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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13 16:39
보행자와 사고가 났는데 심하지 않더라도 차량에 파손이 있을 정도이면...
보행자는 몇배의 피해가 있을것 같습니다 800만원이 적절한 금액인지 아닌지는 객관적인 뭔가가 있어야 판단 가능할것 같습니다
19/07/13 19:18
댓글 감사합니다.
다시 연락이 왔는데, 차대차 사고였다네요... 동생이 그날 경황이 없었는지 제가 잘못들은 건지 내용상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동생과는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댓글들 읽어보니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고, 차대차 사고라고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네요. 차량 수리비는 240만원 나왔고, 운전자분 치료비로 800만원 입니다. 동생 혼 한 번 내고 빨리 수습해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댓글 감사합니다.
19/07/13 16:43
800주면 진단서 안넣는 답니까? 그것만 확실하면 당장 합의하세요 무보험인피사고 800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해자 경찰서 가기전에
미적거리지말고 빨리 움직이세요. 일단 사고 접수 되면 경찰들도 진단서 받아내려고 하고 진단서 들어가면 진짜 x되는겁니다. 혹시라도 무면허나 음주는 아니길 바랍니다. 겨우 이런걸로 800을 줘야해? 이런생각 드시겠지만 그 돈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게 아니라 동생분 처벌을 막기위한 겁니다.그래서 보험없이 절대 운전대 잡지 말라는거구요
19/07/13 19:20
댓글 감사합니다.
다시 연락해보니 차대차 사고라고 하네요. 내용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으니 모쪼록 빨리 합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줄 몰랐던 제가 부끄럽네요.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19/07/13 17:25
글쓴분이 이렇게 글을 쓰는 것처럼 피해자도 다 알아보고 저렇게 말하는 거고 그쪽이 그럴 수 있으니까 제시를 한 겁니다. 글쓴분이 아무리 알아봐도 상대방도 똑같이 알아보면 상황 악화가 더하면 더하지 못 할 일은 없을 거예요. 차라리 형편이 안 된다고 제발 부탁드린다고 하는 게 가능성 있을 겁니다.
19/07/13 17:32
저도 여기 동의.
저자세로 가야죠.. 지금은 동정에 호소할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형사민사 갈건 아닐테니 저자세로 좀 깎고 합의하셔야죠...저쪽에서도 저걸 다 받을 생각으로 부른게 아닐거예요. 합의전 맥시멈 금액일테니..
19/07/13 17:53
글만 보고 800??? 너무 많이 불렀네!! 했는데 댓글보니 얼른 달려가서 돈 줘버리고 와야 되는 상황인가보네요.
진짜 운전 조심해야겠네요.
19/07/13 17:57
글쓴분 동생은 지금 형사처벌의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그 결정권은 오로지 피해자측이 쥐고 있구요. 무조건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19/07/13 19:06
무보험에서 사실 그 어떤 항변하실 말도, 입장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냥 처리해달라는데로 해주시되, - 저희가 형편이 어려운데 나눠서 드리면 안될까요 - 저희가 형편이 어려운데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될까요 정도가 딜이 가능한 유일한 말이라고 보입니다...
19/07/13 22:09
제가 볼때는 과도한 합의금 요청이라고 보입니다.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라면 일반적인 2주진단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보통 12대 예외사유로 인하여 형사처벌 되면 1주당 약 50만원의 벌금이 나옵니다. 2주라면 100~150정도의 벌금이 나올걸 예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2주 진단 나올때는 보통 보험사에서 배상 명목으로 지불하는 총 금액이 200 넘질 않습니다. 상대방에서 800을 요구했는데 민사부분 합의금 200을 빼면 형사부분 합의금이 600이라는 소리가 되는데요. 보통 형사합의금은 예상되는 벌금보다 조금 낮게 부르는 게 일반적이므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오는 벌금이 6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만, 초범이고 2주진단이라면 무보험 하나만으로 벌금이 저정도로 나올 거라고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끝까지 저 금액으로 합의를 요구한다면 공탁걸고 형사처벌 받는 방향으로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형사소송으로 간다면 민사 또한 과실비율을 따져야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보다 더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에서 벌금 처분으로 끝났다면 상대방은 민사소송을 해야 할 텐데, 2주 진단에서 민사소송 하는건 실익이 안나옵니다. 2주진단에서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2주진단 기준 합의금 이상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것보다 더 받을려고 한다면 피해자 측에서 증명을 해야 하는데, 그걸 검증하기 위한 장해진단 비용이 기본 300이거든요. 아무래도 상대방이 무리수를 두는 것 같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제시해서 끝내는 게 서로에게 도움되는 걸 텐데 말이죠.
