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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17 17:22
댓글 감사합니다. 보증금이 워낙 작아서 최우선 변제이군요. 추가질문 드려도 될까요? 저정도 근저당권 설정은 보증금이 큰 경우에도 신경 안써도 될 정도의 흔한 경우인가요?
19/07/17 17:37
저도 잘 아는 건 아니라 참고만 하셔요. 흔한 경우긴 하고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 같은데 보증금이 높다면 본인 돈이 걸려 있으니 그래도 신경은 써야할 거 같네요. 담보물의 가격이나 다른 채권자 여부, 채무자(집주인)의 경제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19/07/17 17:30
월세집 같은경우는 저정도 근저당은 아주 흔한 경우입니다.
지역, 근저당설정 날짜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액이 다르지만, 보증금이 소액이다보니 최우선변제금액 들어와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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