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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2 12:06
못받으신 공사대금이 얼마신지 모르겠으나, 일단 송달/확정/집행문 부여 받으셔야 되고요.
부동산 강제경매를 통해서 회수하시는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해봐야 얼마 못받아요
19/08/22 12:16
공사대금은 대략 1500만원 정도입니다. 공사금액 치고는 너무 소액(?)이라 민망하긴 하지만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네요;;
송달/확정/집행문은 따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판결문은 받았습니다. 주문에 1항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연 몇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연12%의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 2항은 소송비용은 피고부담, 3항은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9/08/22 12:43
상대방 소유로 된 부동산 조사해보시고, 일단 부동산 가압류로 액션 취하시구요.
사무실 각종도구 (소파, 책상, 컴퓨터 등) 유체동산 강제집행 거시면서 압박하세요. 뭔가 움직여야 상대방도 움직임을 보일겁니다.
19/08/22 16:33
법인상대로 가능합니다.
판결문받고 6개월 내에 채무 미변제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명시신청(재산명시로도 파악안될경우 재산조회신청) 해서, 괴롭히시면 됩니다.
19/08/22 12:13
법무사 찾아가셔서 본인께서 집행과정을 밟으시면 되는데 법무사는 상담도 해주긴한데
주 업무는 사실 서류작성부분을 대신해주는거고요. 그것만으로 힘들면 집행과정을 해주는 로펌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업무 전체를 메니지 해줍니다. (대신 수수료가 받은 돈의 일정부분 예를들면 10프로정도 줘야합니다.) 거기서도 해결 안되면 추심회사 찾아가시면 여긴 수수료가 20프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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