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7/18 12:39
잉? 식당주인에게 낸건가요? 그거 갈취 아닙니까?
법적인 환경개선부담금이란건 차량에만 부과되고 지자체에 직접 납부하는겁니다. 황당하네요.
19/07/18 12:39
나무위키에 이런 서술이 있네요.
"음식을 남기면 음식점 입장에선 손해가 큰지라, 2000원에서 5000원의 환경부담금[1]이라는 걸 만들어 물리는데, 사전 공지만 있다면 이것도 일종의 이용료로 볼 수 있다. 법적으로는 음식점 사장이나 점원이 주문을 받을 때 먼저 말로 공지를 하거나, 음식점에 매우 잘 보이는 곳에 환경부담금 공지를 하면 내야 한다. 환경부담금 공지가 '일반적으로 아무런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보기 어려운' 구석진 곳에만 있거나 아예 없는 상황에서 음식점 사장이 따로 공지를 하지 않은, 즉 계산 도중에야 손님이 환경부담금의 존재를 알게 됐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낼 의무가 없다. 주인이 내라고 강요하면 불법이다." https://namu.wiki/w/%EA%B3%A0%EA%B8%B0%20%EB%B7%94%ED%8E%98#s-2.1
19/07/18 12:42
공지가 되어 있다면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뷔페에선 흔하게 붙어있기도 하고)
실제로 받는곳은 근데 거의 없긴 한데.. 받는곳도 있군요..
19/07/18 13:04
재화니 음식물 쓰레기니라고 생각하실게 아니라 다 먹겠다는 전제하에 그 음식값을 받는 계약을 한거라고 생각하시면 딱히 이상할것도 없죠.
그 돈은 말하자면 위약금이고요. 근데 진짜 받는곳이 있긴 하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