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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9 21:29
검찰이 왜 그랬을 것이다 라는 추측은 굳이 안 해주셔도 되고 발표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말씀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없었습니다 (99% 확실...)
19/09/09 23:24
당연히 그 둘은 보통 셋트로 움직이는데 아시다시피 이 사건에서는 위조죄의 공소시효 만료가 문제가 됩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 만료와 별개로, 그 행사죄만 살아있어도 나중에 기소가 가능하고 그걸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둘 다의 죄목으로 기소되었을 때와는)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는 형법상 실체적 경합이라고 해서 그 둘을 같이 죄목으로 해서 유죄가 나오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요컨대 어차피 꼭 위조죄만 먼저 기소를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행사죄만 가지고 처벌은 할 수 있는 거지만, 7.5의 데미지를 줄 수 있는데 5의 데미지만 주는 것으로 처벌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09/10 00:29
https://pgrer.net/freedom/82662#3668381
이 댓글에서 글을 인용했습니다만,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하면서 업무방해죄도 같이 들어갈 것이고, 그 경우에 사문소위조죄가 공소시효 만료되었을경우 검찰 구형과정이든 법원 양형과정이든 그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게 합리적인것 같고요. 그리고 공소시효 만료로 아예 처벌을 못하는 상황이면 몰라도, 충분히 관련 죄목으로 기소할 수 있는데 피의자 직접 조사도 없이 기소한것은 굉장히 이상한 사례가 맞는것 같습니다. 너무 도박성이라고나 할까요.
19/09/10 00:46
제가 법조인이 아니어서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낮에 mbc에서 위조죄가 시한을 넘겨서 위조 행사죄만 기소하게 될 경우 위조가 사실일 때 딸이 처벌 받고 정경심교수는 죄를 묻기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19/09/10 10:01
법조인인데요. 정경심 교수가 위조했으나 딸은 진짜인 줄 알고 받아서 부산대에 냈다.. 라고 해버리면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공무집행방해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즉 위조는 공소시효로 날라가게 되고, 모녀가 입을 맞추면 행사 부분은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이례적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굳이 처벌을 하겠다고 하면 법리상 부득이한 기소였다고 생각합니다.
19/09/10 10:15
아 그리고 소환조사를 안한 것은 오히려 조국을 배려한 거죠. 청문회 중에 후보자 배우자를 포토라인 세우는 건 아무리 검찰이라도 부담됐을테니까요. 조국 측도 다 알면서 소환조사 없었다고 검찰 비판하는 건 좀 양심 없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는 그 기회에 증거인멸 증언번복 시도를 하고 다녔고, 일반적으로는 구속영장 청구할 사안인데 공소시효에 몰려서 부족한 상태로 기소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9/09/10 11:59
윗분 말씀대로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는 행위주체가 딸로서, 위조주체와 행사주체가 다릅니다.
물론 공모를 인정할 수 있게 되면 둘 다 정범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 엄마로서는 (현재는 위조사실을 다투고 있지만, 나중에 위조사실이 빼박이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다 해버린거고 우리 딸은 아무것도 모른다 했을 때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죄가 안 되더라도 공무방해는 성립될 여지가 높습니다. 날짜를 현재 오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인데, 2년과 2주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모르고 냈다는 변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꽤 큽니다.) 어쨌거나, 검사 입장에서는 사문서위조죄를 별도로 기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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