19/07/13 22:58
당연히 진단서 들어간다음 형사합의금으론 택도 없이 과도하죠 하지만 800으로 대물+진단서미제출까지 퉁치면 충분히 할만한 딜입니다.
19/07/13 23:12
보행자 사고니 대물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인합의금만 지불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진단서제출은 형사처벌하고 관련되는데 2주진단이라면 벌금이 800 가까이 가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라면 취업때 문제되겠지만 저정도의 사건에 그런 형이 나올 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형사로 들어가면 당연히 민사 과실을 엄격히 따져야겠죠.
19/07/13 23:22
차대차 사고라고 하시네요.
합의금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이라..본인 사정에 맞춰 대응하시겠죠. 여유 있으면 돈으로 발라서 없던일로 만들수도 있는거고 형편안되면 몸으로 때우는거죠.
19/07/13 23:45
차대차 사고인가요? 그렇다면 더더욱 800만원이 무리수가 됩니다.
민사 관점에서 따져보면 상대방의 2주진단은 내 2주진단으로 쌤쌤이가 가능해지거든요. 보행자 사고라면 차 주인이 다쳤다고 보기엔 어렵지만 차대차라면 가능해집니다. 대인합의금은 0으로 돌아가는거고, 골목길 차대차 사고라면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과실이 주어질 일이 잘 없으니까 여기서도 얼마 차이가 안날 테구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요구할 수 있는게 예상되는 벌금보다 조금 작은 액수와 과실비율에 따른 대물비용 차액 정도? 라고 보입니다. 음주 뺑소니라면 모르겠지만 무보험이면 초범이고 법원에 공탁으로 손해배상 의지만 잘 보일 경우 벌금형에 그칠 거라 보입니다. 상대방이 형사법정에 세운다면 더이상 타협의 의지는 없을 테니 민사 부분은 철저히 과실비율을 따져야 할 거구요.
19/07/14 00:04
그건 과실비 반반 나눠먹을때나 그렇되는거지 지금 본문에서 끌려다니는거보면 거의 100/0 같은데 확실하진 않기때문에 뭐라 단정지을순 없겠네요. 결국 진단서 들어가도 초범이고 공탁을 무조건 걸수 있는것도 아니지만 어쩌고 저쩌고 하면 끽해야 벌금 나올겁니다만 그럴경우엔 형사합의 관례대로 주당50-100사이로 합의 보던지 말던지 하면되고 이력에 벌금기록도 남기기 싫으면 좀더 큰돈 들여 진단서 제출도 막아볼수 있을거구요.
19/07/14 00:15
골목길에서는 신호가 없으니 이런 곳에서 100대 0 나오는 것은 거의 드문 경우라고 보입니다.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인합의금은 쌤쌤이 되버리는 거고, 차량 수리비가 240만원이라고 한다면 글쓴분 쪽의 과실이 많다 그래도 200만원 정도밖에 안되겠네요. 200만원에다가 주당 50정도 고려하면 한 민형사 다 합쳐 300~400 정도에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과실이 일방적으로 쏠리진 않기 때문에 저것보다 더 적게 나올 거구요.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도 상대방의 800만원은 과한 요구라고 보입니다.
19/07/14 01:37
예컨대 본문 작성자 동생 80:상대방 20이라고 친다면 대인 쌤쌤이 아닙니다. 무과실이 아니라면 과실 정도와 상관없이 대인 치료는 해줘야 하는 거고, 합의금은 과실에 따라 다르죠.
19/07/14 02:05
그거야 진단주수가 길고 입원치료를 하는 상황이라면야 과실비율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2주진단 통원치료라면 거의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쌤쌤이라고 말한거죠.
19/07/14 02:12
NoGainNoPain 님// 통원이든 입원이든 중요한 게 아닌데요.
