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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26 13:54
사실여부를 떠나서 신상도 어느정도 알려진 특정인 지칭했고 내용도 명예훼손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그냥 덤이라 보시면 됩니다. 법적 책임은 1000%로 무는 상황이고요.
제일 문제라면 저정도 내용을 디시에 올릴 정도면 해외 IP 다중 우회 프로그램을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한 프록시랑은 좀 다른거라서 잡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9/07/26 14:01
이게 궁금했습니다.
디시 같은곳에 말씀하신 식으로 올리면 잡는게 불가능한지 궁금했는데, 실제 힘든가보네요... 열받아서 글을 너무 대충 썼는데, 명예훼손인지 아닌지가 궁금한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냐 없냐가 궁금했거든요.... ㅜㅠ
19/07/26 13:56
시간관계상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뭐 대략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일인 것 같은데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고소권자(피해자 자신, 친족 등)의 의사에 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제3자의 진정이나 고발이 있거나 없더라고 수사기관에서 내사 차원에서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보통 그런일은 거의 없구요. 결국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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