2.의 경우는 상황 포착을 제 때 못해둔채, 몰라서 지레 포기할 수 있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게다 운영진의 개입에 의한 수정 및 삭제도 빈번하므로)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게 좋겠으나, 아직 그런 일이 없었다니, 현재로선 요건,범위등을 정하는 것도 무리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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