예컨대 양자가 2주 진단으로 통원 치료 했다고 하면 보통 합의금이 100~150이고 많이 받으면 200인데 100만원이라고 치고요. 동생은 100만원에서 자기 과실 80% 뺀 20만원 수준에서 받는 거고, 상대방은 본인 과실 20% 뺀 80만원 수준에서 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쌤쌤일까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치료비는 과실 상관 없음, 합의금은 과실에 따라.
19/07/14 02:45
chilling 님// 2주 통원치료로 합의 들어가면 보험사에서 과실비율 그렇게 안따집니다.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적당히 원하는만큼 챙겨주고 말죠. 합의 다했다가 과실비율로 합의금액 깎는다 그러면 또 시끄러워질텐데 보험사 직원도 귀찮아지는 일입니다.
19/07/14 03:13
NoGainNoPain 님// 과실이 20% 있는 사람과 합의금 협상할 땐 꼼꼼하게 안 따지죠. 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게 아니니 협상력에 따라 20% 차감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깐요. 허나 과실이 80% 있어 20% 수준만 받을 사람에게는 따집니다.
그리고 말이 달라지시는 게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인합의금은 쌤쌤", "대인합의금은 0으로 돌아가는 거고"라 말씀하신 분이...^^;; 원칙적으로 틀린 이야기라는 지적일 뿐입니다.
19/07/14 03:52
chilling 님// 2주진단 통원치료에서 80% 과실이 있다 해도 합의금 지급방식은 거의 대부분 향후치료비 명목일텐데 어떻게 깎나요? 치료비는 과실 상관 없다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쌤쌤인거죠. 어차피 항후치료비 명목으로 비슷하게 받을 테니까 말입니다. 설마 차액이 완전 0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틀린 이야기라는 건 아니시겠죠? 전 딱히 말을 바꾼 적은 없습니다.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를 못느껴서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한 적은 있어도요.
19/07/14 04:38
NoGainNoPain 님// 우기지 마시고요... 인터넷 검색하면 사례가 수백 수천이니 보시길 권합니다.
치료비, 향후치료비는 별개고요... 합의금에 명목상 향후치료비라는 게 들어가는 거지, 향후치료비에 치료비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해서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그 치료관계비가 아니에요. 정말 기발한 해석이십니다... 대인합의금에는 교통비, 위자료 등 향후치료비 말고도 다양한 구성요소가 있어요. 예컨대 과실 20%의 피해자가 가해자 교통비까지 100% 지급한다는 게 상식적입니까? 그 정도로 약관이 헐렁하지 않아요. 선생님 논리대로라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겁니다. 1. 내가 과실 80~90%의 가해자로 상대방 차를 박았다. 다행히 경미한 사고라 몸은 멀쩡하다. 2. 멀쩡하지만 병원에 가서 2주 짜리 진단서를 받고 통원 치료를 좀 받는다. 3. 협상 스킬을 발휘해 과실이 80~90%임에도 불구하고 대인합의금 200만원을 따낸다. 4. 그 돈으로 내 차도 고치고, 상대방 차도 고쳐주고, 나중에 할증되는 보험금까지 커버한다.
19/07/14 05:10
NoGainNoPain 님// 저도 정확하게 공부할 겸 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봤으니, 다음 내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지 않겠죠.
1. 우선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치료비를 '치료관계비'라고 합니다. 2. 치료관계비는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으로 1)입원료, 2)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치아보철비]가 있습니다. 3. 향후치료비라는 개념은 보험사 보상직원이 합의하러 와서 쓰는 표현이지 표준약관 어디에도 향후치료비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만 상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 향후치료비도 치료비이니 과실과 상관없다는 이야기는 그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4.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나오는 과실 상계에 대한 부분 그대로 복사합니다.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5. 정리하자면 대인 배상도 과실만큼 상계합니다. 다만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하더라도 최소한 치료관계비는 보장합니다. 우리 모두의 몸은 소중하니깐요. 쉽게 예를 하나 만들어보자면 과실 80:20의 사고에서 가해자가 받을 대인 배상(치료관계비를 포함한)이 100만원이라고 칩니다. 과실 상계를 하면 20만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 가해자가 병원을 10번 정도 다녔는데 그 병원비가 30만원입니다... 그러면 병원비는 최소한 보장해야 하니 30만원이 지급되고, 소위 합의금은 1원도 없게 됩니다.
19/07/14 05:45
chilling 님// 그렇게 따지면야 우기는건 님이시죠, 제가 아니라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치료비는 과실 상관 없음, 합의금은 과실에 따라."] 님이 하신 이야기인데요, 근본적인 내용부터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비 또한 과실 상관 있거든요. [1. 우선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치료비를 '치료관계비'라고 합니다.] 치료관계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건 대인배상 I 밖에 없습니다. 대인배상 II까지 가면 과실비율 따집니다. 다만 약관상 법적분쟁까지 가지 않는다면 보험사가 대인배상 II 까지도 이를 반영해 주는 것 뿐입니다. 법적 개념과 보험 약관상 개념을 혼용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 남보고 왜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따지기 전에 본인부터 두 개념을 명확하게 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설명하시는게 어떨까요?
19/07/14 06:06
NoGainNoPain 님//
1. 네, 표현을 정정하는 게 좋겠네요. 과실 상관없이 치료비는 상호 보장해야 한다, 합의금은 과실에 따라. 2. 아니... 2주 통원인 경상 케이스로 얘기하던건데 대인배상Ⅱ는 언급할 이유도 없죠. 무슨 궤변인지 모르겠습니다.
19/07/14 06:34
NoGainNoPain 님// 참 별 것도 아닌 건데 한참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다 이야기가 길어지네요. 그래도 덕분에 저도 규정까지 찾아보며 공부 잘 했습니다.
19/07/14 10:05
chilling 님//
1. 그러니까 왜 님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면서 남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못넘어가고 따지시는지요. 두루뭉술한 표현이 있으면 그냥 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2. 통원치료 2주진단 받았을 때 대인배상 II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 2주진단이라도 일정 금액보다 더 받을려면 대인배상 II까지 가야하는데요. 2주진단에서 더받으려면 대인배상 II 활용하라고 설명하는 유튜버도 있는데 이게 궤변이라니...
19/07/13 23:00
나는 합의할 생각이 있긴한데 상대방이 과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탁거시면 됩니다. 보통 공탁금 책정은 잘 기억은 안나는데 병원진단주x50~60만원 입니다.
상대방 차량 수리비가 200미만인데 800불렀으면 솔직히 좀 마니 부른듯. 그리고 무보험이면 그냥 합의관계에서 내가 불리하니 저자세로 나가라는거지, 막 음주처럼 도덕적으로 큰 실수 한것도 아니져. 물론 어찌됐든 사고를 냈으니 미안한 마음은 가져야 겠지만요.
19/07/14 01:31
저는 무보험 차량과 사고난 경험이 있어 민형사 합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선 상대방 차량이 뭔지, 파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800이 과한지 땡큐인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차량이 국산차고 파손도 크지 않다고 쳐 대물 100만, 대인 넉넉 잡아 200만으로 잡는다면 형사합의금이 500만 정도인데... 과한 건 맞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나 탄원서 써주지 않더라도 벌금 그거보다 훨어어어얼씬 적게 나옵니다. 다만 형사처벌이력을 남기기 싫고, 이를 위해서 500만이 아깝지 않다면 원하는대로 주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아, 수정합니다. 리플을 보니 대물 240만원은 별도로 치고 대인을 포함한 합의금만 800만원을 요구하는 거군요. 대물 240만원에 입원할 정도가 아닌 2~3주 짜리 경상이라면 800만원 엄청 과한 겁니다. 물론 그 조건에 합의하든, 사정해서 절충한 금액으로 합의하든, 요구 금액이 너무 커 법정까지 가든 그건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이고요.
19/07/14 01:42
참고로 제가 겪었던 사고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과실 저 0:상대방 100, 대물 약 100만원, 대인 합의금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3주 진단, 상대방 나이는 20대에 전과 없음. 요 정도 조건이었는데 저는 상대방이 반성하지 않아 형사 합의 거부했고, 그 친구 벌금이 100만원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사고난지 한 2년 정도 되었고요.
19/07/14 01:47
6년 전에 났던 무보험차 사고 조건 말씀드리면
과실 저0:상대방 100, 대물 약 2500만원, 대인 3주, 당시 상대방 나이 40대. 벌금 6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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